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옵션 |
|
저는 당대표 선출 1인 1표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서명 참여하시려면, 참고해주세요.
본 계산의 목적은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이 나오기 전이라, 각 그룹별 투표권의 크기를 가늠하여 봄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원들이 원하는 당대표의 선출을 위해 필요한 그룹별 득표율 등도 예상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종전의 대의원 2만명에서, 16년 1.5만명에서 18년 1.8만명도 가정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당원수와 해석이 나와야 알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또한, 대의원도 사실상 권리를 대부분 위임하기 때문에(생업 지방등으로 매번 전당대회를 열수 없음), 대의기관으로서 가져야할 의사결정권에서 큰 권리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의원에 대표 선출시 가중치를 주는 것은, 당원들의 총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수 있기 때문에 1인 1표를 이야기 합니다.
추정하면서 느낀 점은, 당대표 선출시 1인 1표가 가장 적합하지만, (원칙적으로 민주주의 4대 선거 원칙 중 하나인 평등 선거에 따라)
16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권리당원 수만큼의 권리를 보장한다면, 1인당 표 등가성을 보장하여 3번과 유사하게 정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16년도와 동일하게 정할 경우, 대의원이 비교적 소폭 증가한데 반해 권리당원은 3배 이상 증가하여, 1인당 권리당원의 권리는 16년도보다 약 ⅓수준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숫자 이상한 점은 알려주세요.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복잡해도 표라도 봐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__)(--)))
당대표 선출에 관한 당내 법규 조항
-대의원 투표는 유효투표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하고, 권리당원 ARS투표는 각 조사기관 의 유효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 다음 대의원투표와 권리당원 ARS투표의 결과를 합산하여 100분의 85로 반영한다.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 각각의 반영비율은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되 직전에 실시한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의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최대한 보존하여야 한다.
그룹별 투표권 크기(그룹별 득표반영비율/그룹별 인원수), 1인당 실질 표 크기
대의원 | 권리당원 | 일반당원+국민 | 대의원 1인 표 크기 권리당원 1인 대비 | 대의원 1인 표 크기 권리당원 1인 대비 | ||
설명 | 인원수
비율 | 2만명 미만 추정 3,4 계산시 18,000명 | 80만명 이상
3,4 계산시 816,578명 | 선거인단 신청수에 따라 | 1.5만-> 1.8만 20% 증가 가정 | 2만명 유지시 |
1. 16년 당대표 선출 기준 | 45:30 | 51% | 34% | 15% | 68.0배 | 61.1배 |
2. 부문최고위원처럼 | 50:50 | 42.5% | 42.5% | 15% | 45.4배 | 40.7배 |
3. 16년 그룹별 1인당 표 등가성 보존 | 65.3:34.7 | 29.5% | 55.5% | 15% | 24.1배 | 17.1배 |
4. 1인 1표 (대의원 권리당원간) | 1:1 | 1.8% | 83.2% | 15% | 1배 | 1배 |
1인당 실질 표수 계산은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http://www.ddanzi.com/free/514825714
권리당원 수는 2017년 12월 31일 선관위 보고 기준수이며, (2017년 12월 31일 회비납부당원 기준 834,578명)
대의원 수는 가정합니다. (중앙당에서 관리합니다, 16년의 경우 알수 없었고, 18년의 경우는 전국대의원 선출직 모집전으로 미확정)
여기서 대의원은 모두 전국대의원을 지칭합니다. 지역대의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 16년 당대표 선출 기준, 45:30으로 환산할 경우
대의원 85*45/75=51%
권리당원 85*30/75=34%
합계 85%
2. 부문최고위원처럼, 50:50으로 환산할 경우
대의원 85*0.5=42.5%
권리당원 85*0.5=42.5%
합계 85%
3. 16년 그룹별 1인당 표 등가성을 보존, 65.3:34.7로 환산할 경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당 표 등가성 보존으로 계산할 경우,)
권리당원 수가 3배 이상 늘어났으므로 16년처럼 계산하는 것은 권리당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
적어도 권리당원이 늘어난만큼 전체 권리를 늘려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당헌당규가 개정이 되었다면, (단, 부문최고위원은 16년과 동일)
대의원 85*0.347=29.5%
권리당원 85*0.653=55.5%
합계 85%
주의) 대의원 수와 권리당원 수를 알수 없어 추정하므로 차이가 있을수 있음.
가정과 추정이 많으므로 감안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16년 대의원 1만 5천명 가정*, 18년 1만 8천명으로 증가 가정 시 (20% 증가 가정)
대의원수가 늘어나는 만큼, 권리당원의 영향력은 줄어든다.**
1) 1만 8천명 가정시,
대의원 1인이 가지는 표 가치=권리당원 24.1197명*1만 8천명=434,154.6 명
대의원 1만 8천명 가정시, 권리당원 816,578명 (834,578-18,000)
인원 비율 환산시 대의원 34.7% 권리당원 65.3%, 합계 85로 환산시 29.5:55.5(반올림 29.51:55.49)
2) 그대로 유지될 경우,
대의원 1인이 가지는 표 가치=권리당원 24.1197*1만 5천명=361,795.5명
대의원 1만 5천명 가정시, 권리당원 819,578명 (834,578-15,000)
인원 비율 환산시 대의원 30.6% 권리당원 69.4%, 합계 85로 환산시 26:59 (반올림 26.03:58.97)
*16년도 1만 5천명 가정 이유
14년 4월 기준 13,636명, 다른 분이 올려주신 자료, http://m.cafe.daum.net/moonfan/bVJA/233?q=%EB%8D%94%EB%AF%BC%EC%A3%BC%EB%8C%80%EC%9D%98%EC%9B%90&re=1&sns=facebook
**18년도 1만 8천명 가정 이유, 2천명~3천명 증가 예상
18년도 선출직 증가 (7회 지방선거 결과 지역구당 3명 증가 가정 3*253=759, 그외), 당연직 비율 대비 더 증가(7회 지방선거 2,455명 당선 6회 대비 증가 인원 포함, 보궐선거 실질 증가 국회의원 수, 외 당헌당규 신설 조항등으로 증가 인원 가정, 그외)
4. 권리당원 대의원 동등한 1인 1표와 비교할 경우,
대의원 1만 8천명, 85*2.2%=1.8%
권리당원 85*97.8%=83.2%
합계 85%
대의원 1만 8천명 가정시, 권리당원 816,578명 (834,578-18,000)
대의원 인원 비율 2.2% 권리당원 인원 비율 97.8%
대의원 인원수가 권리당원 인원수의 1/40 보다 적으므로 위의 다른 계산과 차이가 많이 난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