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7-07-17
    방문 : 493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987 은행전세대출후이사 [새창] 2018-10-02 21:05:50 0 삭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인 것 같네요. 이사를 가게되면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물 변경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줄어드니까 3,500만원(5,000만원의 70%로 한도액입니다) 중 2,450만원은 상환해야하고 1,050만원은 계속 대출상태로 남을 것 같네요. 대상물 변경과 상환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https://www.hf.go.kr/ 또는 은행에 물어보세요.
    2985 회사 이직 문제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8-10-02 14:47:51 0 삭제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그냥 그만둘수는 없습니다. 음...

    이전의 글에서 잠깐 근로기준법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는 비슷한 사례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 형법의 모욕죄로 처리해야한다는 것이 지금의 해석입니다. 조현민 이후에 이것을 개정하기위한 법률안이 제출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모르는척하고 이렇게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1. 지속적인 폭언은 폭행으로 봐야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폭행하면 안됩니다.
    3. 지속적인 폭언을 한 사용자는 처벌받아야합니다. (현재는 형법의 모욕죄로 처벌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는 것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주장해보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2984 회사 이직 문제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8-10-02 14:03:07 0 삭제
    참... 근로계약서는 썼나요? 만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회사와 협상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근로계약에 겸업금지나 동종 업체로 이직금지 같은 조항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더 복잡해집니다.
    2983 회사 이직 문제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8-10-02 13:48:01 0 삭제
    음... 10월 2일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고하였습니다. 회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통고 뒤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한 달 뒤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또한, 이로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의 상태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이전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4대보험을 옮기는데 문제가 생기는 정도? 그것도 한 달 뒤에는 퇴직처리가 되어야하기때문에 그 이후에 옮기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를 새로운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처리 안해주면 이직하는 회사에서도 문제 생긴다는 식으로요"는 이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이전 회사에서 아직 퇴직처리가 되지 않고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테니까요.

    또한, 위에서 말한 무단결근으로 인한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을 한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얼마 되지 않을테니 그리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부담이 될테구요. 그리고, 민법에 한달이란 기간을 두고 있지만 폭언 및 욕설을 이유로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회사와 잘 협의하여 퇴사처리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http://1350.moel.go.kr/home/ 나 마을 노무사(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노무사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982 아내가 페미 선언 했다 [새창] 2018-10-02 11:14:35 0 삭제
    좋은 농담이었는데... 유배지에 오셨군요TT
    2981 오피스 누나 이야기 (1회~완결편 링크 모음) [새창] 2018-10-02 10:40:45 2 삭제
    저도 아직 결말을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운 이유는 결말을 보면 알게될 듯 :)
    2980 다코야키 만드는..... [새창] 2018-10-02 10:34:57 0 삭제

    이런 것이 기억나셨나보네요 :)
    2979 오피스 누나 이야기 (1회~완결편 링크 모음) [새창] 2018-10-02 09:54:13 1 삭제
    TT 스포는 하지 말기로 해요
    2978 채식주의자한테 딜넣는 트위터 유저 [새창] 2018-10-02 09:46:41 1 삭제
    https://youtu.be/z0O_VYcsIk8 자막 설정을 한국어로 할 수 있어요 :)
    2977 핸드폰 미납 요금 때문에 개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새창] 2018-10-02 09:27:31 0 삭제
    불가능합니다. https://www.credit.or.kr/ 에 들어가서 미납된 요금을 확인하세요.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고 연체정보를 해제해달라고 하세요. 통신요금연체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통신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선불폰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2976 입사전 입사후 [새창] 2018-10-02 08:44:47 0 삭제
    박카스 옛날광고 - 2012년 3월 ( 풀려라오천만 풀려라피로, OO로 산다는것)편 https://youtu.be/GUmenZZ2Th4
    2975 전여친이 너무 잘지내 [새창] 2018-10-02 08:23:09 7 삭제
    곧 웃대로 유학하실 생각이군요!!
    2974 굵고 짧은 한마디 [새창] 2018-10-02 08:16:42 1 삭제
    둘 다 잘못했습니다. 다만... 부부싸움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말로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저 남자는 쌓인 것이 많았던지 바로 대답하네요.
    2973 춘추전국시대 물귀신류 甲 [새창] 2018-10-02 06:39:56 9 삭제
    두줄이네... 신기하당



    [◀이전10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