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에 3줄 요약 추가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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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축소니 분권형 대통령제니...그딴 소리하면서 총리의 국회선출과 내치외치 분리를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있지요. 하지만 내치와 외치가 분리된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원집정부제 국가에서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기야 합니다만, 국회에서 선출 된 총리에게는 내치를 대통령에게는 외치를 맡기는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가장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프랑스를 생각해봅시다.
프랑스는 몇차례 개헌을 통해서 권력구조를 이것저것 실험해봤던 나라입니다. 대통령제는 아니지만...정치리더에게 권력을 집중시켰다 망해버린 혁명초기도 있었고, 내각제했다가 완전 말아먹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종전 후에 내각제였던 4공화국의 연이은 실정으로 인해서 드골이 대통령이 오르며 5공화국을 열었고 이때 권력구조로서 이원집정부제가 선택되었죠. 그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사실상 의회가 선출하는 총리...이 둘은 내치와 외치를 나누어 담당하느냐...
아닙니다. 최근 기사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아주 따끈따끈 한 최신기사입니다. 음...마크롱이 노조들과의 각을 더욱 세우는 모양입니다. 사실 마크롱이 이런식으로 노조를 압박해서 노동시장을 움직이려 할 것이라는 점은 프랑스 대선 때부터 점쳐졌습니다. 때문에 좌파진영에서는 마크롱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상대편이었던게 마린 르펜...극우파였지요. 그래서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마크롱을 좌파진영에서 밀어줬었습니다. 그야말로 비판적 지지죠.
사족이었고요...크흠. 아무튼 이렇게 노조와 척을 두는 정책...이건 명백히 내치영역이죠. 그런데 이원집정부제 프랑스의 대통령도 잘만 내치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복지 등등등...그냥 다 합니다. 내치와 외치의 분리? 그딴거 없습니다. 실상은 대통령제와 크게 다를게 없는게 바로 프랑스입니다. 과거 드골시절에 프랑스는 신대통령제 국가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신대통령제라 평가받은 국가로는 장개석 때 대만, 박정희 때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프랑스도 대통령이 전권을 가지고 있었죠. 이원집정부 국가인데도요.
다만...내치에 대한 통제권 상실은 있습니다. 바로 동거내각이라는 것인데요. 80년대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당이 총선에서 망하며 의회 다수지위를 상실합니다. 하여 야당이 뽑은 사람이 총리가 되어버렸죠. 이게 동거내각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대통령과 총리의 싸움으로 엉망이 되어버렸죠. 내치가 분리되어 총리에게 권한이 있는게 아니라....총리의 소속 정당이 달라서 싸움박질을 하느라 내치영역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권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즉, 분권이니 발전 된 정치형태 따위가 아닌 이상현상인 것이죠.
이러한 싸움에 지쳐버린 프랑스는 대선과 총선을 비슷한 시기에 실시하고 대통령과 국회 임기를 맞춰버립니다. 그럼 총대선에서 민심이 동일하게 나올 것이라서 이런 동거내각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내치와 외치의 분리요? 그딴 소리 프랑스가서 해보라죠. 병신소리 듣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임기 중에 있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국정동력이 상실되기도 하지요? 지난 총선 이후로 박근혜가 주춤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집권당이 선거패하면 꼭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대규모 개각 단행 ㅎ 이런게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동거내각이라 보면 됩니다.
자, 프랑스는 이렇고...다른 이원집정부제 국가는 어떤가 볼까요?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나...아, 그곳이 있군요. 러시아. 러시아는 국가원수가 대통령이고 행정수반은 총리인 이원집정부제 국가입니다.
.....에....그만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빼고는 사실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 참고할 나라가 없습니다. 루마니아나 불가리아같은 곳을 참고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폴란드나 핀란드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상 내각제라 보시면 됩니다. 말은 이원집정부제이지만 대통령에게 권한이 너무 없어 그냥 내각제와 다름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게 나왔습니다. 이원집정부제이기는 한데 대통령에게 권한이 너무 없는 이원집정부제. 그래서 실상 내각제인 형태. 그렇습니다. 바로 이 경우에 내치와 외치가 분리가능해집니다. 핀란드로 예를 들어볼까요?
핀란드는 2000년 개헌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원집정부제였는데 이때 개헌으로 대통령 권한이 대폭 축소됩니다. 그래서 군통수권과 외교에 대한 권한을 빼면 가지고 있는 힘이 거의 없습니다. 외교와 국방을 맡는 '외치'...어디서 많이 하는 이야기지요? 의회해산권이나 판사임명권같은 입법, 사법 견제수단도 있기는 합니다만 원래 가진 힘이 너무 작어서 마음대로 행사하기도 힘들고 결국 의회 눈치를 봐야하는 처지입니다.
자...정리해볼까요?
프랑스와 같은 형태의 이원집정부제는 실상 대통령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총리가 대통령의 통제를 벗어나서 내치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는 동거내각같은 형태를 지양하기 위해 오히려 대통령과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개헌까지 단행했던 것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에서 내치외치의 분리같은 소리하는 건 병신입니다.
핀란드와 같이 내각제와 다름이 없는 이원집정부제에서는 내치와 외치가 분리 가능합니다. 내각제라는 것부터가 허수아비 국가원수를 세워서 도장이나 찍고 의전이나 좀 받게 하고선 의회가 선출한 총리가 전권을 가지는 형태인데...여기에 외교에 대한 것과 형식적인 군통수권(어차피 예산은 의회가 틀어쥐고 있으니...)만 더 쥐어주면 핀란드식 이원집정부제가 됩니다. 그럼 내치와 외치가 분리되죠. 물론...실상은 한쪽이 다 틀어쥐고 있지만 형식논리로는 가능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치외치분리를 동시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각제로 바로 가는 것은 반대여론이 강해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원집정부제로 가지만....프랑스같은 형태가 아닌 핀란드같은 형태로 가려는 겁니다. 내각제는 아닌데 사실상 내각제, 어쨋든 대통령은 직전제 아니냐...뭐 이런거죠.
전 우리나라 대통령이 몇가지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도 있고요. 감사원 독립성을 더 보장한다거나 총리에게 더 많은 인사권을 부여해준다거나...그 밖에 너무 자잘하게 대통령이 다 아울러야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이렇게 떨어져 나갈 권한을 누가 쳐받아먹냐는 것이죠. 국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 골치입니다. 줄이긴 줄여야하는데 그걸 받아먹는게 국회라니 쉬벌...
그런데 그걸 넘어서 분권이라는 허울좋은 말로 속여서 사실상 내각제 개헌을 노리는게 자유한국당입니다. 물론 속는 사람이 오유에는 없겠죠. 국회에 유리한 내용이면 국민들이 대부분 의심하기 때문에 저런 방향으로 가기도 힘들테고요. 다만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 전문가라는 새끼들이 나와 사기를 치려고 할 것이기에 미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글을 좀 써보았습니다. 재미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요약
1.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에서 내치외치 분리는 없다(사실상 불가능하다)
2. 핀란드식 이원집정부제에서 내치외치는 분리 가능하다.(핀란드는 사실상 내각제다)
3. 자유당은 핀란드식 이원집정부제를 분권으로 포장해 사실상 내각제 개헌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