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 윤4월 3일 갑신 3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善德) 3년 황해도 감사가 강음현에서 도적질하는 신백정들의 물리칠 방도를 아뢰다국역원문 . 원본 보기 황해도 감사가 계하기를,
"강음현(江陰縣) 천신사(天神寺)의 탑재[塔峴]에 신백정(新白丁) 20여 명이 있는데, 〈말을 타고〉 불을 지르며 도둑질을 하므로, 고을 수령이 군사를 거느리고 추적하여 잡으러 가서 적(賊)과 만났는데, 남녀 10인이 다 활과 화살을 차고 있었으며, 극력으로 활을 쏘며 항거하였습니다. 도적의 남자 1명을 쏘아 죽이고, 또 남녀 7인을 사로 잡았는데, 그 중 한 여자는 남자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2인은 개성(開城)의 왕흥산(王興山)을 향하여 도주하므로, 따라갔으나 잡지 못하였습니다. 또 평산(平山)의 원적동(元積洞) 산봉우리에 말탄 도적 8인이 있었는데, 다 활과 화살을 차고 있으며, 햇불 한 개를 들면, 배천(白川)의 호국산(護國山) 동쪽 봉우리에서 또한 횃불 한 개를 들어 서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도적을 만날 때마다 추격하면 다 개성을 향하여 달아납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성에 사는 백정(白丁)과 재인(才人)들일 것입니다. 도적의 무리가 활을 쏘며 항거하기 때문에 생포하기는 어럽습니다. 만약 항거하는 자가 있으면, 청컨대 모두 쏘아서 포획(捕獲)하게 하고, 또 개성에 사는 신백정과 재인들은 모두 다른 전례에 따라 평민들과 섞여 살게 하여, 그 당(黨)을 해산하게 하소서."
하니, 병조에 내리도록 명하였다.
간단 요약 : 백정이 여자까지 말타고 활쏘면서 마적질.
세종실록 69권, 세종 17년 8월 2일 신축 6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도적을 막기 위하여 말을 사고파는 일을 엄중히 할 것을 건의하다국역원문 . 원본 보기 이 앞서 경기 감사가 아뢰기를,
"근래에 겁탈하는 도적이 전에 비하여 더욱 심한데, 대개 모두 신백정(新白丁)이 오로지, 말의 힘만 믿고 농사일은 하지 않으니, 청컨대 기르는 말을 도로 찾아와서 모두 낙인(烙印)하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낙인이 없는 말은 기르지 못하도록 금하소서. 또 평민에게는 신백정에게 말을 파는 것을 강력히 금하고, 신백정이 평민에게 말을 파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면, 저절로 농사에 돌아와서 변하여 평민이 될 것입니다."
하매, 명하여 상정소(詳定所)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의논하기를,
"신백정이 도적질하는 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에도 또한 그러한데,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오로지 말의 힘만 믿는 때문입니다. 지금 경기 감사의 아뢴 바가 매우 그 적당한 방법을 얻었으니, 그 시위패(侍衛牌)에 속한 사람은 모두 그 말을 낙인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강제로 내 팔도록 하여, 도적이 되는 시초의 경로를 근절시킬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형조에 명하여 정부와 각 조(曹)와 함께 의논하게 했더니, 이때에 와서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신백정은 모두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고 생업에 안정되어 살기를 평민과 같이 할 사람도 자못 많으니, 만약 죄악을 구분하지 않고 강제로 말을 다 팔도록 한다면 원통하고 억울함이 또한 클 것입니다. 이를 처치하는 법은 육전(六典)에 기재되어 있으니, 금후로는 도적질한 사람과 거지질을 핑계하고 떼를 지어 거리낌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시위패에 소속된 것을 논할 것 없이 한결같이 상정소의 의논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간단 요약 : 도둑들은 신백정인데 이놈들은 죄다 말타고 다님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0월 17일 임오 1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좌참찬 안숭선이 의금부의 낭청 1, 2원으로 하여금 도적을 잡는 일을 전담케 하기를 청하다국역원문 . 원본 보기 정사(政事)를 보았다. 좌참찬(左參贊) 안숭선(安崇善)이 아뢰기를,
"지금 도하(都下)1443) 에 도둑이 날로 성(盛)하여 밤마다 사람과 물건을 표략(剽掠)하니, 진실로 염려됩니다. 청컨대 의금부의 낭청(郞廳) 1, 2원(員)으로 하여금 오로지 도적만을 잡게 하고, 엄하게 그 법을 세워 그 근원을 근절하게 하소서."
하니, 형조 참판(刑曹參判) 안완경(安完慶)이 또 아뢰기를,
"각도(各道)의 죄수의 무리 안에는 강도와 살인을 도모한 자가 3백 80여 명이나 되는데, 재인(才人)1444) 과 신백정(新白丁)1445) 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도내(都內)에 붙어사는 곳을 수색하여 체포하고 엄하게 다스리지만, 그러나 형벌이 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을 제재하겠습니까? 육형(肉刑)1446) 은 3대(三代)1447) 에서도 쓰던 바이니, 청컨대 도둑에게 월족(刖足)1448) 의 형벌을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하 생략
간단 요약 : 강력범죄자중 절반이 백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