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22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성노예'라는 표현을 썼다며 항의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23일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에 반하는 단어가 사용됐다. 수용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제네바 주재 일본대사도 "일본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며 최경림 제네바 주재 한국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이에 최 대사는 "본국에 전하겠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날 정 장관은 한국의 여성차별조약 이행상황을 심사하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 등 한국 정부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성노예'라는 표현을 썼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하라 대사는 이 회의가 끝난 뒤 현지 일본 기자들에게 "성노예라는 단어는 사실에 반하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본측의 생각이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한국측과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성노예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검토 보고서에도 언급돼 있다.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한국 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했음을 비공개 부분에서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별도 자료를 내고 "한일은 2015년 위안부 합의에서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로 상호 비난·비판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성노예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고, 이 점은 한일 합의당시 한국측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한국 대표단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