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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1일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대표 신치호)가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총 8만4천㎡ 부지를 시(前 이재명시장)가 공원부지 조성을 위해 개발을 저지한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측에 550억 원의 화해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남지원 화해권고결정사항에 따르면 피고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위 사건은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에 모든 사정을 참작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며 "피고측 성남시는 (원고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에게 550억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했다.
특히 청구취지는 "피고인들은 상호 연대해 원고에게 2천500억 여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또 청구 원인은 "성남시의 소속공무원들인 이재명 유규영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로 위법부당한 이 사건 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 거부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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