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상습적으로 여당 홍보현수막 철거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강남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성곤·이하 지역위)에 따르면 지난 9일 내년도 예산안 통과 관련 홍보 현수막을 지역구에 내걸었지만 이튿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헌법 제37조에 따라 정당은 인쇄물과 시설물, 광고 등을 통해 정책이나 현안 관련 입장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인접한 서초구 등 이웃 지역 역시 규정에 따라 현수막 게첩을 허용했지만 유독 강남구에서만 민주당 홍보 현수막이 수난을 당한다는 게 민주당 지역위 측 주장이다.
지역위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소속인)신연희 구청장이 정당의 합법적 활동을 마음대로 제한하고 있다"며 "반대로 강남구 길목마다 '강남구범국민 비대위'라는 임시단체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구청장과 가까운 조직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야당 소속인 신 구청장이 여당의 정책홍보는 막으면서 본인과 가까운 사설단체의 불법 현수막 게첩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다.
앞서도 강남구는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현수막을 게첩 7시간여 만에 치웠다가 지역구 국회의원인 전현희 의원이 공식 항의하자 다시 설치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지역위 측은 "신 구청장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다"며 "강남구 당원 일동은 신 구청장의 불공정한 행정을 규탄하는 한편, 즉각적인 사과와 현수막 재개첩을 거부할 경우 법적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지난 3월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에 복귀할 당시 환영 화환을 보내고 마중을 나가 논란에 휘말렸던 인물이다. 지난 대선정국 때는 SNS 단체대화방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사실이 공개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일 "강남구청장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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