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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설렁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2-25 22:25:00 0 삭제
    원글 삭제하셨던 분이 다시 올리신 것인가요?
    54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심판 청구 고견 구합니다. [새창] 2022-02-25 22:07:48 1 삭제
    별말씀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 듯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부디 만사 잘 해결되시길!
    53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심판 청구 고견 구합니다. [새창] 2022-02-25 10:13:40 1 삭제
    아, 서면은 각 상속인들 명의로 각 작성되었고, 선생님께서는 접수만 대행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납부하신 인지대가 모자라면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할 테니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52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심판 청구 고견 구합니다. [새창] 2022-02-24 13:22:34 1 삭제
    1. 작성하셨다는 서류에 신고서(심판청구서)도 포함되는지요?

    2. 상속포기, 한정승인 모두 가사비송사건이므로, 가사소송규칙 제75조에 따라 변호사 아닌 자도 행위능력(소송능력)이 있는 한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셨다면 거기에 선생님이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하셨음을 밝히셔야 하고, 또한 상속인들로부터 위임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상속포기, 한정승인 모두 정해진 기간 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개시원인(=피상속인의 사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났다면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대법원 2002. 1. 15.자 2001스38 결정 참조). 다만 위 기간 내에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3개월이 지났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 제3항).

    4. 요새 실무에서 인지대 등은 가상계좌로 납부하는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입금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문득 궁금하네요.

    5. 우편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다면 등기로 보내셔야 합니다. 법원이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서(심판청구서)에 적힌 대리인(=선생님)의 주소로 문서를 보낼 것입니다.
    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2-14 09:41:01 0 삭제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답변과 드러난 사정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의견 드립니다. 제한된 정보만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서에는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므로(가사소송법 제41조 참조), 조서에 적힌 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처음 협의하신 60만원의 지급에 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2. 별도 협의하신 100만원의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증액)을 구하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강제집행력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력의 확보와 무관히 지급 청구를 하고 싶으시다면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사안이라 오픈된 공간에서 정보를 제공하시기 어려우셨으리라 짐작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선생님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2-11 10:54:04 0 삭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부득이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맥락상 '협의이혼'을 하신 것 같은데, 맞는지요?

    2. 협의이혼이라면, 법원에 제출하신 서류라 함은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의 행사에 관한 합의서를 가리키는 것이 맞는지요?

    3. 선생님의 경우 '상속'이 문제될 일은 없는데, 변호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알려주었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이해하면 될는지요?

    이상 확인해주셔야 의견 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2-07 17:20:04 1 삭제
    그러나 정신을 차려보니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
    48 냥줍하는 만화.manhwa [새창] 2022-02-07 16:58:09 6 삭제
    그림체부터 선량하고 따뜻하네요 ㅎㅎ
    47 [익명]혹시 자신이 보통사람이라 생각하는지vs보통 아니다라고 생각하는지 [새창] 2022-02-04 17:15:28 0 삭제
    죄송한데, 보통사람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46 제 컴이 일 안 하겠다 파업 선언 [새창] 2022-01-21 14:20:07 0 삭제
    저는 제 뇌가 파업을...
    45 가장 퇴근 하고 싶을때는?? [새창] 2022-01-20 18:05:45 0 삭제
    저도 현관문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부터...
    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1-20 17:04:25 1 삭제
    집값이 미쳤을 뿐입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43 제가 사는 곳의 아동학대에 관한 기사 입니다. 질문입니다. [새창] 2022-01-17 17:46:49 0 삭제
    1. 대법원 판결의 경우에만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1심과 항소심 판결은 어느 한 쪽이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면 확정되지 않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방법원 형사단독사건, 즉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고, 담당 공무원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점으로 보아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항소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2. 관할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를 알면 대략적인 사건진행상황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의 경우 당사자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42 17학번 근황 [새창] 2022-01-12 10:09:56 1 삭제
    선배님, 오랜만에 인사 드립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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