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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3년은너무길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6-02-26
    방문 : 17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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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은너무길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265 국시거부 의대생 구제용 내년 1월말 국시 시행이라는데 [새창] 2020-12-31 15:26:08 3 삭제
    한 마디 더 덧붙이자면~~
    이걸 두고 조삼모사라고 하죠..
    2264 국시거부 의대생 구제용 내년 1월말 국시 시행이라는데 [새창] 2020-12-31 15:24:18 2 삭제
    이게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 보자고 꾹 참고 인내하면서 지지해온게 아닙니다....
    정부도 이렇게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저도 이런 정부에 등을 돌리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겠네요...
    2263 국시거부 의대생 구제용 내년 1월말 국시 시행이라는데 [새창] 2020-12-31 15:21:40 2 삭제
    저도 지금 멘붕입니다...
    2262 국시거부 의대생 구제용 내년 1월말 국시 시행이라는데 [새창] 2020-12-31 15:20:56 2 삭제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되는 것이죠..
    앞으로 모든 이익단체들은 특수한 상황을 내세워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벌일 것이고...
    국민을 볼모로 삼아서 국가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왜냐면 그들은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어떠한 처벌이나 책임도 지지않고, 오히려 특혜들만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2261 국시거부 의대생 구제용 내년 1월말 국시 시행이라는데 [새창] 2020-12-31 15:16:44 5 삭제
    본 글 쓴이 입니다.
    이제 닉넴 바꿔서 쓸랍니다~!!

    어디 회사 취직합니까?
    현재 의대 재학생들은 졸업학년이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자격시험을 치르게요?
    최소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시험을 치러야지~
    결국은 1월 시험은 재학생 보다는 졸업생들~ 다시 말해서 지난번 국시 거부한 학생들이 치르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명분은 미리 앞당겨서 시험을 치른다는 것인데요~
    그건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 국시 거부한 의레기들 구제하기 위한 꼼수가 있는 것이구요.

    정말 이 정부....
    마지막 희망까지 걷어차는군요...
    검찰은 통제불능,
    법원은 상식 이하에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은 허수아비,
    이제는 의대생들한테까지 끌려다니니~~

    그럴거면 왜 개혁을 외치고, 공정과 정의를 외친건지?

    이제 더는 못 봐주겠습니다.
    2260 이낙연씨에게 [새창] 2020-12-24 23:48:18 5 삭제
    역시 국무총리 출신 답습니다.
    색깔도 없고, 카리스마도 없어요.
    2259 ????:금200톤으로 외국인시켜 주식사서 띄운다!! [새창] 2020-12-24 17:44:59 2 삭제
    연말 증시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통 오르지 않나요?
    그리고 연초에 배당락되면서 배당기대수익 만큼 하락하구요.
    이 랠리가 연초에도 이어지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22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0-12-23 21:52:20 2 삭제
    오늘도 기레기는 세월호 선장에 36년형 때린 판사라고 핥아주는데~~
    근데?
    원래 무기징역 갔어야 하는거 아닌가?
    세월호사건은 중형을 내린게 아니라, 형을 깎아준거라 생각되는데?

    결국
    죄값을 받아야 할 짐승은 깎아주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은 중형을 때린건데 말이다.
    2257 사법 구테타의 조짐이.... [새창] 2020-12-23 08:38:25 4 삭제
    그 검찰을 김기춘이 지금의 조직으로 만들어놨죠.
    따까끼 때에도 그랬고, 503때도 그랬구요.
    2256 사법 구테타의 조짐이.... [새창] 2020-12-23 05:23:55 4 삭제
    1900년대의 냉전시대의 쿠테타는 군대를 동원했고,
    2000년대 시민주권시대의 쿠테타는 검찰을 동원하네요.
    둘의 공통점이 그 사회의 시대와 상황에 맞는 권력의 대표적 하수인인 것 같습니다.
    2255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인정..고의는 아니다" [새창] 2020-12-23 05:17:11 2 삭제
    ㅎㅎ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 생각납니다.
    아주 명언이죠.
    이와 썅벽을 이루는 것이
    "주어가 없음"이죠?
    2254 현조엄마 출산 소견서 보니까 내가 개돼지가 된 기분인데 [새창] 2020-12-22 17:17:54 1 삭제
    보험사가 이 방법을 쓰는거로 알고 있어요.
    피보험자의 의무기록을 수취해서 보험사의 자문 의사에게서 소견서를 받는 방식이죠.
    그러면 최초 진료의사와 다른 소견도 나올 수 있거든요.
    진료기록에 근거한 또 다른 한 의사의 검토의견인 것이죠.
    2252 현조엄마 출산 소견서 보니까 내가 개돼지가 된 기분인데 [새창] 2020-12-22 15:58:38 3 삭제
    이 소견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요.
    '어디에(입원한 병원)'가 빠져 있습니다.

    "주어가 없습니다." 시즌2라고 봐야죠.
    소견 자체는, 팩트겠죠.
    근데, 문제는 6하원칙에 의해서
    어느 병원에 입원 했는지가 없죠?
    서울대병원에 입원 했으면 '본원에' 라는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없죠?
    소견서 발급해준 의사는 들은대로 받아쓰기 했다고 봐야죠. 본인의 소견일 뿐, 진단서나 의무기록 등등이 아니죠.

    소견서는 다른 병원 진료기록 들고서 아무 의사에게서나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소견서는 의사의 검토의견일 뿐이니까요.

    이게 과연 출산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주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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