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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발의
국정원 자체개혁안 나온 뒤 4개월만에
“북핵위기 상황에서 대공수사권 필요”
국정원 숙원과제 ‘사이버 권한’ 강화는
민주당·자유한국당 모두 개정안 담아
자유한국당이 국가정보원장 임기(6년)를 보장하고 정보기관 내부 감독을 위한 정보감찰관제 도입, 국회 정보예산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의 국정원 개혁 방향을 최종적으로 밝힌 셈인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 따라 국정원이 이관을 결정한 대공수사권은 여전히 유지하도록 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11월29일 자체 개정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15일 김병기 의원 등 85명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25일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등 불법·탈법 행위는 근절하고 국회 통제는 강화하는 한편, 본연의 임무는 다하도록 하는 국가정보원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당 소속 의원 절반이 넘는 59명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 개정안을 보면, 우선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이 계속 갖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북핵 위기 등 남북분단 현실 속에 '국가안위'와 '국민보호'를 위한 필수적 사안”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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