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재물손괴나 교통사고로 처리가 불가하면 어떻게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건데요.
먼저 상대방과 원활한 합의가 이뤄져 보험접수를 해준다면 보험처리를 하여 수리를 진행할 수 있고, 더 원활하게 처리를 위해서는 미수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미수선 처리란?
차량 사고 시 경미한 손괴로 차량 수리를 요하지는 않지만 견적가의 70~80% 범위로 현금 지급을 받고 보험처리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미수선처리 진행 밥법
상대방과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면 상대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접수를 한 후 사업소(공업사)에 방문하여 견적서를 받아 상대 보험사에 미수선처리 요구하면서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상대 보험사 보상팀에서 심사를 진행하여 피해 차량의 견적비용의 70~8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