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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변경
- 분양권/ 입주권도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당첨순간, 입주권 구매 순간부터 1주택,2주택자로 간주
전세대출 보증 강화
- 2주택자부터 전세보증 제한(사실상 못받음)
- 1주택자 중 연봉 합산1억 넘으면 전세보증 제한
- 무주택자는 현행유지
분양 추첨제 변경
- 추첨시 무주택자 우선 추첨으로 변경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전매 제도 강화
- 시세에 따라 차등으로 3~8년까지 전매제한 + 실거주 5년 필수
주택 담보대출 변경
- 규제지정(조정대상지역 이상) 2주택자 이상 주택담보대출 LTV 0%로 변경
- 1주택자는 현행 40~60% 유지
종부세는 먼나라 이야기라 안적었구요 ㅎㅎ
정리하면 이러네요.
1.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무주택자들 당첨 잘 되게 해줄게.
수도권 - 규제 외 지역에 집을사도록해!
2.
만약 규제지역에 집이 있으면 1주택자까진 봐줄게.
1주택자도 연봉1억 넘으면 얄짤없어 그냥 살아
3.
2주택 가지고싶어? 그러면 넌 대출 안나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돈 모아서 집 사도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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