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지난 14일 송창영 변호사를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의에서 제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은 감리위원 가운데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내린 조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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