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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설탕설렁탕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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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설렁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0 [익명]계좌이체 실수한다면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새창] 2021-12-28 17:02:07 0 삭제
    전형적인 착오송금 사례네요. 착오로 잘못 송금된 돈을 함부로 썼다가는 횡령죄로 처벌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주인이 찾을 때까지 송금 받은 자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횡령죄의 구성요건 중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잘못 송금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잘못 송금 받은 경우에도 발견 즉시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알리셔야 합니다.
    39 법원에서 이런것도 하네... 신기 [새창] 2021-12-09 22:39:12 0 삭제
    물론 이 사건처럼 합의를 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 사건은 달리 보아야 하겠지요.

    참고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도 자문을 구합니다. 전문심리위원 참여제도가 그 예시입니다. 주로 손해배상 사건에서 많습니다.

    가처분 결정의 경우 '소명'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쉽게 말씀 드리면, 소명은 증명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근거 제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능정답 효력정지가처분의 경우에는 외부 자문을 구했다기 보다는 담당 재판부가 일리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술 한잔 했더니 말이 길어지네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38 법원에서 이런것도 하네... 신기 [새창] 2021-12-09 22:32:48 0 삭제
    동의합니다. 우리는 과할 정도로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당사자들이 좀처럼 합의를 보려 하지 않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는 듯합니다.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는 선에서 끝낸다면 굳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이유가 없겠지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 제도화된 지도 꽤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합의나 화해, 조정을 통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합의 절충하면 좋게 끝날 수도 있는 사건들이 결국은 재판까지 가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둘 다 잘못이 있는데 서로 상대방의 잘못만 주장하다 보니 그런 듯하네요.

    판사들을 상위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것은 어쩌면 승자독식에 찌든 우리 사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판사 아니니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판사니까 남 탓한다는 공격이 괜히 예상돼서요.
    37 법원에서 이런것도 하네... 신기 [새창] 2021-12-09 22:19:40 1 삭제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라서, '임시'의 효력을 가질 뿐입니다. 즉, 법원이 확정적으로 정답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의제기한 수험생들이, 오답으로 보이는 문항을 정답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은 처분의 효력을 1심 소송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듯하네요. 아무튼, 수능 역사상 처음으로 효력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법원도 수험생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귀추가 주목되네요.
    36 음주운전 피해 형사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새창] 2021-12-05 02:11:42 0 삭제
    음주운전에다가, 사고를 내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도주하였으니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사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야 형량이 낮아질 것이므로 가해자는 반드시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다행스럽게도 전치2주의 부상에 그친 점에서 50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치료비나 급여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영역으로서 별개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합의금을 수령하실 때 반드시 ‘형사합의금’으로만 받는 것임을 꼭 합의서에 명시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마 가해자 보험사가 합의서 또는 권리포기서를 들고 올 텐데, 거기에 ‘합의금 수령 후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적혀 있으면 합의 못해준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35 음주운전 사고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새창] 2021-12-05 01:53:20 0 삭제
    소멸시효는 채권에 관한 것이지, 합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손해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사고발생시점)로부터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써 소멸합니다.
    34 음주운전 사고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새창] 2021-12-05 01:44:18 0 삭제
    ‘형사합의금’으로 특정한다면, 즉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과는 별개라는 점을 명시한다면 나중에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감액사유로 참작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중대과실이 있으니 합의 여부와 무관히 처벌이 가능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야 형량이 가벼워질 것이니 가해자 입장에서는 분명 합의하자고 나올 것입니다.

    요컨대, ‘형사합의금’이라고 분명히 특정하시고,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합의 못해준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3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짓눌려~ [새창] 2021-11-24 22:59:37 0 삭제
    남은 건 포기 뿐인가아~~ 예에~~
    32 이탄희 / 능력주의를 넘어서 [새창] 2021-11-17 22:02:27 1 삭제
    좋은 글 감사합니다.
    31 LH 스프링클러 동관 하자 관련....변호사님들 살려주세요 ㅠㅠ [새창] 2021-11-17 18:23:33 0 삭제
    이 사건 결정문 전체(특히 별지 기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보면 법무법인이 어떻게 소장을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이 주었다는 패소 판례를 제가 알지 못하는 한 다시 한 번 온갖 추측에 터잡아 의견을 드리는 것에 그칠 뿐이어서 선생님께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듯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30 LH 스프링클러 동관 하자 관련....변호사님들 살려주세요 ㅠㅠ [새창] 2021-11-16 23:44:08 0 삭제
    2.에 첨언하자면, 소송비용 중 변호사 선임비용에는 '상대방' 것도 포함됩니다. LH정도면 대형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수임료가 결코 적지 않은 액수였을 겁니다. 만약 끝까지 갔을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패소한 당사자로서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했을 텐데, 법원이 이를 각자 부담하라고 결정한 것이니 선생님들께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29 LH 스프링클러 동관 하자 관련....변호사님들 살려주세요 ㅠㅠ [새창] 2021-11-16 23:33:06 0 삭제
    조심스레 의견 드립니다(항목 번호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임의로 부여한 것입니다).

    1. '설계상'의 하자와 '시공상'의 하자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판례 중에는 '설계상' 하자는 사용검사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있긴 합니다. 선생님 아파트 스프링클러에 '설계상' 하자가 있는지, 아니면 '시공상' 하자가 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으나, '시공상' 하자에 해당해서 이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들 비용은 패소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만약 제가 1.에서 적은 추측이 맞다면, 조정절차 없이 정식 소송절차가 계속 진행됐다면 선생님들이 패소하면서 모든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시게 됐을 겁니다. 이에 반해 올려주신 결정문에서는 소송비용 등을 각자가 부담하도록 했으니, 선생님들께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요컨대, 법원이 중립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른 사건에서도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3. 수임했던 법무법인에 대하여 어떤 소송을 제기하고 싶으신지 알 수 없으나,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하시고 계심을 전제하고 말씀 드립니다. 법무법인 측에서 소송비용 및 감정료를 스스로 부담하겠다고 했다면 아마 수임료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수임료는 착수금의 성질이 있어서 소송의 승패 여부와 무관히 먼저 지불해야 하는 돈입니다. 실무에서도 처음에 수임료를 받지 않는 대신 나중에 성공보수로 사후지급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법무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를 보신 게 없는 셈이죠. 법무법인 때문에 다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이 손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1.에서 적어놓은 게 맞다면 재차 소를 제기하셔도(소송법상 재소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인지는 별론) 패소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원래 청구할 수 없는 하자보수를 못하게 됐다고 해서 손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많아 보입니다.

    제한된 정보에 근거한 여러가지 추측을 바탕으로 드린 의견일 뿐이니 오류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28 [익명]빌려준 돈 받을 방법 없을까요? [새창] 2021-11-15 18:02:11 2 삭제
    1.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받아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동사무소에서 '동네변호사'를 운용하고 있으면 한 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구상권, 양육비청구권, 미지급임금청구권 등)가 무엇이냐', '돌려받고자 하는 돈의 성격(예를 들면 대여금, 물품대금, 약정금 등)이 무엇이냐'입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증여계약의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는 반환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가 그나마 가까워 보이네요.

    3. 선생님께서 갖고 계시는 카톡 메시지 등 증거를 못 본 상황에서 순전히 감으로만 의견 드리는 것이니까, 꼭 상담 받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라겠습니다.
    27 사기죄 성립 되나요? 아니면 채무 불이행으로 가야한다는데 고민입니다. [새창] 2021-11-12 00:33:46 0 삭제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민사로 대응하셔야 할 듯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통상의 소송보다 간이합니다.
    26 사기죄 성립 되나요? 아니면 채무 불이행으로 가야한다는데 고민입니다. [새창] 2021-11-12 00:17:08 0 삭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로도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늦게라도 전액 지급 받으신 것이 맞다면 검사가 기소유예처분 하는 데 그칠 수 있고, 고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맥상 식대 및 경비 미지급분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성요건 중 문제되는 부분만 말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식대 및 경비 지급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도 인정될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선생님께 식대 및 경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문자메시지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2. 사용자가 '고의로' 지급의사, 능력 없이 선생님을 속였음(기망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처음에는 줄 수 있었는데 경영난에 빠져서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것입니다. 사기죄에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참고로, 피해액수가 소액인 경우 수사기관이 사건을 깔고 앉아 뭉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적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지요. 성실하고 유능한 수사관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모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므로, 얽매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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