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문재인 이름을 빌어왔지만 이건 신해철 법과 같이 그냥 이름만 쓰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해철 법은 다른 말로 의료분쟁의 강제 조정 개시 법입니다. 조정 거부가 불가합니다.
법은 통과했는데 어때요? 그 의사는 다른데 가서 또 계속 사고치고 있죠.?
이건 그냥 공무원들이 해당 법 통과시키려고 신해철 이름 빌어 쓴 거에 불과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아니라는거죠.
여러분이나 언론은 방향을 헛다리 짚은 거고.
문재인 케어에는 의료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특히 심평원같은 기관의 권한 확대라는 보이지 않는 이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의료기관이 청구하고 심평원이 심사하는데 외국에서는 환자들이 보험을 직접 청구합니다.
애초 환자들이 건강보험을 청구하면 심평원이 중간에 끼어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비보험을 건강보험적용에 편입시키려는 것은 비단 문재인 케어에서 뿐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심평원이 줄기차게 추진해오던 일입니다.
문재인 케어는 그래서 지위가 위태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기관의 권한을 이 기회에 못박는 수단으로 삼으려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참 오묘합니다. 저거 죄다 우리가 내는 치료비로 하는 광고예요. 썰전 광고에 관공서들이 광고를 하니...
2.
유시민이 모르고 한 말은 아닐 거 같은데
저기서 의사들이 주장하는 '원가'를 어디서 조사한 거냐면 의약분업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겁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의과는 70프로 정도 나오고, 약국은 110프로 정도.
그러니까 의사들의 원가가 안된다는 주장은 빵을 자르고 선택하는 것에서, 자르는 역할, 즉 원가의 근거를 선택하는 것을 건보에게 맡겨 놓고 하는 주장임.
사실, 합의하고 나온 자료는 아니겠네요 관공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니....
그러니까, 근거를 관공서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든 것인데도 70프로라는 겁니다.
3.
'과잉 투약'같은, 관공서가 제시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표준은 인간이 모두 다르다는 인간의 개별성을 무시하는 문제를 만듬
이게 일반적으로 관료들이 사람을 대할 때 생기는 인지의 함정인데....법률, 문서들은 일반화된 것을 대상으로 소통함.
그래서 문서에 근거하면 개개 인간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음.
하지만 감기 걸려 죽는 사람도 있고 개에 물려 패혈증에 걸려 죽는 사람도 있듯이 인간은 모두 다름.
그러기에 인간의 몸을 직접 대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 표준적인 잣대로 치료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함.
각각의 인간은 병에 대해 각기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임.
그런데 그 잣대를, 위와 같이 표준으로 밖에 사고 할 수 없는, 관공서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하기에 항상 의사들과 싸움이 나는 것임.
이건 무지가 만든 문제임.
과잉 투약만을 문제 삼는 것은 결국 관공서는 재정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이것이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에서 말하듯 수단과 목적을 도치하는 결과를 낳음.
사실, 이 문제로 (모든 것은 개별적이다, 아니다 모든 것은 일반적이다) 싸우는 것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시절까지 거슬러가서,
중세에는 유명론 실재론 논쟁으로 이어짐. '장미의 이름'에 이 가상 논쟁이 잠시 나옵니다.
유사 이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제였음.
유시민씨 주장 중 실손 보험 문제는 공감하고요.
애초 건강보험본인 부담금을 왜 보험회사가 실손 보험의 보험 적용의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손 보험의 태생 자체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에 대한 삼성의 로드맵이 있음.
문재인 케어로 비보험 영역으로 보장성 확대가 이루어지면 실손 보험사가 이익을 보게 되죠.
면역항암제 문제는 개별성과 일반성의 문제라고 생각함. 내게 중요한 것은 내 몸이고 환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임.
이 경우는 개별성이 부각되는데 관공서에게는 일반적인 타인의 목숨일 뿐임. 의료에서는 이 입장 차이가 큼.
종합하면 보험사랑 관공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제도입니다.
밥그릇 이야기 걷어내면 좀 다른 게 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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