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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포켓몬 코리아 관계자는 "포켓몬 캐릭터와 글꼴은 물론 '포켓몬'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록돼 있다"며 "사용료 없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관련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포켓몬 고 열풍을 타고 상당수 업체가 포켓몬 캐릭터는 물론 '포켓몬'이라는 용어를 홍보에 사용하고 있어 이들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관련 법 위반을 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캐릭터나 용어사용 시에는 반드시 포켓몬 코리아와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5/0200000000AKR20160725151600062.HTML?input=119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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