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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064768
    작성자 : 백두대한
    추천 : 2/11
    조회수 : 1704
    IP : 182.225.***.108
    댓글 : 14개
    등록시간 : 2018/05/29 03:53:29
    http://todayhumor.com/?sisa_1064768 모바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기사 펌)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일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1)

    노동과세계 안우혁승인 2018.05.24


    최저임금 인상율,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치열한 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떠돌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은 일부 사례를 부풀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고, 정부 당국자들의 말도 청와대 정책실장 따로, 기획재정부 장관 따로입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보수언론의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해 간단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답을 배포합니다.


    Q.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무엇인가요?”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급여항목 중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는 범위를 말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기본급, 격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근속수당, 가족수당,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 여러 급여항목이 있습니다. 지금의 최저임금법은 그 항목 중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만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 항목 중에서는 기본급과 근속수당이 되겠지요. 상여금이나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적으로 주지 않는 각종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드나요?”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음식·숙박업, 청소·경비 등 저임금 업종에서 일하는 조합원 602명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최저임금이 15% 인상되면, 최저임금 1배~1.2배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현행 산입범위 기준으로 9.5%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가 포함되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인상율은 4.6%까지 떨어집니다. 한 달 평균으로 약 8만원 정도 손해보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에는 최저임금이 7.3% 올랐습니다. 당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율은 4.3%였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요구대로 확대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15% 올리나, 박근혜 정부에서 7.3% 올리나 실질 인상율은 4.6%와 4.3%로 별반 차이가 없게 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나리오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분 삭감율.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Q. “산입범위가 확대되어도 저임금 노동자들은 상여금, 수당을 안 받아서 괜찮다던데요?”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응답한 저임금 조합원의 89%가 명절 상여금을, 81%가 급식비를, 22%가 정기 상여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정기상여금 수령자가 22%로 적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측은 취업규칙을 바꾸어 격월, 분기, 반기(명절)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노조가 없는 사업장일수록 이런 ‘불이익 변경’을 시도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없고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과 식비 등 수당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면 차상위계층인 소득 2분위 노동자들이 임금상승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산입범위를 현행으로 유지했을 때 최저임금이 오르면 차상위계층 노동자 30.9%의 소득이 늘지만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면 그 비율은 20.3%로 떨어집니다. 차상위계층 노동자의 10.6%인 48만여 명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Q.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일자리가 줄었다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감소 효과는 드러난 바 없습니다. 작년부터 보수언론과 경제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최저임금 때문에’ 중 어떤 기사를 찾아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었다는 제대로 된 근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 사례를 부풀렸거나 추측성 공포조장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의 관계에 대한 신뢰할만한 자료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5월 3일 발표한 연구결과입니다. 통계청, 고용보험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통계적으로 고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을 ‘최저임금 때문에’ 기사에는 이 연구결과를 반박할만한 내용, 시쳇말로 ‘팩트’는 찾을 수 없습니다.


    Q. “최저임금 때문에 오히려 소득이 감소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도 오릅니다. 최근 발생한 고용 감소와 소득 감소가 최저임금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4일 통계청이 올해 1분기 고용지표를 발표하며 소득 1분위(최하위 20%) 가계의 근로소득이 13% 가량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 급감의 원인은 고령화로 인한 1분위 가구주 중 고령층의 비율이 급증한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층은 은퇴 후 무직이나 일용직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인데 그 인구비중이 증가했기에 지표상 근로소득 감소가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노인 빈곤은 고령층에 친화적인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서 해결할 문제이지 최저임금 삭감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Q. “그래도 자영업자들은 어려울 수 있지 않나요?”

    한국 자영업자 열 명 중 일곱 명은 고용인이 없습니다. 노동자들 월급 올라 치맥 한번 더 먹으면 혼자 일하는 동네 치킨집 사장님도 좋은 겁니다. 고용인이 있는 그 세 명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다구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허다하게 바뀌는 가게 중 최저임금 인상으로 문 닫았다는 가게를 본 분 계십니까.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의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5~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건물주가 가져가는 임대료, 재벌과 금융기관이 뜯어가는 가맹수수료, 카드수수료입니다. 1,060원 오른 최저임금이 아니라 이것들이 과다 경쟁과 더불어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주범입니다.

    Q. “다른나라는 업종별 차등을 둔다고 해요 이런 최저임금 제도는 우리밖에 없다는데...”

     거짓말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 체코, 뉴질랜드 등 총 19개 국가에서 최저임금은 차등 없이 우리나라처럼 일괄 적용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많은 서유럽에서는 그리스를 제외하고 업종, 지역별 차등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그들의 청부를 받은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로 차등화하고 산입범위를 전면 확대해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임금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안 될 꼼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임금 감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5월 안에 최저임금법을 바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할 근거도 없을 뿐더러 500만 노동자의 임금을 좌우하는 최저임금은 국회의원 몇 명이 주거니 받거니 할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이 함께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는 드러난 바 없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줄인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불확실한 공포와 분명한 임금삭감 사이에서 우리가 외칠 말은 분명합니다.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당장 중단하라!”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8/05/29 05:34:32  61.78.***.13  바늘문토깽이  423680
    [2] 2018/05/29 08:18:17  108.162.***.5  영거  28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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