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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크루징버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7-04-22
    방문 : 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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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징버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1 이태원 라면집 상한 숙주나물글 올리신 분 보세요 [새창] 2017-05-30 04:40:57 1/31 삭제
    여기서 왜 함무라비 법전 얘기가 나올까요?? 함무라비 법은 알아요?
    아무말대잔치 잘 하시네요~ ㅋㅋㅋ

    정황과 자료 증거 상!!! 삭제된 그 글 주장이 사실일 경우!! 처벌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만.
    삭제된 글 읽기는 했어요??

    인터넷 후기로 명예훼손 처벌 받는 일이 있다 해서, 모든 경우가 다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구요.
    법과 판례 정도는 찾아 보고. 변호사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삭제된 라면집 후기가.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빌미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직접 알아보라구요.

    아무말대잔치 늘어놓지만 말고 말이죠 ㅋㅋㅋㅋㅋ

    함무라비법은 정말 뜬금포네요 ㅋㅋ 이 상황에서 왜??? 도대체 왜?
    40 이태원 라면집 상한 숙주나물글 올리신 분 보세요 [새창] 2017-05-30 04:33:08 0/37 삭제
    무단횡단으로 큰 사고가 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만들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렸다.해도 마찬가집니다.
    그 경우라 해도, 굳이. 무단횡단자의 신변을 노출 시킬 필요는 없죠.
    누군가 알아 볼 수 있는 특징. 예를 들어 얼굴이라던가.는 모자이크 해서 올린다면 모를까.

    법률지식 뿐 아니라 상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신 거 같네요.
    39 이태원 라면집 상한 숙주나물글 올리신 분 보세요 [새창] 2017-05-30 04:30:19 0/50 삭제
    예로 든게 적절치 않네요. 많이 잘못 드셨어요.

    저는 그 경우 사진 찍어 인터넷에 올리지 않을 건데요??
    무단횡단자 신상이 뻔히 드러나도록 웹에 올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 받게 만드는게 무슨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건지?

    튜브님은. 법률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네요.
    우선은, 공공의 이익.에 대한 개념 부터 다시 세우고 댓글 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8 이태원 라면집 상한 숙주나물글 올리신 분 보세요 [새창] 2017-05-30 04:20:49 1/36 삭제
    참고로.. 인터넷에서 얻은 얕은 지식은 아닙니다만?

    동물 많이 키우면서. 또 오래 키워오면서. 동물병원 후기 올릴 일이 참 많았네요.
    주변서 법률자문 구한 적도 많고. 법적 도움 얻기도 했고.
    지금껏 처벌 받은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이제솔로탈출님이야 말로, 인터넷에서 얻은 얕은 지식으로.. 제가 선동이나 하는 사람인양 취급하지 마셨으면.

    전 그저. 사람들이. 제 권리 찾아가며. 할 말은 하고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37 이태원 라면집 상한 숙주나물글 올리신 분 보세요 [새창] 2017-05-30 04:18:09 3/34 삭제
    왜 이렇게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고, 겁 먹고 사는 지 모르겠네요.

    법 위에 잠 자는 자에게 권리란 없다 했습니다.
    님은 님 권리 마구 버리며 사는지 몰라도.
    전 제 권리 챙겨오며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36 이태원 라면집 상한 숙주나물글 올리신 분 보세요 [새창] 2017-05-30 04:14:43 2/50 삭제
    F컵새우젓님. 멍청하다는 둥 닥치라는 둥.. 막말은 엄청 잘 하면서. 머리는 나쁘시네요 ㅋ

    바츠님이 무슨 사단을 냈느냐고요?? 바츠님은. 대충 주워 들은 잘못된 법 지식을 앞세워 겁을 줌으로.
    인터넷에 올린 정당한 후기를 내리게 했고.
    아울러 소비자의 알릴 권리 알 권리를 방해했죠.
    그와 함께.. 제가 이 글을 올리게 만들었고, F컵새우젓 같은 선무당을 끌여들여, 소란스럽게 만들었잖아요.

    내게 멍청하다 했나요? 닥치라고 했나요? 그 얘기 그대로 돌려 드리죠.
    멍청한 소리 그만 닥치고.
    가서 변호사 상담 받아보고 떠들어요.
    삭제된 라면집 후기. 그게 사실일 경우. 그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될 빌미가 조금이라도 있는 글인지. 말이죠. ㅋㅋㅋ
    35 이태원 라면집 상한 숙주나물글 올리신 분 보세요 [새창] 2017-05-30 04:08:50 1/24 삭제
    ================================================
    [출처] 인터넷 후기 썼더니 명예훼손 고소? 작성자 장샛별 변호사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공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라는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크게 국가나 사회, 일반 다수인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임산부라는 특정 집단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소비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전, 관련된 정보나 지식에 대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관련 후기를 작성하는 것을 저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후기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닐 경우)
    비방할 목적이 아닌 정보의 공유를 위한 행위라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인터넷 후기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할 것.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반으로 후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공공의 이익을 대변할 것
    후기 내용이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관련 서비스나 물건을 구매할 공공의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인터넷 후기를 올리실 많은 이웃님들은, 관련 사항을 꼭 염두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자신이 직접 겪은 객관적이지 않은 글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

    위에 긁어 온 변호사 주장 중 언급된 판례는, 산후조리시설 이용후기였습니다.
    그 후기를 썼던 산모는,
    파급력이 큰 인터넷사이트 9곳에 같은 글을 올렸었고,
    그 사이트들 중엔, 임산부.산모.육아 등과 관련이 없는 사이트들도 있었습니다.

    문제의 산후조리원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과장되이 쓰여진 부분까지도 있었지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동기가 내포되었다 해도, 주요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고.
    대법원은 무죄 판결 내렸어요.

    하물며 그 라면집 경우라면. 삭제된 그 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업소에서 큰 소릴 낸 것도 아니고, 숙주나물의 상태가 왜 이런지 되묻고,
    경우 없이 답하는 직원 응대에 기분이 상해.
    라면도 다 먹지 않고.
    계산은 다 치루고. 얌전히 나왔습니다.
    구청에 신고했고, 인터넷에 후기 하나 올렸을 뿐이죠.
    화가 나서 흥분된 상태로 쓴 글도 아녔습니다. 욕설이나 다른 비방이 들어가 있지도 않았죠.
    고작 그 정도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처벌 받는다면.
    나쁜 경험의 인터넷후기는 어떤 경우라도 쓰여질 수 없을테고.
    위에 언급된 사례의 대법원 판례도 달랐을테죠.)

    하여튼. 그 삭제된 글의 주장이 가감 없이 사실이라면!!

    (이 경우를 말하는데, 엉뚱하게 다른 사례 가져와 그렇지 않다 하지 마세요! 어디까지나 이 라면집 경우에는 이렇다는 얘깁니다!!)

    뻔히 보이는 숨길 수 없는 재료까지 상한 걸 쓰는 마당에, 보여지지 않는 속재료들의 관리는 어떠할지??
    그곳을 찾을 지 모를 소비자들을 위해 알리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수 없습니다.

    34 이태원 라면집 상한 숙주나물글 올리신 분 보세요 [새창] 2017-05-30 03:47:02 1/66 삭제
    바츠님.. 바츠님이 분별 없이 올린 댓글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건데...
    그렇다면, 이런 댓글 달기 전에.
    관련법과 판례 정도는 찾아 보고 글을 잇는게 예의 아닐까요?

    오유의 파급력 때문에 백퍼센트 소송 건다..라. 그 파급력을 아는 건, 고작 체인점 사장 뿐만은 아닙니다. 본사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 지점이 소송 건다 들면 본사는 가만히 있을 것 같나요?

    물론. 본문에도 적었지만. 삭제된 그 주장이 100% 사실일 때 얘깁니다.
    33 이태원 라면집 상한 숙주나물글 올리신 분 보세요 [새창] 2017-05-30 03:41:28 0/48 삭제
    아 왜들!! 다른 사례를 들어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내 글은, 삭제된 그 라면집 경우를 든거고,
    그 경우는 명예훼손도, 정보통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구요;;

    저 그 글 캡춰해 뒀는데. 변호사 상담 받아 보실래요? ㅋ
    32 이태원 라면집 상한 숙주나물글 올리신 분 보세요 [새창] 2017-05-30 03:38:01 1/44 삭제
    다시 올리라는 게 아니라, 다시 올려도 무방하단 얘깁니다만.
    31 이태원 라면집 상한 숙주나물글 올리신 분 보세요 [새창] 2017-05-30 03:30:29 0/45 삭제
    새우젓 정말 멍청하네 ㅋㅋㅋㅋㅋ

    이 경우!! 내가 쓴 이글은! 삭제된 글 내용이 사실이라면!
    내가 상호를 언급했어도 처벌 안받는다구!

    멍청한게 누군지 모르겠네 ㅋㅋㅋ

    다른 경우 가져 오지 말라구!!
    나는 삭제된 글과 여기 이 내 글의 경우를 말하는 거라구!
    ㅋㅋㅋㅋㅋ
    30 이태원 라면집 상한 숙주나물글 올리신 분 보세요 [새창] 2017-05-30 03:27:56 0/45 삭제
    F컵새우젓

    닥치라니.. -_-;; 말 참 더럽게 하네..

    주변에 아는 변호사 없니??
    삭제된 글은 봤니?
    그 글은 아무 문제 없다고!!!
    명예훼손 관련 다른 사례들 가져다 헛소리 늘어놓지 말라구!
    삭제된 그 글은!!!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구!
    29 이태원 라면집 상한 숙주나물글 올리신 분 보세요 [새창] 2017-05-30 03:24:45 0/35 삭제
    명예훼손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죄를 묻긴 하지만.

    내용이 사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만
    그 위법성이 조각나기 때문이죠.
    즉, 죄를 묻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28 이태원 라면집 상한 숙주나물글 올리신 분 보세요 [새창] 2017-05-30 03:21:40 0/26 삭제
    F컵새우젓님. 명예훼손죄 성립은 사실유무와 관계 없습니다만.

    이 경우, 제가 쓴 글은 사실유무와 큰 관계가 있습니다. -_-;;

    삭제된 주장이 사실일 경우, 제가 이글에 문제의 가게 이름을 표기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지만.
    삭제된 주장이 거짓일 땐. 저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새우젓님이야 말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27 이태원 라면집 상한 숙주나물글 올리신 분 보세요 [새창] 2017-05-30 03:16:08 1/33 삭제
    나는 당사자가 아니기에, 그 주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릅니다.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죄를 걱정할 일 없지만.
    거짓일 경우 걱정해야 하거든요.

    자랑이라니.. 뭐가요?? Eidosss님은 그런 경험을 자랑하며 사시나봐요?? -_-;;
    별 게 다.. ㅋ

    그런 일 겪고도 괜한 걱정에 관련 후기 하나 못 올리게 되는 일은 없길 바라는 마음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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