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확산' 서울시, '제3자 익명제보 제도' 신설… 2차 가해자 정직 이상 중징계
먼저 '제3자 익명제보 제도'를 통해 목격자나 주변인 등 제3자가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자체적 신고‧제보 시스템(행정포털 내 '성희롱신고게시판')을 개선한다.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 2차 피해의 의미를 새롭게 명시하고,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를 기본 방향으로 한 징계규정도 마련한다. 부당한 인사조치나 집단따돌림 같은 것도 포함된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직 이상으로 처벌한다
3자익명제보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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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03/11 08:51:44 222.120.***.116 宇宙神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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