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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다릴 필요 없어요.
- 내 앞의 횡단보도든 우회전 방향의 횡단보도든
-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 '사람 없으면(지나가면)' 우회전하면 됩니다.
2. 사람만 확인하면 돼요.
- 진행방향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에만
- 내 앞의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는지를
- '일시정지' 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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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6. 14:50 댓글을 보고 내용 추가
제가 앞서 작성한 방식은 '왜 일시정지를 하는가? 어느 때에 일시정지를 하는가?'에 무게를 두고, 이와 반대로 '언제 그냥 지나가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한 것입니다.
저는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에 따라 일시정지 여부를 판단한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물론 이렇게 목적에 따른 판단의 과정보다 각각의 케이스를 모두 나누어 적용하는 방식이 더 편한 분도 계실 것이고요.
(단, 우회전의 비보호와 서행은 개정 이전부터 당연했던 것이기에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작성해볼께요.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일시정지'하고, 충돌 가능성이 없음이 확인되면 진행하세요.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은 내 앞의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방향의 횡단보도에서 따져보아야 합니다.
- 내 앞의 횡단보도는 진행방향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내 왼쪽 차선 제일 앞쪽에 버스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쉽게 납득이 될 듯).
- 우회전 방향의 횡단보도는 건너는(혹은 건너려는)보행자가 있다면 정지하여 건너기를 기다리세요.
출처 | https://v.daum.net/v/2024020609360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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