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아동 성추행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공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본인의 자백 밖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고요.
자백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요.
그런데 공적으로 만난 사람이라서, 제가 처벌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고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소시효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공소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범행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해 1월경 (즉, 9살)에 일어났고요.
(제가 시기를 또렷히 기억하는 것은 그 날 밤새 눈이 내려 많이 쌓였었기 때문입니다.)
용의자를 공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2013년 9월이고,
범인이라고 의심(추정)하게 된 것 역시 2013년 9월입니다.
현재 용의자의 이름, 생년월일, 직장 등을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경찰서 여성보호계에 직접 찾아가서 문의하였으나, 증거가 없고 범인이 자백할 리도 없어서 처벌이 불가능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들었고, 신고도 하지 않고 문의만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