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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성혜미 기자 =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이명박근혜 최대 패악질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소송을 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가나 봅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212111909417?rcmd=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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