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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panic_100666
    작성자 : 갤러헤드
    추천 : 13
    조회수 : 4761
    IP : 61.79.***.150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19/08/14 15:35:56
    http://todayhumor.com/?panic_100666 모바일
    [전달] __시__면 전직원 업무 매뉴얼
    옵션
    • 창작글





    ================= 원본 메세지 =================
    제목 : __시 __면 전직원 업무 매뉴얼
    보낸사람 : _ _ _ / __시 __국 _____과 / __관
    보낸날짜 : 20__ . __ . __ (__시__분__초) 






    __시 __면의 면사무소로 발령받은 __직 공직자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__면은 인구 약 __,___명이 있는 __시 외곽에 위치한 관공서로써 자연 경관이 뛰어나며 한적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발령받은 공직자 분들은 아래의 항목들을 숙지하시고, 이 항목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__시와 __면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전 직원 업무 매뉴얼

     

     

    1. 관공서는 기본적으로 오전 09시00분부터 업무가 시작됩니다. 연장근무사항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먼저 시작하시는 것은 관계없으나, 08시 17분 즈음 청사 내부에 들어오셔서 얼굴만 빼꼼 내밀은 체로 업무가 시작되었냐고 여쭤보시는 민원인에게는 “현재 시간은 08시 18분입니다.”로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2. 업무가 시작되고 방문하시는 민원인 분들 중에는 방문판매나 특정종교 전파를 위한, 즉 업무가 아닌 홍보를 위한 방문객들도 있습니다. 업무의 방해가 되니 부드럽게 거부의사를 밝혀 내보내시되, 혹시 본인을 ‘한낮의 떡갈나무 유랑극단’소속이라고 이야기하며 공연 홍보나 공연을 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오신다면 즉시 __시 __팀__과로 방문하시라고 안내(메모를 드려도 되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드린 후 안내한 직원 분은 면장님께 직접 구두로 이 사항에 대해 알린 후에 바로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강제적으로 공연을 열려고 하는 행위가 포착된다면 청사 내 화제 경보기를 강제로 울리게 하여 모든 청사 내/외부(외부는 청사와 약 2미터 정도로 근접하게 있을 시)에 있는 사람들을 잠시 청사와 10분정도 떨어져있게 한 후에 내방자분들에게는 내부 기기의 오류였다고 안내 후에 다시 청사로 들어가셔도 된다고 안내드리기 바랍니다.

    [데이터말소][데이터말소]저희 한낮의 떡갈나무 유랑극단은 [데이터말소]강제적으로 공연을 하지[데이터말소] 않습니다[데이터말소]

     

    3. 저희 __시 내선전화 뒷자리 중에는 4444, 4666, 6664같은 번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번호로 전화가 올 시에는 자동적으로 끊어질 때까지 그냥 두시거나, 수화기를 들었다 바로 내려놓는 식으로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4. 간혹 민원인들이 두고 간 물건들을 습득하실 때 _층 홀 _번째 창가 쪽에서 붉은 빛의 보석이 박힌 금팔찌를 발견하신다면 즉시 ___과_______팀으로 연락하시고 팀장 이상 급의 직원 분을 대동하여 팔찌를 안전하게 수거한 후에 ___과 _______팀으로 사송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민원인분이 발견하실 경우에는 관차를 이용하여 팀장 이상 급의 직원분이 직접 다음 행선지까지 바래다주시길 바랍니다, 수거는 위의 사항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5. 청사 내 모든 곳은 금연입니다. _층 소회의실에서 간혹 나는 연기는 담배연기가 아니니 연기가 나는 동안은 _층 소회의실을 사용하지 마시고 연기가 멈추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6. 민원인들 중에 가끔 __센터에서 ______서류를 발급받아오라고 하는 민원인이 계신다면 침착하고 약간 큰 소리로 “그 서류는 저희가 발급하는 것이 아니니 ____센터로 가셔서 안내받으세요(십시오).”하고 안내 드리면 됩니다. 현재 저희 __시에 __센터와 ____센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7. 관공서는 기본적으로 오후 18시00분에 업무가 마감됩니다. 마감 이후 18시01분부터 오는 전화는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감 이후부터는 내선전화로 전화를 걸어도 당일 숙직자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가 돌아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업무 테이블에 있는 전화로는 전화가 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8. 숙직이나 비상근무를 설 때 밤 11시46분부터 밤 11시49분까지 _층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 시간에 청사출입을 하는 민원인은 없으므로 누군가가 올라가는 것을 목격한다면 철저하게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숙직자나 비상근무자가 부득이하게 _층에 머물러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한다면 머물러있는 공간에 조명을 켜고 최대한 밝게 유지해주시고, 정각 12시 이후부터 층을 빠져나올 수 있으나 꼭 층계마다 비치되어있는 소금화분의 소금을 한 꼬집씩 발아래 총 3번에 걸쳐서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9. 숙직이나 비상근무를 설 때 지하_층에서 가끔 음악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지만 ___가수의 _______곡이 나올 때는 조용히 발소리를 내지 말고 청사를 빠져나와서 경찰서에 연락하여 같이 청사로 진입하여 지하_층의 복도 불을 켜주시면 해결됩니다. 만일 2인 이상 근무 중이시라면 같이 근무 중인 직원이 있는 곳에 가셔서 직원분과 만난 후에 지하_층 진입하여 복도 불을 켜주시면 됩니다.

    만일 다른 직원분이 8번 사항으로 인해 만날 수 없다면 전자처럼 행하시면 됩니다.

     

    10. 간혹 업무 종료 후나 휴무일에 보안업체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전화한분의 인적사항을 물은 뒤 보안업체에 전화를 걸어 신원확인을 한 후에 __면 직원 단체카톡방으로 보안업체에서 연락이 온 사항에 대해서 간결하게 공람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신원확인이 불가하다면 면장님에게 단독적으로 연락을 취하시고 이 사항에 대해 알리시면 됩니다.

     

     

     

    이상의 사항들은 기본적인 매뉴얼이니 잘 숙지하시고 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매뉴얼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잘 보관하여 주시고, 만일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이 나더라도 이 사항은 서류나 구두로 발설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발설이 된다면 발설한 공직자분과 보거나 듣게 된 외부인과 함께 __시청 __팀____과로 오시면 신속하게 [데이터말소]해 드리니 혹시 어쩌다가 이 사항을 알게 된 외부인이 나타난다면 친절하게 __과____팀(T. 0__-9__-__8_)로 안내해주시길 바랍니다.

     

    p.s 혹시 매뉴얼의 내용중에 ‘한낮의 떡갈나무 유랑극단’이란 단어가 있다면 전자문서일 경우 바로 영구삭제하시고 종이문서시 즉시 매뉴얼을 파쇄기에 파쇄한 후에 서무 담당자에게 새로 받아주시고, 반드시 발견한 주 중에 __시청으로 방문하시어 __과____팀를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시고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__시 __면 면사무소 __업무담당자 ___
    [경고!] [데이터말소]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폐기후 p.s의 지시를 따라주십시오!
    출처
    보완
    2019-08-14 16:20:05
    0 |
    한낮의 떡갈나무 유랑극단 참고자료 (http://ko.scp-wiki.net/note-hub) 자료 참고했습니다
    갤러헤드의 꼬릿말입니다
    http://todayhumor.com/?freeboard_1681524
    차단해서 기억도 안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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