우선 한명숙 의원 사건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곽영욱 사건, 두번째 한만호 사건입니다.
소위 의자가 돈받았다로 유명한 곽영욱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두번째 한만호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건데,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2차공판에서 돈을 건넸다는 한만호가 돈을 줬다는 진술을 번복합니다.
"나는 한명숙 전 총리님께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한 총리님은 지금 누명을 쓰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돈을 줬다고 거짓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서 한만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 관계자로부터 재판이 9월, 10월이면 시작될텐데 증언 한 두번만 잘하면 가석방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과
석방되면 다른 사건으로 기소하지 않고 사업재기를 도와주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책 '피고인 한명숙과 대학민국 검찰' 144쪽-
이는 대법원 소수의견 판결문에서도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한만호는 수사협조 대가로 한신건영 경영권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으므로
한명숙 정치자금 제공 여부나 규모와 관련해 허위나 과장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언론에 따르면 한명숙 전 총리 유죄선고의 결정적 증거가 수표 1억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선 한명숙 전 총리 측은 이렇게 반박은 이렇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지역구 사무실 비서였던 김 모씨가 한만호 사장에게 1억 수표 한장, 현금 2억원
총 3억원을 빌렸고 그 중 2억원은 1년 후 갚았고, 1억짜리 수표는 계속 보관하고 잇다가
2009년 2월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이 이사할 때 잠시 빌려줬다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책 '피고인 한명숙과 대한민국 검찰 151쪽-
돈의 애초 출처는 한만호 전 사장이긴 하지만 한 전 총리와 무관하게 동생과 김 비서 간의 개인적 채무 관계라는 것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은 2004년 총선 때 일산에 출마한 언니 한명숙의 선거를 자원봉사로 돕던 김 아무개를 처음 안 후 가깝게 지냈고
김포에서 서울로 옮길 결심을 했는데 서울로 이사갈 집의 전세금이 지금 사진의 전세금보다 1억 가량 비쌌습니다.
그래서 곧 타게 될 5천만원의 정기적금 등을 통해 해결할 생각을 했는데
이사 날짜가 적금만기일보다 열흘 이상 앞선 2월 22일로 잡혀버린 것입니다.
제때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려면 적금을 해약하고 하고, 그에 따른 이자손실을 감수해야만 할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비서가 한만호에게 빌렸던 3억원 중 1억원 짜리 수표를 잠깐 빌려주겠다고 했고,
한명숙 동생은 5천만원만 빌리면 됬기 때문에 두장의 수표로 5천만원을 김 비서에게 주고, 1억 수표를 받아와 전세금을 치를 때 사용해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고 적금만기일이 되자 두 장의 수표로 5천만원을 마련해 김비서에게 갚았습니다.
물론, '무슨 소리! 뇌물을 받아쓰고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말을 맞춘 것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4월 19일 11차 공판에서 전세금을 지불할 때 중개인과 임대인이 서명한, 검찰이 제시한 1억원짜리 수표와는 변도로
한명숙 동생이 발행했지만 누구도 사용한 적이 없는 네 장의 수표 원본이 변호인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만약 검찰 주장대로 뇌물을 받아쓰고 나중에 문제되니까 돈을 돌려주고 말을 맞춘 거라고 주장할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한명숙이 아니라 검찰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입증하지 못해고, 오히려 한명숙 동생의 주장의 뒷받침하는 한명숙 동생이 발행했지만,
누구도 사용한 적이 없는 수표 원본이 공개돼 한명숙 측의 신빙성을 높이는 증거만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표로 받는 XX가 어디있습니까?
즉, 1심 판결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정치자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전부 무죄를 내린 거고,
2심 판결은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았다고 전부 유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3심 판결은 한명숙 전 총리가 3억원은 받은 것이 맞지만, 나머지 6억원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무죄라는 소수의견과
3억원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6억원도 한명숙 전 총리가 받았다고 보는게 맞으니 9억원 전부 유죄라는 다수의견으로 엇갈린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한명숙 전 총리가 6억은 물론, 3억원도 받지 않았다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을 가장 신뢰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말입니다.
3줄요약
1, 한명숙 측은 3억원은 비서가 빌렸고 그 중 1억원을 동생이 빌린 것으로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2, 1심은 혐의사실 전부무죄, 2심은 혐의사실 전부유죄,
3심은 혐의사실 중 일부(3억)만 유죄고 일부는 무죄(6억)라는 소수의견과 혐의사실 9억 전부 유죄라는 다수의견이 엇갈렸다.
3, 그러나 나는 6억원은 물론 3억원도 받지 않았다고 전부 무죄판결한 1심 판결문을 가장 신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