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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arduo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7-08
    방문 : 2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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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duo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5-02 00:16:26 13 삭제
    나이많이 잡숴서 좋겠수다 별..
    차별은 지들이 해놓고
    그 똥은 지금20대가 받아먹으라는게 싫다는건데 아주 욕을 다발로 갈기시네.
    16 베오베 갔던 죽고싶어요 글쓴이에요 [새창] 2016-10-19 13:50:53 5/42 삭제
    이런말 하긴 뭐하지만 앞으로 어떤일이 벌어지면 그건 글쓴분하고 상관있을겁니다.
    글쓴분은 몰랐지만 불륜을 하신거고 이게 이혼사유가되면 위자료 청구들어오겠죠
    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19 09:25:44 0 삭제
    ERL 이라고 하는사람은 남 인신공격부터 하는군요. 정신연령 타령은 제가해야될거같네요.
    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18 10:24:11 0/9 삭제
    기본적으로 논파가 뭔지 잘모르는거 같은데 ㅇㅇ....;

    난 의견제시만 했다니까. 그래 한발 양보해서 저게 주장이라고 치자.

    저기에 논리가 있음? 그냥 주장만 있을뿐이지

    논리가없는데 파했다? 뭐 공백을 파개하셨나? 파개신이세요?
    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18 09:49:36 0/9 삭제
    다음부턴 상상하지말고 남의 말 잘 살펴보길 바람 ㅇㅇ
    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18 09:47:03 0/9 삭제
    난 논리를 핀적이없는데 그냥 의견을 제시한거 뿐이지

    뭐 말도안되는소리 갖다붙이고있네 ㅇㅇ

    혹시 소설가이신지ㅇㅇ?
    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18 09:42:08 0/9 삭제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수있는거고. 내가 그렇게 주장했으면 모를까 내가 주장한것도 아닌데 나한테 다 덮어씌우는건 뭐하자는 짓일까.
    오유 딱 접속해서 메인에서 보이는글이 이글이라 들어와서 댓글 하나에 달고 내의견말했더니 뭐 죄다 내가 한짓이 되있네
    그리고 말들이 좀 짧으시네
    9 백종원씨랑 박명수씨랑 비교하다니요 [새창] 2015-12-18 09:37:24 0 삭제
    백종원이 자기 프로그램에서 자기꺼 홍보해도 욕먹어요
    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18 09:35:21 4/26 삭제
    지금사태의 문제는 아는데 모르는척 한게 문제가 아니라

    광고와 연관되있는게 문제 아닌가요?
    7 위메프박스 배대지 질문드려요 [새창] 2015-12-04 14:02:23 0 삭제
    아랫글 덧글에도 제가 달았습니다만
    먼저 주문을 한번에 몽창하셔서 150불이 넘는건지, 따로따로 주문했는데 배대지에서 합치고보니 150불이 넘는건지가 중요합니다.
    전자라면 불법이고 배대지에서 해주지도않구요.

    후자라면 주문하신 주문번호의 금액별로 달라지니까 짜맞추셔서 150불 안넘게 하시면 됩니다.
    6 아마존에서 옷 구입 그런데 관세문제 한번 봐주세요 [새창] 2015-12-03 23:50:50 0 삭제
    1. 관부가세 저거보다 더나올겁니다. 보니까 계산두드리실때 무게를 기본무게(1LBS)로 설정해두신거같은데 옷이 12벌인데 무게가 꼴랑 0.5KG도 안될리가 없죠.

    2. 말씀하신 행위는 불법입니다. 걸리시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향후 출입국할때, 다른물품 해외구매하실때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실겁니다. (눈팅하는 어느분께서 고발 하셨을지도 모르죠. ㅃㅃ에서는 이런사례가 몇몇있었습니다.)

    3. 주문을 한번에 하셨는지, 아니면 1벌결제하고 다른거 결제하고 그런식으로 하셨는지가 관건입니다.
    주문을 한번에 하셨으면 해당행위는 불법이니, 저같으면 배대지에서 반송하고 다시1개1개 구매하는 식으로 갈거같습니다.
    5 [본삭금]과세운임이 이해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5-12-03 17:25:58 0 삭제
    즉 물건값(과세운임을 제외한 다른 값) 이 30만원이라 가정하고 세율을 8퍼센트라 가정하겠습니다.

    (300000+250800) * 0.08 = 44064원이 관세
    {(30000+250800)+44064} * 0.1 = 59486원이 부가세 입니다.

    이는 가정으로 계산한거니 다를수도있습니다.
    4 [본삭금]과세운임이 이해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5-12-03 17:22:03 0 삭제
    과세운임은 실제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http://www.customs.go.kr/kcshome/law/rule/RuleUserDetail.do?layoutMenuNo=20215&admRul=2&admRulSeq=3810
    11조 11.「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특송물품으로서 과세운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의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에 의한 운임

    의해 세금계산하는데만 쓰일뿐입니다.

    정답은 1번이구요. 과세운임이 250,800원으로 책정되는겁니다.

    여기에 질문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수입물품가격에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게 관세고
    수입물품가격+관세의 10퍼센트가 부가세입니다.
    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02 17:25:11 4 삭제
    닥반에 상처받지마세요 질투하는거라고 생각하시고 넘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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