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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현아빠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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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아빠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9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11 00:07:57 0 삭제
    찾았네요. 현역병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이였네요. ㅋㅋㅋ 인터넷은 위대해! 인트라넷없이 훈령을 찾을 수 있다니.
    참조하세요~!!

    현역병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입니다.

    제6조(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의 허가)
    ① 소속부대의 장(군 병원장을 포함한다.)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에서 입원·외래 및 검사 등 「군인복무규율」제39조의4 제1항 제1호 따라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군병원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의료법 시행규칙」별지5호의2 서식에 따라 발행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제1항에 따른 청원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되,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허가를 얻고 민간의료기관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자비로 지불하여야 됨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서명하도록 한다.
    59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11 00:07:46 0 삭제
    그리고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아프지마세요 ㅠㅠㅠ
    59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11 00:07:35 0 삭제
    찾았네요. 현역병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이였네요. ㅋㅋㅋ 인터넷은 위대해! 인트라넷없이 훈령을 찾을 수 있다니.
    참조하세요~!!

    현역병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입니다.

    제6조(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의 허가)
    ① 소속부대의 장(군 병원장을 포함한다.)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에서 입원·외래 및 검사 등 「군인복무규율」제39조의4 제1항 제1호 따라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군병원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의료법 시행규칙」별지5호의2 서식에 따라 발행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제1항에 따른 청원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되,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허가를 얻고 민간의료기관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자비로 지불하여야 됨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서명하도록 한다.
    59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11 00:06:51 0 삭제
    아 쓰다가 지워졌네요. 현직 공군 인사행정부사관입니다.
    군복무하시느라 수고많으시며, 복무중 몸이 안좋아서 고생많으시겠어요.

    이경우에는 육해공 동일 군인복무규율 및 의료법 관련..(이부분은 국방부 훈령이였는데 기억이잘..ㅠㅠ)하여 청원휴가를 나갈 수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민간진료목적(자부담)하셔야 하며, 군의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의 경우 상위기관 병원(대전통합병원,수도통합병원 등등..)에서 발급가능하며

    군의관진료할때 "저는 민간병원에서 자부담하여 치료하고싶습니다. 민간진료목적의 청원휴가 서류 조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등으로 이야기하시면

    군의관이 진단서에 "민간진료목적의 청원휴가를 희망함. 청원휴가 ~일을 보내주세요~"라고 써줍니다.

    그럼 그 진단서를 바탕으로 대대행정계 인사담당에게 민간진료목적의 청원휴가 제도를 사용하고싶다고 하면 됩니다.

    최초 청원휴가는 최대 15일까지 가능하며, 이부분은 군의관이 정해주는 선에서 실시가능합니다.

    그 이후 군병원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30일을 넘길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8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11 00:06:44 0 삭제
    아 쓰다가 지워졌네요. 현직 공군 인사행정부사관입니다.
    군복무하시느라 수고많으시며, 복무중 몸이 안좋아서 고생많으시겠어요.

    이경우에는 육해공 동일 군인복무규율 및 의료법 관련..(이부분은 국방부 훈령이였는데 기억이잘..ㅠㅠ)하여 청원휴가를 나갈 수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민간진료목적(자부담)하셔야 하며, 군의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의 경우 상위기관 병원(대전통합병원,수도통합병원 등등..)에서 발급가능하며

    군의관진료할때 "저는 민간병원에서 자부담하여 치료하고싶습니다. 민간진료목적의 청원휴가 서류 조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등으로 이야기하시면

    군의관이 진단서에 "민간진료목적의 청원휴가를 희망함. 청원휴가 ~일을 보내주세요~"라고 써줍니다.

    그럼 그 진단서를 바탕으로 대대행정계 인사담당에게 민간진료목적의 청원휴가 제도를 사용하고싶다고 하면 됩니다.

    최초 청원휴가는 최대 15일까지 가능하며, 이부분은 군의관이 정해주는 선에서 실시가능합니다.

    그 이후 군병원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30일을 넘길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88 ▶리퍼 0.1초만 더 투자해서 상대 역관광시키기?◀ [새창] 2016-10-07 20:58:39 0 삭제
    짱이네요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587 고라니 하아... [새창] 2016-10-03 22:22:04 5 삭제
    그리고 화나시는건 충분히 이해가지만 발로뻥차다니.. 그리고 이딴 글이 베스트에 오고..
    586 고라니 하아... [새창] 2016-10-03 22:20:16 0 삭제
    야생동물 포획은 불법아닌가요?
    585 사고현장주의] 최고의 플레이! [새창] 2016-10-03 16:15:49 0 삭제
    사진좀 돌려주세요...
    58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03 14:16:46 9 삭제
    효소드립은 왜없나요?
    583 도와주세요ㅠㅠ 아기들도 차멀미하나요? [새창] 2016-09-17 17:46:10 0 삭제
    저희 애는 멀미가 잠드는거라서 정말 다행이였네요 ㅠㅠ

    칭얼거리면 핑크퐁 동요틀어주면 조용해져요..ㅋㅋ
    582 명절때마다 조카들때문에 죽을것같죠? [새창] 2016-09-15 23:07:02 2 삭제
    한편으로는 죽은 사람사진이라고 생각하니 좀 섬뜩하긴함...(물론 잘 죽었지만요. 독재자 밑에서 존트 꿀빨던 사람이니깐..)
    5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14 23:38:22 0 삭제
    사고싶은걸 사셔야해요. 안그러면 그게 계속 생각 날거에요. 사고싶은게 사실 맘속에는 정해졌는데 한정된 예산속에서 고민이겠지요. 사시고 싶은걸 사세요.

    그런데 자전거는 자전거만 뿅사서 끝나는게 아니에요 ㅠ 헬멧 장갑 옷 신발 이거조거 다사야해요..ㅋㅋ
    580 뭐해?? 어?? 나도나도!! [새창] 2016-09-12 12:58:14 5 삭제
    개한테서 특유의 개냄새가 심하게 나던데 저렇게 안고자면 어케자나요? ㅠㅠ
    579 자전거바지는 민망하고 이런건 어때요? [새창] 2016-09-04 12:40:47 0 삭제
    장거리는 거의 안뛰고 끽해봐야 왕복 2~3시간 거리만 뛰어서
    역시나 이런걸 사야겠어요....
    군부대에서 출퇴근하는데 포춘으로 입고다니면 관사아주머니들이나 다른 아조씨들이 절 변태취급할것만 같아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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