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이 10일 상고를 취하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정주(50) NXC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천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 주를 산 후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천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았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으나 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대한항공 측에서 받은 특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7월 항소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주식매수대여금 보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한 부분 등도 뇌물로 보고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재판부 역시 지난 5월 11일 "상고심 판단을 환송받은 재판부로선 대법원의 법률상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김 대표에게서 받은 넥슨 주식 등의 특혜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한항공 측이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하고,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 측이 곧바로 재상고했지만, 대법원 재판 4개월 만에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4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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