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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Cardist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4-01-01
    방문 : 4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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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dist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61 경찰이 고딩을 체포하는 법 [새창] 2014-01-06 07:19:59 8/13 삭제
    공부를 했었는데 너무 오래되서 기억을 잘 못했나 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공부가 많이 부족했던듯 싶습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560 경찰이 고딩을 체포하는 법 [새창] 2014-01-06 07:19:16 8/13 삭제
    제가 동영상만 보고 경찰의 행동이 조금 강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
    무죄 추정의 근거를 재판이 아니라 수사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는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고 박신부님 말씀이 옳은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59 경찰이 고딩을 체포하는 법 [새창] 2014-01-06 07:16:31 3/20 삭제
    저를 향한 욕설 중 가장 심한것은 이미 지워졌고(직접 지우셨으니 닉네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반말, 근거 없는 비난 등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림을 알려주신 박신부님을 비롯한 몇몇분들에게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한 조롱한다는 것은 반말과 욕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굳이 제 생각을 고치려고 하시는분들만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박신부님처럼 근거를 가지고 예의있게 저를 대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거나 안하려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해 않으셨으면 합니다.
    558 경찰이 고딩을 체포하는 법 [새창] 2014-01-06 07:06:13 4/16 삭제
    욕설 하신분은 글을 지우셨네요.

    댓글을 지우는게 책임을 회피하는것이라고 하시면 댓글은 남겨두겠습니다.

    특히 박신부님이 잘 지적해 주셨으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557 경찰이 고딩을 체포하는 법 [새창] 2014-01-06 07:03:48 1/26 삭제
    저도 사람이고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에 있어 지적을 받으면 제 생각을 고치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용기는 있습니다만

    욕설은 지적이 아닌데요.
    556 경찰이 고딩을 체포하는 법 [새창] 2014-01-06 06:57:08 2/30 삭제
    그리고 제 말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신분도 별로 없거니와

    파악하려고도 안하시고 저를 조롱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글은 30분 후에 다 지우겠습니다.


    제 지식이나 생각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저에게 욕설이나 조롱을 하신 분들도 잘하신것 하나 없습니다.
    555 경찰이 고딩을 체포하는 법 [새창] 2014-01-06 06:52:51 2/29 삭제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해요.

    저는 범죄자의 인권을 무한정 지켜주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은 시민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저 동영상의 저 학생이 무죄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유죄판결을 받고 몇십년동안 복역한 후에 무죄로 다시 판결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저런식의 체포, 구금, 수사, 재판, 수형까지 겪는 사람들이 나온다는게 정말 두려운 사실입니다.

    9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더라도 1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내지 않는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54 경찰이 고딩을 체포하는 법 [새창] 2014-01-06 06:45:06 4/27 삭제
    제가 볼때 문제시 될것 같은 부분은

    1.제압 과정에서 불필요한 욕설
    2.고등학생이 건장한 형사 여럿을 제치고 도주할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위압을 목적으로 신체구속
    (고등학생이 도망갈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체구속했다고 하면 할말은 없네요.)

    그외에도 의문나는 점이 한두가지 더 있습니다만
    2번은 몰라도 1번은 명백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553 경찰이 고딩을 체포하는 법 [새창] 2014-01-06 06:39:52 3/30 삭제
    용의자 역시 무죄추정입니다.

    형사소송법에도 공소와 수사는 전혀 다른 부분이구요.

    자느라고 그랬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인다고 했을뿐

    옷도 안입고 문열사람이 몇이나 될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 문을 열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도주할 위험이 있어서 문을 뜯었다 라고 한다면 문제없겠지만

    제가 보기엔 동영상의 내용만으론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네요
    552 경찰이 고딩을 체포하는 법 [새창] 2014-01-06 06:31:11 6/38 삭제
    박신부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1.경찰의 요구에 불응하여 문을 열지 않았다
    - 자다 일어나서 옷입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옷도 안입고 문 열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동영상에서 안나오지만 경찰들이 옷입을 시간도 주지 않고 문을 뜯어낸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3.죄가 없어도 겁이 납니다. 경찰이라고 할지라도 신분증도 제시 안하고 건장한 사내들이 몰려와 문을 뜯는데
    죄가 없는다고 겁이 안나겠습니까...

    그리고 영장이 있더라도 체포 절차 이전부터 망치를 들고 있고 체포 과정에서 욕하는것 같은건 저뿐인가요?
    551 경찰이 고딩을 체포하는 법 [새창] 2014-01-06 06:23:20 10/36 삭제
    특히 형벌은 법에 의거해서만 집행해야 합니다.
    법이 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형벌을 허용하면 누구나 자신의 판단 아래 사람에게 형을 집행하겠죠.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그 자체로 인권을 지키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또한 법의 공정성을 지키는데도 의미를 갖지요.

    법이 정하는 대로 형벌은 가해져야 합니다.
    법이 정한 형벌(내지는 강제수사)을 시행하지 않는것도 문제이지만

    법이 정하지 않은 형벌(내지는 강제수사등)을 가하는것 역시 큰 문제입니다..

    저 동영상에만 나온것으로는 자료가 충분치는 않고 편집이 어떻게 됬는지는 모르지만

    경찰 역시 공무원이고 공무원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저 학생 역시 시민일테고 시민의 권익을 해칠 때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550 경찰이 고딩을 체포하는 법 [새창] 2014-01-06 06:14:43 17/35 삭제
    저 학생이 진정한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처벌과 구형은 검사가 할 일이지 경찰이 할 일은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하고 피고인을 재판정까지 데려가는 일까지만 하는거죠.

    과잉수사와 진압은 문제가 있어보여요.
    549 경찰이 고딩을 체포하는 법 [새창] 2014-01-06 06:13:54 20/43 삭제
    절차적으로만 봤을때는 문제가 많은데요.

    재판이 있고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해야합니다.

    만약 저 학생이 무죄라면.. 단지 문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철문을 강제로 손상시키고,
    2.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3.위압적인 행동으로 인한 두려움을 느낀

    피해를 누구로부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유죄로 확정된사람이 죽고 나서 무죄로 밝혀진 일이 다수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좀 지켜져야해요.
    548 짤라먹기와 강제이니시의 차이는 뭘까요? [새창] 2014-01-06 06:06:10 0 삭제
    그러니까 단순히 다수/소수의 차이일 뿐이라는건가요?
    547 강제이니시= 하드 cc 인가요? [새창] 2014-01-06 06:00:34 0 삭제
    트페궁도 넓은 의미로 보면 돌진기라고 보여지고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강제이니시다 라고 하셨고 그게 단어 뜻이기도 한데

    그런 상황을 만들수 있는건

    하드cc와 돌진기 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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