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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설탕설렁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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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설렁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0 아는 사람은 감동하는 '너의 이름은' 명장면 [새창] 2022-04-14 00:29:11 0 삭제
    역습의 샤아 엔딩 부분도 비슷하죠 ㅎㅎ
    6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4-13 11:11:47 1 삭제
    1. 아직 계약 체결 전이시면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임차인으로서 근저당권자인 농협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참조), 그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위치한 건물인지 알 수 없으나, 서울 내라고 하더라도 최대 6천만원까지만 보장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참조). 다른 전세도 있는 모양인데, 만약 건물의 경매가액으로 모든 임차인들에게 위 6천만원을 변제하기 모자란 경우에는 동등하게 나눠가져야 하므로 회수 가능한 금액이 6천만원을 밑돌 수도 있습니다. 즉, 선생님의 전세보증금 7천만원 중 1천만원 이상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2. '확정일자'를 말씀하셨는데,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라도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 설명에 따르면 이미 선순위 채권자로 농협(아마 집주인에게 대출해 주면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것입니다), 먼저 전세들어온 임차인들이 존재하는 듯한데, 선생님은 위 채권자들보다 후순위이라서 그만큼 회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참조). 부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8 장비대금 대납후 못받고 있습니다. [새창] 2022-04-12 10:24:03 0 삭제
    가능해 보입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대납한 내역, 녹취파일 등 관련 증거들을 임의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67 돈떼먹은직원 법잘알 유저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22-04-03 17:00:17 0 삭제
    전형적인 사기범죄네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66 1만 플레이타임 할만한 게임 없을까요? [새창] 2022-03-22 10:19:48 1 삭제
    Europa Universalis IV 추천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오래 붙잡았던 게임입니다. 5천시간 정도 했네요 ㅋㅋㅋ
    65 [익명]MBTI어떻게되세요? [새창] 2022-03-21 19:45:16 0 삭제
    ENFJ입니다.
    64 소액청구소송 확정 판결 후에 해야 할 절차에 대한 궁금점 [새창] 2022-03-17 16:35:41 1 삭제
    각 별개의 절차입니다. 말씀하신 순서대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는 판결확정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63 전세 묵시적갱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새창] 2022-03-15 09:57:41 0 삭제
    1.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있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639조 제1항 참조). 선생님의 경우 만료일인 2022. 4. 6.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통상 주택임대차기간은 2년인데, 최초 계약일이 2018. 4. 6.이었다면 2020. 4. 6.경 이미 한 차례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6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관련 질문 입니다. [새창] 2022-03-08 17:52:24 0 삭제
    아...용어의 뜻을 서로 달리 해석한 모양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친구분이 100%를 가져가니까 분할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듯하네요. 이하 의견 드립니다.

    1. 결혼 후 주소는 쓰실 필요 없습니다.

    2. 내용상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3. 상속개시장소는 검안서에 적힌 것처럼 자택주소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4.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인데 (인감도장 날인) 협의서 2통을 때는 이유등 이런 내용 없이 이름옆에 인감을 찍으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부분은 어떤 취지이신지 이해하기 어려우나, 인감증명서 없이 인감도장을 찍는데 이유를 적어야 하는지 여부를 물으신 것이라면 적을 필요 없다는 의견 드립니다.

    5.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다를 것은 없으나, 다만 상속재산의 표시는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를 참조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61 알바를 하고 있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22-03-08 17:34:07 0 삭제
    1. 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처음 근무를 시작한 때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소급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입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2.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기한부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가입대상이므로 선생님의 연령대가 혹여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의 고령이시면 역시 가입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5조에 따른 휴일,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도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참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들도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가 있어 사업주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60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관련 질문 입니다. [새창] 2022-03-08 17:06:14 0 삭제
    "사실 분할할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양식대로 내용대로 하면 되는가도 궁금합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분할의사가 없음에도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쭌 것입니다.
    59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관련 질문 입니다. [새창] 2022-03-08 14:06:41 0 삭제
    분할할 것이 아닌데 분할협의서 작성은 왜 하시려는지요?
    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3-03 18:26:03 0 삭제
    지급명령이 나왔음에도 상대방이 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압류추심 또는 전부)도 염두에 하셔야 할 겁니다. 참고로, 지급명령도 정식판결처럼 집행력이 있고, 집행문은 따로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57 상위법, 하위 시행령인경우 적용문의드립니다. [새창] 2022-03-02 09:53:20 1 삭제
    1. 말씀하신 "119 구조구급에 관한 시행령"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하위법령(시행령)이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이 아닙니다.

    2.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이유에서 적용범위를 고민하시는지, 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알기 어려우나, 제정목적, 입법취지 등이 서로 다른 법령들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2-27 18:54:42 2 삭제
    저는 살라딘이 각성하기 전에, 동료들이(특히 얀 지슈카)가 죽어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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