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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롱도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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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롱도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3 최진기의 주장 내용을 정리합니다. [새창] 2018-08-28 01:02:28 0 삭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당연히 있는 법이구요. 최진기씨가 명예훼손으로 가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일단 허위사실이냐 사실적시냐 둘 중에 하나를 걸어야 하는데
    허위사실로 걸게 되면 삽자루측의 물증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내세워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성립되지 않을테니까요.
    그러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패소를 맞게 되고 이건 최진기에게는 치명타입니다.
    그렇다고 사실적시로 간다면 이건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것이구요.
    92 주진우 김제동 1억7천만원 펀딩했네요. 이거 어디에 썼나요? [새창] 2018-08-28 00:48:27 0 삭제
    펀딩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펀딩의 목적을 밝히고 후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원에 대한 내역 공개 역시 의무 사항이 아니구요.
    즉 이런 걸 알고 후원을 한다는 겁니다. 펀딩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따라서 해당 펀딩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펀딩의 목적을 달성 했냐 안했냐를 따져야 합니다.
    여기서 펀딩의 목적을 주진우와 김제동이 기부라고 밝혔다면 여기에 대해선 내역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나옵니다.
    펀딩의 목적이 기부인가요?
    91 박근혜는 의혹만 있는 상태에서 탄핵된 게 아닙니다 [새창] 2018-08-27 01:42:42 0 삭제
    탄핵은 형사적 처벌이 아닙니다. 헌법상 절차와 방식 요건이 정해져 있고 그걸 충족시키면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걸 출당하고 비교하시는 건가요? 탄핵절차및 효력은 헌법사항이라서 법원에서 판단도 못한다구요.
    정치적 책임으로 파면시키는 탄핵절차라구요.
    하지만 제명 출당은 법원에서 판단가능한 사안이구요.
    애초에 헌법에 나와 있는 제도와 법원에서 판단하는 사법적 영역의 경우를 혼동해서 마구 비교하면 이런 댓글을 쓰시는 거죠.

    또 안희정 이야기하는데 무슨 도돌이표 논리만 사용하시는 거 같은데 안희정은 해당 사안에 자기가 사과하고 윤리위원회 소명 거부, 도지사직 사퇴
    자기가 다 인정하고 제명 출당을 감수했는데 경우가 같습니까?
    이재명 제명 출당을 주장하실거면 정확한 사유를 적어보세요. 무슨 의혹 의혹 이런 의혹시리즈 말고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 사유를 적으세요.
    혜경궁 김씨 소유주가 이재명이다
    어떤 어떤 사안에서 직권남용 했다
    조폭과 연루되어서 어떤 구체적인 이권에 개입했다
    이런 사유를 직접 적으세요
    90 지금 보면 소름돋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김어준의 마지막 편지 [새창] 2018-08-26 22:31:06 7 삭제
    논리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지지유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정동영은 대선패배후 현장왕 소리 들으면서 각종 시위현장, 어려운 곳들 찾아다니면서 속죄한다고 나서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총선때 자기가 보수의 중심지 강남으로 가겠다고 자청해서 강남을에서 김종훈이랑 붙었습니다.
    민주당의 정동영과 새누리당의 김종훈의 싸움이었어요.
    물론 정동영 저도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때 강남 공천도 사실 전현희가 텃밭 일구면서 준비하던 걸 낙하산으로 들어온 것이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동영의 그 뒤의 행보로 인해 더 욕을 처먹어야 할 짓이죠.
    하지만 당시 상황은 이기는 분위기였고 여론조사 우세했고 이명박 심판하자는 선거였습니다.
    이때 나꼼수가 강남을 험지 민주당 후보 지지하러 간 게 무슨 노무현을 배반하는 겁니까
    89 박근혜는 의혹만 있는 상태에서 탄핵된 게 아닙니다 [새창] 2018-08-26 22:24:03 1 삭제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 중 일부입니다.
    88 박근혜는 의혹만 있는 상태에서 탄핵된 게 아닙니다 [새창] 2018-08-26 22:15:49 1 삭제
    법원판결 즉 확정판결전에 무죄추정의 원칙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건 사법체계의 근간이죠.
    그런데 제가 박근혜를 유죄추정하자고 했나 다시 글을 살펴보는데 왜 이런 댓글을 적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유무죄를 가르는 판단이 아닙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법원의 결정이 아닌 자신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이 헌법상의 헌법재판소의 권한입니다.
    87 박근혜는 의혹만 있는 상태에서 탄핵된 게 아닙니다 [새창] 2018-08-26 21:54:26 1 삭제
    되풀이 되는데 의혹만으로 출당시키면 법원에 의해서 무효처분 받을 확률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탈당 후 복당은 이재명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구요.
    의혹만으로 출당시키라는 건 한마디로 이재명에게 법원가서 제명 효력 정지시키고 다시 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 다시 드리면 지금 상태에서 출당시키면 출당 무효되고 다시 들어온다구요.
    그러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친문이 이재명 잡네, 친문패권주의네 온갖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이재명은 부당한 당결정에 따르지 않겠다. 민주당에서 죽을 것이다 하면서 동정론 유도할 건데 도대체 뭐가 해결이 되나요?
    지금보다 더 나빠지죠
    86 박근혜는 의혹만 있는 상태에서 탄핵된 게 아닙니다 [새창] 2018-08-26 21:42:27 2 삭제
    혜경궁 계정이 이재명의 부인 계정이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당장에 제명 출당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자기 홍보에 써먹은 것은 어떤 범죄 유형인지 파악하기가 좀 힘드네요. 직무권한내라고 주장할 것인데 그러면 또 복잡해지죠. 재량권이라고 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기 홍보에 써먹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 등 빼박으로 걸리지 않는 이상 처벌받은 지자체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건은 직권남용인데 이건도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어떻게 관여했는지 그리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된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걸 당에서 자체조사로 못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적는 건 그만큼 저도 어떻게 걸 수 있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느낀 현실적 문제를 적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냉정하게 이재명측에서 어떻게 나올지 생각해보면 아직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85 박근혜는 의혹만 있는 상태에서 탄핵된 게 아닙니다 [새창] 2018-08-26 21:36:01 3 삭제
    비난만 하는게 아니라 제명, 출당을 요구하면서 왜 민주당은 하지 않냐는 것에 대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당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당의 결정도 법원에 의해서 제한되고 구속당합니다.
    84 박근혜는 의혹만 있는 상태에서 탄핵된 게 아닙니다 [새창] 2018-08-26 21:32:52 3 삭제
    이재명 정말 싫어하고 지금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고 법원으로 바로 달려갈 사람입니다.
    언론은 친문에 의해 핍박받는 정치인으로 이재명으로 민주당을 흔들 것이고, 이재명은 나는 결백하다 민주당에서 나가라느니 차라리 죽겠다 하면서 나설 것이 예상되고 결국 효력정지되고 복당되면 그걸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민주당및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 신중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부담을 알기 때문에 쉽게 제명, 출당을 이야기 하지 않는 겁니다.
    83 박근혜는 의혹만 있는 상태에서 탄핵된 게 아닙니다 [새창] 2018-08-26 21:28:22 3 삭제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된 정준길 전 대변인(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제명 조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정 전 위원장은 7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가 한국당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자신이 낸 가처분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제51 민사부)은 지난 5일 정준길 전 대변인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청구를 받아들여 2018년 1월 23일자 윤리위원회 결의 및 2018년 1월 24일자 최고위원회 결의에 따른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승소하고 제명 처분이 효력정지되어 복당되는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의혹만으로 제명, 출당이 힘든 이유입니다.
    82 박근혜는 의혹만 있는 상태에서 탄핵된 게 아닙니다 [새창] 2018-08-26 21:24:47 3 삭제
    지금 상태에서 제명및 출당을 하면 이재명에게는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등을 먼저 하고 제명에 대한 법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 못하게 되면 법원에 의해 제명 효력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재명은 완전히 살아나게 되겠죠.
    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8-26 02:58:50 1/4 삭제
    철벽까방권이라고 하는데 그걸 언제 준적도 없으신거 같은데요. 까방권은 깔 일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넘어가주는 건데 님은 지난 글 보니까 그냥 바로 김어준 비판하던데요
    이번 일로 까방권을 썼다는 건 적어도 이번 건에는 김어준 안깐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8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8-25 22:20:09 1 삭제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국민여론조사 모두 이해찬이 일등입니다.
    79 여러분들도 이제 지켜보세요. 과연 이해찬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좋아하는지 [새창] 2018-08-25 22:14:07 1 삭제
    이재명에 대한 판단은 지금 내릴 수 있는 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전과 문제, 철거민사태 문제, 경선기간 네거티브및 민주화운동 전과에 대한 비하, 그알에서 보여준 공직자가 방송사 사장에게 전화로 압력으로 보일 수 있게끔 행사한 문제, 가천대 논문표절의혹및 대학비하 문제 등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혜경궁김씨 실소유주, 조폭 이권개입의혹, 직권남용 의혹 등은 사실관계 확정이 되어야 책임을 논할 수 있다 입니다.
    정치적 책임 즉 비난을 받는 부분은 지금 제명 출당 처리하기엔 이미 그 문제 후에 성남시장 출마 대선경선등을 치루었기에 문제 삼아서 처리하기가 어렵고 또한 딱히 꼬집어서 제명 출당의 사유인지 보기가 어렵다.
    하지만 사실확인을 해야 하는 사유는 사실관계만 확정되면 제명, 출당을 반드시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법적 영역에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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