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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설탕설렁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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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설렁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7-06 21:00:06 0 삭제
    시사게시판이 아닌 자유게시판에 올린 숨은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제 어리석음도 함께 너그러이 넘어가 주시지요.ㅎㅎ
    8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7-06 20:57:23 0 삭제
    시사게시판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사라는 것부터가 그 속성상 웃어넘기기에는 가볍지 않은 것들이 많겠지요.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사상경쟁의 시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여론 형성 과정에서 사실 여부를 상호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겠지요. 제딴에는 선생님의 글을 보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특히 요즘 형사사건의 적정한 형량이 뜨거운 이슈인 듯해서) 몇 마디 덧붙인 것이니, 부디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7-06 20:45:05 3 삭제
    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취지가 죄질이 크단 것이었다고 설명하셨으면 끝날 일을, 그 다음 말들은 쓸 데 없는 감정낭비로 보입니다. 진정하시지요.
    82 나라에 달러가 없답니다 [새창] 2022-07-06 20:30:24 0 삭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4,477.1억 달러입니다(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7). 짐작컨대, 외환보유액이 '감소'했다는 소식을 접하셔서 위와 같이 생각하신 듯합니다. 또는, 선생님께서는 어떤 근거에서 '달러가 없어졌다', '달러를 다른 나라에서 끌어와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신 것인지 무척이나 궁금하네요.
    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7-06 20:22:33 0 삭제
    기사를 보니, 1. 합의에 실패했고(판결문 상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2. 작년 10월경 동종범죄전력이 있었던 점이 크게 작용한 듯합니다. '특수폭행이면 실형'이라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8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7-06 19:54:16 1 삭제
    제 직업은 벼농사인뎁쇼, 제 스팀라이브러리에 등록된 게임 플레잉 타임 총 누적시간이 5천 시간을 넘어갑니다요.
    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7-06 18:50:07 0 삭제
    주택도시보증공사 내부 방침 자체가 KB부동산시세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공시지가로는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사이에 차이가 있으니까요.
    7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7-05 11:25:10 0 삭제
    자세한 가입조건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아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험가입조건으로, 회사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 공사 외에 서울보증보험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7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7-05 11:15:25 0 삭제
    먼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목적물의 가액(실무에서는 KB부동산시세 하위평균가액으로 따집니다)보다 담보권설정금액(예: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채무액)과 임대차보증금의 합산액이 더 큰 경우에는 '일부'만 보증에 가입할 수 있고, 이미 임대차목적물에 압류 등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아예 가입이 거부됩니다.
    76 블루스크린 후 자동 리부팅 [새창] 2022-06-30 20:57:40 1 삭제
    윈도우에서 에러 로그 확인해 보세요. Event ID 41(Kernel Power)이면 내부 먼지로 인한 정전기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으로 보아도 내부 청소하신지 오래된 것 같네요. 부품 교체하기 전에 먼저 청소부터 해보시고, 그래도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 그 때 가서 부품 교체를 고려해 보시길.
    75 대포통장 세금관련해서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22-06-22 18:32:12 0 삭제
    1. 통장 명의자인 법인의 법인등기부, 선생님께서 받으신 벌금형의 판결문, 세무서에서 보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서(맥락 상 선생님 자택으로 온 모양인데, 법인등기부 상 주사무소가 선생님 자택으로 되어 있는 듯합니다)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준비하셔서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 걱정 때문에 주저하신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2. 맥락상 이미 1~2년 전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으로써 이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소기간이 도과하였기 때문입니다(선생님께서 고지서를 처음 받아본 날로부터 90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참조).

    3.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도 그 기간이 도과하였을 것이므로 이 또한 어렵습니다. 남은 것은 각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 뿐인데(무효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약이 없어서 언제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사유는 취소사유보다 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74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쓴 3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 [새창] 2022-06-22 17:04:43 2 삭제
    1. 배임죄가 부정되더라도, 대법원 판시와 같이 민사책임(부당이득반환채무)은 인정될 수 있을 듯합니다. 또한, 가상화폐를 압류했던 사례가 이미 있으므로(https://www.youtube.com/watch?v=oGTNLDlrX9k),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2. 몰수의 주체는 국가입니다. 형사판결에 몰수 취지의 주문이 있다고 해서 몰수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바로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에서 이겨서 몰수한 후에 받아내는 것밖에 없다 '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참고로, 몰수의 대상은 '물건'인데(형법 제48조 참조), 가상화폐(비트코인)를 물건으로 보아 몰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문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참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https://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498&gubun=6).
    7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5-23 20:38:33 0 삭제
    영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죠.

    희망도 좋은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05-23 16:57:31 1 삭제
    "Fear can hold you prisoner, hope can set you free."

    "두려움은 당신을 가두어 놓을 것이나, 희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71 저것이 연방의 신병기인가...!! [새창] 2022-04-26 14:01:44 0 삭제
    "뉴건담은 겉치레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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