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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빙그레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5-29
    방문 : 8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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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그레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3 팔린느 아이템인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새창] 2021-10-07 10:11:20 0 삭제
    감사합니다 무슨 시저스클러가 맞긴한거 같은데..다시 봐봐야겠네요
    8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1-09-30 20:09:35 0 삭제
    띄어쓰기 없이 ou1234입니다
    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1-09-30 20:07:42 0 삭제
    ou 1234 // 1234 입니다
    8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1-09-30 20:06:34 0 삭제
    네 잠시만요
    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1-09-30 20:02:25 0 삭제
    game1344959717
    비번은 동일합니다
    7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1-09-30 19:55:27 0 삭제
    최하급 사파이어도 받습니다..
    77 절대로 사인해선 안되는 보험서류 [새창] 2021-05-03 14:15:55 13 삭제
    그리고 어디 유튜브를 캡쳐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자문 동의서. 손해사정 합의서 보다

    정말 중요한 서류는

    의무기록사본 열람 동의서 입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의무기록사본 열람 동의서 + 피보험자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지만

    의무기록을 복사하거나 열람할수 있었어요 (여기서 감 오시죠??)

    좀 더 쉽게 풀자면 피보험자의 의무기록을 싹다 열어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보험사 직원이 저걸 원하는 경우는 대게 가입 2년 미만 청구건 인데요

    과거병력을 찾아서 가입 전 알릴의무 위반사항이 있거나 암 같은 중증 질환에 경우에는 기저 병력이 있나 확인하겠다는거죠

    저 동의서 손해사정사는 무엇을 하느냐 .....위에서 말했듯이 온 병원을 다 뒤집니다

    피보험자 거주지 일대로 다 뒤져요ㅋㅋㅋㅋㅋ

    무분별하게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를 싹 다 본다는거죠

    근데 여기서 변수가 뭐냐하면

    예전에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4장을 써줬다면 4군데 병원밖에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인감증명서 첨부가 사라졌고 동의서 자체에 피보험자 자필서명으로 대체 되기 때문에

    한장을 써줬는데 보험사직원이 대필로 써서 10군대도 볼수도 있다는거예요

    왜나하면 원무과 직원이 피보험자 글씨 인지 보험회사 직원인지 알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왠만하면 도장을 찍어주고 몇장을 써줬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만약 해지 사유가 있는데 인정하기 싫다고 한다면

    해지사유가 나온 병원에 가서 동의서가 자신이 제출한 동의서가 맞는지 꼭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꿀팁입니다

    인보험 기준에 현장심사를 한다고하면 (대게 3주 이상 입원)

    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청구한 보험금에 일부를 먼저 받는것이죠

    이것은 현장심사가 나올때 적용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3영업일(보험청구 후 3일이전에 보험금이 지급되어야함)

    이전이라면 청구할수가 없습니다

    가지급금 신청하면 대게 현장심사 없이 주는 경우도 종종있어요

    귀찮아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암튼 지금은 다른일을 하고 있지만 한때 보험사 TF 팀에서 일했던 아무개가 글 써봅니다.
    76 절대로 사인해선 안되는 보험서류 [새창] 2021-05-03 14:15:46 6 삭제
    2. 손해사정 합의서 !!!!!

    대게 사인하는 권유하는 경우는 청구 보험금에 대한 감액지급이나 보험해지등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조건에 대해 인정한다는 서류인데

    굳이 안하셔도 되요 하지만 설명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완벽한 감액사유나 보험 해지사유라면 보험사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75 절대로 사인해선 안되는 보험서류 [새창] 2021-05-03 14:15:12 7 삭제
    ★☆★☆★☆★☆ 여기보세요 ★☆★☆★☆★☆★☆★☆

    이거 몇개는 맞고 몇개는 틀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과장 되었어요

    1. 의료자문 동의서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는 의료자문을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자문 비용 자체가 보험회사 부담이기 때문에 (종이한장에 몇십만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판단 가능한 보험금은 서면심사 혹은 현장심사 후 바로 지급됩니다

    의료자문을 가는경우는 엄청나게 많은데 대게는 경미한 사고인데 장기입원이라든지 담당 주치의의 적절치 못한 치료에

    대한 긍정의 의미보단 부정의 의미로 공증의 효력이 있는 3차병원 (대학병원)이상의 의사에게

    치료의 적절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받을 일이 거의 없겠죠??)

    그 이외에는 담당주치의 소견서 한장으로 끝납니다. 그게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구요

    근데 왜 써줘야 하느냐

    저걸 써주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금감원 민원을 너어도 소용이 없어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동의하게 되요
    74 닉넴 그려드립니다 얼렁 드루와바요 [새창] 2020-12-01 17:35:03 0 삭제
    .저.....저도....젭알..
    73 손님 멍청 甲.jpg [새창] 2020-07-07 09:21:22 7 삭제
    5평에서 시작해 지금은 120평이 된 15년차 식당집 아들(?)로 말씀 드릴거 같으면
    손님이 멍청한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긴 한데...
    저 상황은 주인이 100% 잘못한겁니다
    뜨겁다고 말해주는게 어려운것도 아니고
    음식을 뚝배기에 조리해서 바로 내놓는 식당이 있는가하면
    음식을 조리해서 보온의 효과로 뚝배기를 뜨겁지 않게 살짝 달군 뒤 뚝배기에 담아주는 식당도 많습니다
    72 희대의 사기꾼 & 병적 거짓말쟁이 아베 [새창] 2020-04-08 10:26:40 3 삭제
    저런 말을 믿는 일본 사람들이

    진짜 신기하다
    71 역수입 14 컴퓨터에서 삭제해야 할 프로그램 목록 [새창] 2020-03-27 17:52:19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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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역수입 17 층간 소음 걱정없는, 조용한 유산소 운동 8가지(데이터주의 [새창] 2020-03-27 17:49:48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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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부위별 맨몸 최고운동 [새창] 2020-03-27 09:11:17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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