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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비싼무늬토기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11-19
    방문 : 2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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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무늬토기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8 얼굴에 난 트러블 소독한 바늘로 콕! [새창] 2017-03-28 23:12:40 0 삭제
    아아아아아악~!!!
    안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촉수 가랑이 잡고 뜯어 말리려고 로그인했어요
    하지 마세요

    네 제가 바로 경험자입니다.
    여드름 하나 올라온 거 처리하자고 피부과 가려니까
    시간도 아깝고 해서
    달군 바늘로 코옥~! 찔러봤는데요...
    거기만 모공 커졌어요 ㅠㅠ
    집바늘이 가느다란 것 같아도 병원용과는 차이가 있을 거에요
    다른분들 말씀처럼 약국이나 이런데서 구입한 거라면 모를까
    진짜 집바늘로 시도하셨다간 저처럼 백록담 왕모공 하나 득템할 수도 있습니다 ㅠ
    97 올백 할 때 잔머리 어떻게 하세요? [새창] 2017-02-12 10:06:31 1 삭제
    전 핸드크림 써요. 묽은 제형 말고 로드샵에서 파는 약간 되직한 핸드크림을 손바닥에 비빈 다음에 머리를 가볍게 눌러줘요. 떡질 수 있으니까 가볍게 살짝살짝 쓸듯이 눌러주면 잔머리가 가라앉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분들에게도 통할 방법인지는 모르겠네요
    96 헌법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은 없다. [새창] 2016-11-22 13:00:04 0 삭제
    작성자님/ 작성자님 댓글에 바로 이은 대댓글이 안되네요. 헌법 교실이나 헌법 읽기 모임은 소규모로라도 꾸준히 있었어요. 하지만 홍보 부족탓인지 인원수가 안습... ㅠㅠ 요즘은 헌법에 대해 쉽게 풀어 쓴 인문서도 꽤 괜찮게 나오는 편이에요!
    9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08 10:15:03 0 삭제
    추천하려고 로그인했어요
    첫 작품부터 기분좋게 충격적이고
    제목은 시 같네요
    좋은 사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94 정진석 "朴대통령 하야? 다음 대통령들도 하야할지도" [새창] 2016-11-05 23:06:31 0 삭제
    바로 그 87년 헌법이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하야시킨)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전문에 떠억! 써놨구만, 뭔 헛소리여 ㅋㅋ
    국회의원이 헌법을 뭘로 아는건지 ㅉㅉ
    9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18 18:55:19 0 삭제
    아이고 국듯국듯해라 ㅎㅎ
    전 국텐 음악을 처음 듣고 이게 뭥미?했는데...
    몽타주로 귀 트이더니 이젠 중독되서 주구장창 듣고 있어요
    수십번 수백번 들어도 새로운 걸 발견하는 재미가 있달까 ㅋ
    몰랐던 사운드나 포인트가 들리는 날이면 끼흐읍!하면서 혼자 전율하구요,
    제가 좋아하는 지점은 5초 전부터 기대하다가 음미하며 듣습니다, 막귀 주제에 ㅎㅎㅎ

    하현우의 변태성과 국텐 똘끼가 몸서리치게 좋아요!
    92 니콘 D5500 렌즈 추천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10-18 14:04:55 0 삭제
    전전 모델인 5200에 탐론 18-200 쓰는 사람입니다. 대규모 콘서트장은 커녕 400석~500석 규모의 행사장에서도 한계를 자주 느낍니다. 운이 좋아 앞에서 찍는다면 모를까 정말 대규모 콘서트장이라면 아쉬울 때가 많으실거에요. 그리고 조리개값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밝은 렌즈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포.토.샵 후보정에 기대봅시당 ㅋ
    남들도 다 그렇게 찍어요222
    9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24 19:16:54 1 삭제
    전 좋네요

    그러니까 추천이나 머겅
    90 노동법관련해서 조언좀부탁드려요.. [새창] 2016-06-13 00:57:12 0 삭제
    아는 한도에서 적어보겠습니다. 정확한 건 노무사나 가까운 노동청에 문의해보세요.

    0. 점주(매니저)라고만 되어 있어서 정확한 고용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사람을 고용주라고, 그리고 임금은 월급제로 받는다고 가정하고 작성하겠습니다.

    1. 하루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의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원래 연장근로는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시킬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만 남편분이 종사하고 있는 물품판매업은 좀 다릅니다. 업종 특성상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시킬 수 있습니다. 왠지 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는 없을 것 같군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왕 따지는 김에"라고 하시기에 상대방 잘못 하나 알고 계시라고 적어봅니다.

    어쨌든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상 일하신 건 모두 연장근로로, 일급(일급 통상임금)의 150%를 시간으로 따져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일 내내 10시 출근, 22시 퇴근했다고 가정해볼게요. 하루 12시간을 근로하다니 우리 남편 장하다~! 칭찬해 주시고 하루 4시간 씩의 연장근로 임금을 더 받아오라 다독여주세요. 8시간 분은 원래 일급으로, 4시간 분은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에 150%를 곱하면 됩니다. 말로 할 때 상대방이 주면 좋지만 만에 하나 노동청까지 가게 됐을 때를 대비해 연장근로한 증거를 남겨놓으시길 추천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카톡 등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2. 쉬는 시간도 제대로 못 챙기시고 남편분 힘드시겠네요. 법조문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에 정해진대로 쉬는 시간 안 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악질이 아닌 이상 실제 처벌받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냥 알고 계시라고요. "이왕 따져보는 김에"라기에...
    이 쉬는 시간은 꼭 정해진 시간에 주지 않아도 되지만 아예 안 주는 건 위법입니다. 한가할 때 잠깐 먹고 오라니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퉷!

    3. 간식시간은 안 줘도 위법 아닙니다.

    4. '10일부터 일했으니 10일 빼고'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5월 10일부터 일을 시작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계속 근무해오셨는데 첫 출근날이 0월 10일 이라는 건지... 뭐 어쨌든... 법조문 나갑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1주일에 하루 쉰다고 하셨으니 바로 이 하루를 유급휴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주에 개근했으면 유급휴일, 결근한 적 있으면 무급휴일입니다. 남편분은 결근한 적 없다는 가정하에 기술하겠습니다. 쉬는 날(주휴일) 근로시키는 것 역시 위법으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역시 악질이 아닌 이상 실제 처벌받을 확률은 거의 없겠지만 상대방이 잘못한게 맞다는 취지에서 알려드립니다.
    이 휴일급여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냥 월급에 포함됐다고 보는게 법원 태도입니다. 1주일마다 일일이 받는게 아니라 아예 월급에 이 휴일급여까지 다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점장 말이 다 맞다고 쳐도 15일, 24일분의 휴일 일당은 월급에서 빼면 안됩니다. 일당 받고도 쉬는게 맞는 거에요. 더구나 24일은 휴일 출근이므로 가산임금까지 붙습니다. 오픈까지 일했다고 하셨으니까 일당을 시급으로 나눠서, 일한 시간에 150%를 곱하세요.

    5.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로 모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습니다. 야간근로는 저녁 10부터 새벽 6시까지 사이의 시간에 일한 걸 말합니다. 일당을 시간으로 나눠서 해당되는 건 모두 다 받아내세요.
    주휴수당은 쉬는 날 일한거, 야간수당은 물품정리니 뭐니 해서 일하다 보니까 저녁 10시 넘어서까지 일한 거, 연장근로는 위에 서술했다시피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상 일한 그 모든 시간들을 말합니다.

    6. 일단 법조문과 원론적인 이야기를 적었습니다만 가까운 노동청에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남편분이 흘린 땀방울이 제값의 임금으로 되돌아오길 바랍니다.
    89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상태... [새창] 2016-06-12 01:54:58 0 삭제
    길어질 것 같군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 답답한 상황이실 것 같아 아는 한도에서 적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칙, 원론적인 얘기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꼭 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1. 면접 때 들은 내용과 출근 후 들은 내용이 다른게 문제인데요. 면접 때 들은 내용을 확정된 근로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말 그대로 면접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일단 출근을 한 다음은 다릅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일 필요가 없습니다. 즉, 종이에 안 쓰고 말로 쏼라쏼라 한 것도 계약입니다. 하지만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녹음 등 증빙자료를 남겨 놓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2. 지금 정확히 어떤 형태로 채용되신 건지 알 수 없네요. 만약 회사에서 '시용', '수습'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면 글쓴님은 다른 근로자들보다 더 쉽게 해고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법을 악용해서 2~3개월 사람 부리고 자르기를 반복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꼭 확인해두세요.

    3. 회사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종사시킬 업무, 업무 장소, 취업규칙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글쓴님에게 줘야 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위법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위의 사항 포함해서 당당히 요구하시고 꼼꼼하게 작성하세요. 그리고 위의 내용들 근로계약서에 안 쓰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앞서 언급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종사 업무, 장소, 등의 내용이 근로계약서 쓸 때와 다르다면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됩니다. 법원이든 그 동네 노동위원회든 편한 곳에 손배 청구하실 수도 있고, 회사 그만 두셔도 됩니다. 특히 글쓴님은 취업 때문에 거주지까지 옮겼으므로 귀향여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14일 이내에 님에게 귀향여비를 주도록 법이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원룸 문제는 현실적 보상을 받기가 좀...어려워보입니다. 어쨌든 나중에 손해배상이든 뭐든 혹시 모를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근로계약서 꼼꼼하게 작성하에요.

    4. 최저임금...적어도 최저임금은 받으세요 ㅠㅠ 최저임금 등 법령에 정한 기준에 미달한 근로조건은 계약서에 그렇게 적어놨어도 무!효!입니다. 계약서에 얼마로 적혀있든 간에 님이 나중에 다 받아내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고생 고생 생고생해서 받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냥 최저임금 이상 받으세요. 법률분쟁은 처음부터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참고로 1일8시간, 1주 40시간 이상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추가 시간만큼 계산해서 돈 더 받으셔야 합니다.

    5. 이쯤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처음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세요. 계약서가 만능은 아니지만 나중을 위한 가장 기본적 보험입니다.

    6. 11개월 계약하고 다시 6개월 계약하는 거... 허허허허허 참... 별로 좋은 회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7. 휴가수당, 명절수당, 상여금은 처음부터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호혜적 성격이 짙으니까요.

    8. 하지만 월차는 다릅니다. 글쓴님이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님에게 줘야합니다. 안주면 휴가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농업 수산업 등 1차 산업이나, 감시 단속 업무이거나, 관리 감독 업무이거나 기밀취급 업무라면 예외입니다. 이 예외에 속하는 일이라면 눈물 머금고 월차는 떠나보내세요 ㅠㅠ 이 업종들은 월차휴가 안 줘도 위법이 아닙니다.

    9. 신입이라 경력 쌓기 고민 때문에 지금 선택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모든 선택의 결과는 오롯이 글쓴님의 몫입니다. 요즘처럼 힘든 때 구한 첫 일자리일테니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근로계약은 물론 월차, 계약 기간 등으로 편법을 일삼는 회사의 모습을 읽었을 때... 님이 나중에 힘드실까봐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많이 염려되네요.

    10. 주저리 주저리 써놨어도 결론은 전문가에게 맡겨라!입니다. 동네 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상담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회생활이 다 힘든 거라고 해도 힘든 것과 부조리는 다릅니다. 사회에 내딛은 첫 발걸음, 부조리와 부당함은 당당히 이겨내시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보며 더 큰 성장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88 오늘 국텐 콘서트 가신 분들 있나요??? [새창] 2016-06-11 21:40:20 1 삭제
    갔어야 했는데... ㅠㅠ
    갔어야 했는데
    영혼을 팔아서라도 갔어야 했는데 왜 집인 것인가
    흐어어어어엉

    울자
    마른 강이 차도록 울자아아아
    87 음악대장이 불렀던 노래중에 3곡만 뽑으신다면 뭐가 좋으신가요 ㅋ [새창] 2016-06-05 22:35:01 2 삭제
    딱 세 개만 고르기 너무 어렵네요
    요즘은 하여가 매일매일 기다려 백만송이 장미를 가장 많이 듣지만
    지금까지의 패턴대로라면 한동안
    아주 오래된 연인들을 계속 듣게 될 거 같아요 ㅋㅋ
    86 일부러 내려가려고 불렀다는 의견이 많네요 [새창] 2016-06-05 20:12:18 0 삭제
    공감해요
    경연에 유리한 곡이란게 있을진 몰라도. . . 음대 노래는 모두 좋았어요
    한 곡 한 곡 정성 가득한 선물을 받는 느낌이랄까요
    85 음악대장은 하연우 씨가 아닙니다. [새창] 2016-05-24 23:46:42 0 삭제

    아, 그 국가스탠이요? 국카스뎅이었나?

    암튼 알았어요
    84 하연우가 나와도 음악대장 못이깁니다. [새창] 2016-05-24 14:43:57 10 삭제
    움... 전 이건 하현우 보컬 개인으로서의 음악색과

    국카스텐 밴드 전체의 음악색의 차이라고 봐요

    국텐 음악은 하현우를 미분했다 적분한 것처럼 그 내면을 징글맞게 탐구했구나 싶다가도

    결국은 네 명이 함께 완성한 결과물이거든요

    게다가 초창기 시절 드러머 이정길씨 인터뷰를 보면 국카스텐 스타일이라는 걸 정립하겠단 목표도 확고한 것 같구요

    자기 밴드 스타일이 확고하다는 얘기는 호불호가 갈릴 여지도 크다는 거니까...


    반면 하현우가 보컬 개인으로서 한 활동을 보면 국카스텐과는 꽤 달라요

    에이브에 피처링했던 "사이"나 육룡이 나르샤 ost "무이이야"는 아마 국텐 음악보다 훨씬 듣기 편하실 거에요.
    이건 보컬로써만 참여한 거라 다른 사람들의 디렉팅기운(?)이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국텐 밴드와 외부 작업 중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게 음악대장 아닌가 싶습니다.

    선곡 등의 준비는 하현우가 하더라도

    복가 특성 상 편곡을 많이 하지 않고, 방송국 세션분들 연주로 노래가 꾸며지니까요.

    거기에 귀여운 가면과 덕심을 깨우는 제복, 가면 믿고 끼부리는 음대 성격까지 캐릭터가 제대로 완성 됐어요 ㅋㅋ

    수많은 2차 창작물들 보면 ㅎㄷㄷㄷ

    아무튼 현 음악대장도 국텐 밴드도 한 아티스트의 다양한 모습 중 하나니까 그냥 즐기세요~

    누가 와서 음악대장을 꺾든 무슨 상관...이 있구나...

    계속 보고 싶으니까... ㅠㅠ

    어쨌든 국텐 안 맞으시면 안 맞는대로,

    음대 맞으면 맞는대로 즐기면 되죠 뭐 ㅋㅋ

    아티스트 색깔 다양한 것만큼 즐거운게 또 어딨겠습니까 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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