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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미니꼬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12-10
    방문 : 19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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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꼬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1 팽목항에 차려진 제단엔, 피자 치킨 맛밤이… [새창] 2014-04-29 12:58:01 3 삭제
    이번 사건으로 수 많은 사진들을 보아 왔지만 이것 만큼은 저도 울컥하네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 손수 음식들을 올릴때 심정이 전해지는 것같아 가슴이 아프네요..
    120 팩트티비 대박!!!! [새창] 2014-04-24 22:52:54 0 삭제
    중립이 무엇인가요? 지금 상황에서 중립이란 말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피해자 가족들 반대입장이 어디인가요? 정부라고 한다면 그건 국민과 정부가 별개라는 입장인데 정부는 기적을 바라고 있지 않는가요

    지금 온 국민들이 단 하나의 기적을 바라고 있고, 언론이란 사실 있는 그대로를 알려주는게 목적아니였나요?
    그 사실이 왜곡되었을때는 언론이 아니라 일개 사설일 뿐이죠.

    팩트티비와 몇 몇 방송들만 진정한 언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현실이 무서울 따름입니다.
    119 노란리본 저작권? 찜찜해서 직접 만들었어요 [새창] 2014-04-22 16:28:03 2 삭제
    블루펜// 내 이를 치사히 여겨 ㅡㅡ ㅋ 와닿네요


    다현서아빠// 노란리본 감사히 쓰겠습니다.
    118 [분노주의] 청와대 "라면에 계란 넣어먹은 것도 아닌데 왜?" [새창] 2014-04-22 15:53:46 0 삭제
    진심 때리고 싶다.. 하아,,,
    117 서울시내 환경미화원 휴게실 334곳, 쾌적공간으로 변신 [새창] 2014-04-22 15:48:03 103 삭제
    "나쁜뉴스는 박원순 시장으로 시작하고 좋은 뉴스는 서울시로 시작해라"

    오유에서 본 것같은데 아직까지 그러는 것 같아요.

    서울시 뉴스만 나오면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난 걸 까요..
    116 새주인이 좋아서 날뛰는 멍뭉이.JPG [새창] 2014-04-21 11:54:36 0 삭제
    조만간 묶어 놓은 기둥이 뽑힐 듯,,
    115 [익명]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가 남긴 차용증... [새창] 2014-04-21 11:47:06 51 삭제
    빠른 시일내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동생분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제산은 부모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채권의 청구자도 부모가 되겠지요. 형사적으로는 동생분과 회사와의 원한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적으로 처리하기란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채불임금 청구로 소송이 가능하나 그역시 진본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사건의 경위 및 증거조차 볼 수 없고 작성자에게 조언이나 상담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 들은 내용으로 성급한 판단 마시고 먼저 법률사무소 2, 3 곳을 찾아가서 법률상담을 받으신 후 신중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신 분께는 애도를 표합니다. ▶◀
    1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21 10:57:23 0 삭제
    바닥생활이라면 입식가구인 침대보다 라택스 싱글도 괜찮아요 바닥에 깔아놓고 딩굴~딩굴~
    113 안산 고대병원의 기래기 대처방법 [새창] 2014-04-18 13:57:03 0 삭제
    앞으로 병원 및 관공서는 출입문에 이런 문구가 붙혀 질것 같네요 "기자 출입금지"
    1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16 09:21:38 0 삭제
    여기에다 쓰면 될까요

    진짜다!! 진짜가 낙타낳다!!!
    111 군인남편 짬밥만들려했던 와이프입니다-_-후기아닌후기네요.. [새창] 2014-04-14 14:25:08 0 삭제
    이런게 밀당인가? 좋게 해결봐서인지 더 흐믓하네요 ㅎㅎ
    110 신의직장 이노레드 [새창] 2014-04-11 15:07:40 0 삭제
    연봉가지고 따지시는 분, 본문을 제대로 읽으신건지 의문이네요

    연봉이 아니라 복지를 보세요

    행복과 물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09 오토바이에 대한 차량 뺑소니 사고 ㅇㅅㅈ 하러 갑니다. [새창] 2014-04-11 14:47:27 0 삭제
    주변 목격자 탐문부터 하셔야 할 듯 싶은데요 다른 증거보다 제3자의 진술이 확실할 때가 있는 법이죠.
    108 어머니 성희롱 폭행사건 두번째 중간보고 겸 후기입니다.조서 다시쓰고왔어요 [새창] 2014-04-11 09:34:12 6 삭제
    변호사 선임은 나중에라도 늦지 않습니다.

    추후 쌍방 폭행으로까지 갈 가능성을 배재하고 작성자의 진술만으로 보았을 때 현재 작성자는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으므로 사실관계만 입증하면 피의자들은 충분히 기소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위와 같이 피의자도 작성자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한 부분의 주장이 받아 드려질 경우 작성자도 가해자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변호사 는 그때 선임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별개로 가해자를 모친의 성희롱,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민사 사건인 손해배상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도로 법률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상담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받아 보실 수 있으며,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선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족한 지식이지만 작성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몇 글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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