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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도루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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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루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40 일반상식이면, 고등학생이 의학논문을 써냈다면 대견하게 보는것이 당연하죠 [새창] 2020-12-27 18:31:26 0 삭제
    내가 언제 조민양이 1저자가 될 만큼 기여를 했다고 했나요? ㅎㅎ 1저자는 장교수가 되야하는 게 맞지만 조민이 일정 기여를 했고 장교수가 재량으로 1저자를 조민에게 줬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라고요.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이번 판결이 왜 비난받는지 알아요? 정경심측에게 유리한 증언한 증인들 말은 아~무 이유없이 그냥 믿기 힘들다 이러고 퉁쳐버렸기 때문이죠. 장교수 진술이 왜 믿기 힘들다는다는 건지 판결에 아~무 설명도 없어요. 그냥 아몰랑 못 믿겠대.

    고려대 입시 자소서에 논문1저자라고 적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논문에 참여했다' 정도로 적음. 무슨 논문인지 제시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깐 논문1저자라는 타이틀을 전혀 써먹지를 않았다고요.

    자료를 정리해서 요점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기사 복붙해서 갖다붙이는 이런 식으로 성의가 없으시니까 좀 섭섭하네요. 여러 기사를 보면서 차근차근 총체적인 그림을 머리속에 정리해 본 적 있긴 하나요? 그냥 언론에서 내세우는 제목 그래도 믿어버리죠? ㅎㅎ
    439 일반상식이면, 고등학생이 의학논문을 써냈다면 대견하게 보는것이 당연하죠 [새창] 2020-12-27 18:01:55 0 삭제
    결국엔 뭘 인정했다는 건데요? ㅎㅎ 어디 그 멀리 있다는 팩트는 먼가요?
    438 일반상식이면, 고등학생이 의학논문을 써냈다면 대견하게 보는것이 당연하죠 [새창] 2020-12-27 16:39:47 0 삭제
    참담할 꺼 까지야;;
    장영표 교수가 그렇게 주장했고, 조민양은 충분히 그럴만한 영어 능력과 지적 능력이 있엇으니깐요. 딱히 아니라는 증거는 없고요.
    437 일반상식이면, 고등학생이 의학논문을 써냈다면 대견하게 보는것이 당연하죠 [새창] 2020-12-27 13:55:14 3/4 삭제
    사실 장영표 교수 연구실에서 나온 조민양 논문의 1저자는 장영표 교수가 되는 게 연구윤리적으로는 맞습니다. 논문의 핵심 내용을 장교수가 제시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테니깐요.
    그렇지만 당시는 한국에서 그런 연구윤리에 대해 정립되기 전이었죠.
    게다가 핵심 내용과 참고 자료는 장교수가 제공했더라도 그 것을 구체적으로 논문 형식으로 구현하는 것은 대부분 조민양이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교수 재량으로 1저자를 조민양에게 주는 것은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을지라도 결코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논문1저자임을 입시에 활용한 적이 없다는 거죠.
    436 이석현 금태섭 탄핵반대 서울법대 출신들 [새창] 2020-12-26 17:24:00 0 삭제
    흠.. 그들이 적극 반대하는 걸 보니 탄핵하는 게 맞는 방향일 수도...
    1. 일단 3개월 간 직무 정지되는 것 자체가 상당한 타격인 듯.
    2. 헌재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검찰도 확신은 못하는 듯.
    3. 자꾸 윤석렬 해임이나 탄핵이 이슈되는 게 검찰도 마음 편하진 않은 듯.
    435 나는 이제 간다 [새창] 2020-12-26 17:13:36 2 삭제
    - 재판 무죄추정원칙을 지키자, (피고가 여당야당이든 상관없이)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 (내가 세금 좀 더 내더라도)
    -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자 (내가 좀 불편을 겪더라도),
    - 시장경제 공정성을 지키자 (예- 회계사기는 철저히 때려잡자)

    내가 생각하는 오유 유저 다수의 도덕적 직관이란 이런 건데. 당신이 생각하는 건 뭔가요??
    434 윤짜장의 눈물나는 한동훈 구하기 [새창] 2020-12-26 16:33:34 1 삭제
    윤석렬이 이명박한테 칼을 휘두르긴 뭘 휘둘러 ㅋㅋ 사실상 충실한 개였지.
    박근혜한테 좀 반항했던 모습때문에 소신있는 검사로 오해(?) 받아서 떳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이명박을 좋아하고 박근혜를 싫어하는 거였어.
    433 당장 할 수 있는 사법부 개혁 - 판사의 신격화 완화시키기 [새창] 2020-12-26 03:44:06 3 삭제
    물론 판사를 제제할 수 있는 여러가지 다른 실질적인 법안들도 있겠지만, 그 것은 그 것대로 추진해 나가되,
    저는 판사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개혁에 있어 본질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밑바탕에 깔린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은 당장은 별 효과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길게 봐야 합니다. 어차피 사법 개혁은 장기전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32 교수가 설명해주는 코로나 백신의 원리.jpg [새창] 2020-12-25 18:34:53 6 삭제
    본문의 설명은 100% 맞는 것 같네요. 단, 현재까지 알려진 분자생물 메커니즘이 전부라는 가정하에...
    아직 인체의 모든 메커니즘을 모조리 다 알아낸 게 아닙니다.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죠.
    mRNA를 몸속에 직접 주입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지식만으로는 부작용은 없어야 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꽤 높죠.
    하지만 몰랐던 무언가가 있다면?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실험을 장기간 하는 거구요. 그런 장기간 임상실험을 거치고도 나중에 부작용이 발견되는 약품 사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약품 모두 다 당시 지식에 한해서는 이론상 안전하다고 판단된 것들이었죠.
    절대 급하게 화이자모더나 맞을 필요 없습니다.
    431 공수처가 정말 힘들군요.... [새창] 2020-12-24 22:51:29 3 삭제
    솔직히 공수처도 크게 기대는 안 됩니다. 물론 없는 것 보다는 조금이라도 낫겠지만.
    공수처만으로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겁니다. 지금처럼 대놓고 해먹는 거에서 좀 눈치보면서 해먹는 거 정도로 변하겠죠.
    수사권 기소권 분리까지 가야지 확실한 변화가 올겁니다.
    430 국민관심 판결에 대해 판사의 프리젠테이션 및 공개질답 의무화 법안 필요 [새창] 2020-12-24 22:48:00 0 삭제
    판결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라는 건데 그게 무슨 여론 형성이냐고요;;
    이해가 힘든 부분에 대해 질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속시원하게 설명을 하라는 건데.
    429 국민관심 판결에 대해 판사의 프리젠테이션 및 공개질답 의무화 법안 필요 [새창] 2020-12-24 22:17:42 0 삭제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2심3심 판결에 영향 받는다고요? 판사는 오직 증거에만 입각해서 판결하는 거 아니었나요? 여론의 영향을 받았던 겁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고 이후 판결에 영향을 받는다니... 우리나라 판사 수준이 그거 밖에 안 되었던 겁니까?
    428 국민관심 판결에 대해 판사의 프리젠테이션 및 공개질답 의무화 법안 필요 [새창] 2020-12-24 20:56:52 0 삭제
    제 의견을 별로 안 좋게 보시는 거 같네요.
    아예 여당 추천 판사를 대통령이 임명해서 관심 사건을 판결하라니 이게 삼권분립 시스템에서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ㅋㅋ 그렇게 비꼬지 말고 그냥 제 의견에 무슨 흠결이 있는지를 짚으시죠.
    1심, 2심, 3심 각각 프레젠테이션 할 수도 있죠. 그 게 뭐 어렵습니까?
    427 공수처법 궁굼한점 -중립의 관점에서 [새창] 2020-12-11 15:07:41 1 삭제
    대통령 성향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공수처가 없는 것 보다는 있는게 낫습니다.
    검찰에 기소권독점+영장청구권독점+수사권+수사지휘권 있는 상황에서 너무 거대한 이 권력을 누군가 견제해야하기 때문이죠.
    부패한 대통령이 정치적 적대세력을 묻어버리고 싶다면 그냥 검찰만 있는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공수처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차피 검찰로도 다 할 수 있으니깐요.
    426 공수처 윤석열 쉽게 정리좀 해주세요. [새창] 2020-12-11 14:54:47 2 삭제
    공수처랑 윤석렬 징계는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물론 검찰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요.
    1. 공수처법은 드디어 개정되서 한 달 내 공수처 출범 확정입니다.
    2. 윤석렬이 저질러 온 많은 비위와 월권 사례들을 추장관이 깨알같이 수집하여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윤석렬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징계 결과는 '해임'이 될 것으로 강력하게 예상됩니다. 하루만에 징계 회의가 끝나지 못해서 15일 또 열립니다. 윤석렬은 징계 결론을 내지 못하도록 시간을 최대한 끄는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시간을 끄는 도중 뭔가 돌발 변수 터져서 징계 회의가 취소되거나 해임 이외의 결론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런 돌발 변수 발생의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추장관은 내공 있는 정치인이므로 단단한 준비 없이 어설프게 징계위원회를 시작했을리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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