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ºДº)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9-12-12
    방문 : 2073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ºДº)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0 친부를 대상으로 한 인지청구권 [새창] 2015-09-23 17:55:03 0 삭제
    죄송한 말씀이오나 님 말대로 제대로 다투고 싶으시면 제대로 변호사와 위임계약 체결해서 다투셔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한계가 있기에 형식적 답변을 할 수밖에 없죠..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드립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189 지인에게 디자인 외주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새창] 2015-09-23 17:52:27 1 삭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게 어떨지요?

    지급명령신청서에는

    1.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
    2.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
    3. 상대방이 지금까지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다고 있다는 내용

    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의 경우 카카오톡 내용이 증거자료가 됩니다. 카카오톡 캡쳐하신 내역을 인쇄하셔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세요.
    2.의 경우 님이 계약에 따라 님이 의무를 다하였다는 내용 (주고받은 메일, 디자인 해준 내역)을 기재하시고 증거자료로 제출하세요.

    우선
    대법원 나홀로소송 (http://pro-se.scourt.go.kr)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로 가셔서 지급명령 신청하는 절차 등을 먼저 숙지하시고, 한번 지급명령신청서를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구체적으로 막히는 부분을 물어보시길.
    188 (19금) 새벽에 흑역사를 쓰면 묻히겠지.... [새창] 2015-09-16 22:38:58 0 삭제
    위험 ㄷㄷ
    187 내 인생의 첫 고소 (소소한 베충이 인실ㅈ) [새창] 2015-09-10 10:03:44 2 삭제
    피해자가 님이 아니니 님은 고소권이 없어요. 모욕죄에 있어서는
    186 넌 나의 똥차~ 유후~ 하는 노래가 뭐죠?? [새창] 2015-07-01 13:55:59 0 삭제
    nebys님 감사합니다.. 다시 들어보니 제 귀가 이상했던듯..ㅠ
    185 첨보는 사람이 반말하네 [새창] 2015-06-20 10:38:25 1 삭제
    옆사람: 핸즈프리로 또 한명 낚았네... 아이 재미지다 ㅋㅋㅋㅋ
    18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18 23:03:24 18/33 삭제
    전형적인 소설글인데 베오베에 온것부터 혼란스럽네..--;
    18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09 15:06:16 2 삭제
    주작 확신합니다. 대학 등록금 장학재단에서 대출 되고 이자도 그리 높지 않아 매달 몇만원만 부담하면 됨. 생활비는 과외로 충당하고.. 말이 안됨.
    182 [익명]형사고소 결과, 후기 올립니다. [새창] 2015-02-03 19:04:31 16 삭제
    위에 댓글들이 벌금형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 댓글 남깁니다.

    50만원 벌금형이 소액으로 보일지 몰라도, 벌금형도 엄연히 전과로 남습니다. 쉽게 말하면 빨간줄 남는거에요.

    24살 친구가 게임에서 욕한 걸로 빨간 줄이 그어진만큼 50만원이라 해서 작게 볼 것은 아닙니다.
    181 빵 터지는 댓글 (이 댓글이 국민의 마음이다.) [새창] 2015-01-30 17:30:46 5 삭제
    문제는 애들도 세금을 낸다는 것이죠..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부가세 내죠..
    180 버스에서 일진들하고 싸운 사이다썰 [새창] 2015-01-04 11:34:21 3 삭제
    주우작
    1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9 16:22:32 1 삭제
    고소라는 것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형사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고의로 재물 손괴는 재물손괴죄가 되나 과실로 재물 손괴한건 과실재물손괴일텐데 과실죄물손괴죄는 없음) 손해배상을 받기위해선 민사로밖에 처리 못함
    178 [익명]5촌 조카가 물놀이 갔다 사망했습니다. [새창] 2014-07-28 14:09:31 0 삭제
    위에 판례는 형사책임에 관한 것인데, 민사적으로는 태권도장과 워터파크 양쪽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하면 부진정연대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177 혼자 밥먹기 레벨.jpg [새창] 2014-07-18 08:06:06 2 삭제
    진짜 소심하다 소심해~~
    17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5 11:09:21 6 삭제
    이정도면 형사처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비밀누설죄가 성립하며, 위 범죄는 각 3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오유에 대해 업무방해죄도 성립 가능합니다. 피해자 분들과 운영진이 클린유저 및 그 관련자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위법행위를 자행한 거죠



    [◀이전10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