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지난 1일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통신사, 포털, SNS 등 사업자에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위탁 및 협조 의무를 강화하고, 이들 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야당 소속 단체장들은 국민안전을 명분으로 메르스와 관련한 당사자의 정보를 공개했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살인·성범죄·강도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해 통비법을 개정하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번 법안은 과거와 같은 국가기관의 불법감청 요소를 원천차단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합법적 감청을 보장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인만큼 국민들과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현행 통비법이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기관의 오남용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이를 더욱 확산하려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