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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karisumakim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8-08
    방문 : 2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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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isumakim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56 메갈의 시위가 넥슨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창] 2016-07-25 15:56:58 0 삭제
    서든어택2 발매하고부터 크게 주가의 차이는 없습니다..
    7월 시가가 1534엔이고
    현재가가 1650엔입니다.
    닛케평균의 7월 시가가 15700엔이고
    현재가가 16620엔입니다.
    즉 닛케평균의 상승은 6%정도 상승했고,
    넥슨은 한 7%정도 상승했네요.
    넥슨의 주가는 서든2나 메갈사태가 아닌, 닛케평균의 상승에 따른(일본 경제 상황에 따른) 상승으로 보입니다만__);
    8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22 11:22:25 46 삭제
    헛 그렇네요?? ㅋㅋ
    8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22 11:17:58 32 삭제
    7월 21일(목) 오후 7시에 넥슨의 판교 사옥 앞에서 시위가 예정이라네요.

    벌써부터 사람 적다고 안스럽다고 보시는건 좋지 않을듯...

    출처:http://www.ddanzi.com/ddanziNews/113498510
    853 [펌] 이번 사태 정리글 (..초보용) [새창] 2016-07-22 09:48:05 0 삭제
    써놓고, 메갈리안의 지원이아니라, 다른 형식의 지원이거나, 고려만 했을뿐이라고 우기면-.-;;
    852 레진은 왜 무대응으로 일관 할까요? [새창] 2016-07-22 09:31:17 3 삭제
    대응을 했을때보다 무대응일때가 이익이죠-.-;

    메갈 반대 대응을 한다-> 여성의 많은 사람이 이용을 정지할것이다.

    메갈 지지 대응을 한다-> 많은 남성이 이용을 정지할 것이다.

    무대응 -> 초반에 메갈에 극 반대하는 일부 회원만 탈퇴를 할것이고, 이미 탈퇴를 대부분 진행완료했다.

    이므로, 레진 입장에서는 무대응이 상책일듯?
    851 [펌] 이번 사태 정리글 (..초보용) [새창] 2016-07-22 09:23:31 0 삭제
    다 좋은데..
    -->크라우드 펀딩으로 판매한 티셔츠의 후원금은 이런 사태에 메갈리아 운영자와 고소당한 회원들의 법적 방어 자금으로 쓰려는 데에 1차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심증은 강하나 물증이 없다는게 문제일듯 싶어요.

    메갈리안4의 변호사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오고 있으니,

    문제가 될 여지가 있네요.
    850 저는 코인이 많아서 바로 탈퇴는 못하겠고. 이렇게라도 해봤어요.. [새창] 2016-07-21 18:48:43 10 삭제
    600코인 남은....
    849 (레진) 여러분 환불하세요 환불! [새창] 2016-07-21 12:50:47 8 삭제
    자기가 충전한 코인에서 1코인이라도 쓰면 환불이 안된데요.라고 써있네요..
    600코인남았는데..(751코인충전..)
    848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새창] 2016-07-20 10:23:31 0 삭제
    http://tip.daum.net/question/72689773
    출처입니다.
    847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새창] 2016-07-20 10:21:34 0 삭제
    임대인은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걸로 임차인을 많이 쫓아내죠?
    846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새창] 2016-07-20 10:19:22 0 삭제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845 화성을 (동탄신도시) 지역 추천서 필요하신분 계시나요? [새창] 2016-07-20 09:27:10 0 삭제
    봉담쪽도 동탄을 쪽이었나요 ㅎㅎ?
    추천필요하시면 인터넷으로? 팩스로? 추천해드립니다.
    (해외라 직접가기는 힘듬.)
    8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20 09:16:01 0 삭제
    많은 사람이 동일한 음식을 주문해야할때, 또는 같이 식사를 하러 갈때
    누군가가 못먹는 음식이 있을때는 주문, 또는 식당 찾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회사에서 10명이 같이 식사를 하러갈때, 누구는 생선을 절대 못먹고, 누구는 매운걸 절대 못먹고, 누구는
    육류를 절대 못먹습니다.
    그럼 그 누군가들을 한명씩 떼놓고 식당을 가야하는건가요? 소외의식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한명 정도만 그러면 그 사람을 배려해서 해당음식을 안먹을 수도 있지만..
    같이 사는 사회(?)에서 혼밥만 해도 좋고, 자기 혼자 혼밥하는걸로 소외 받거나 해도 괜찮다면
    별 상관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모두와 맞춰서 가는게 제일 좋겠죠?
    뭐 남들과 어울리지 않는걸로, 남들과 식사 같이 안하는 정도로 왜 소외 받아야 하느냐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
    물론 혼밥해도, 성격이 무지 무난하고 남들과 잘 어울리면 소외받지는 않을듯.
    843 닌텐도 근황.jpg [새창] 2016-07-19 19:04:01 1 삭제
    저도 이거 매일 보고 있지만(일본 증권업 종사중..)

    주위 사람이랑, 저거 보면서 폭탄 돌리기 중이라고 많이 얘기함;;
    842 빈부격차에 대한 영국 다큐 "영국의 슈퍼 부자들"[스압주의] [새창] 2016-07-19 12:05:07 45 삭제
    4.19도, 프랑스대혁명도 실패했으면
    4.19 시민운동, 프랑스 폭동으로 끝났을듯.
    광주시민혁명이 아니라 운동으로 끝난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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