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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1회 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저소득 고령층(기초연금수급자)을 대상으로 이동전화요금 월 1만 1000원을 신규 감면하는 내용이다.
현재 요금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여기에 만 65세 이상, 소득수준 하위 70% 이내인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것이다.
나머지 기사 내용엔 통신사 영업이익 떨어질까 걱정해주는 기레기 헛소리라서 안올렸습니다
기사 원제도 통신사에 "잔인한 4월" 뺐습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13182422136?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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