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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일당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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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75 집 공사하는데 견적좀 봐주세요 [새창] 2016-06-15 00:48:58 0 삭제
    견적서를 관급공사형식으로 상세내역서를 다시 달라하세요. 잘 아시는 분이면 믿고하시고
    소개받았으면 원가계산서를 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674 계단 난간 디자인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6-06-15 00:46:39 0 삭제
    건축주도 공부를 해야되고, 현장에 상주감리를 두지 않을거면 건축주 스스로가 감리를 잘하셔야죠. 분명 도면에 계단난간 스펙이있을건데 그게 도면에서.변경이 되었다면 건축주에게 먼저 변경협의를 했을거고 안했다면
    그냥 도면대로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673 무었이든 물어보세요 [새창] 2016-06-08 11:29:32 0 삭제
    반갑습니다...좋은 일 하시네요...^^b
    저도 비슷한 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지잡전문대 나와서 설계사무실에서 5년 건설사에서 10년정도 하다가 이제 업한지 6년차네요....
    여기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일 부탁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답변을 달아주다가 제 일이 바쁘니 못하게 되네요...
    님 짱입니다...^^b
    672 [계약]안전한 시공계약서 쓰기 !! 조언좀 구해도 될까요... ^^;; [새창] 2016-06-02 11:34:46 0 삭제
    11. 도면에 표기되어 있고 내역서에 품목과 수량이 누락되거나 부족한 것은 건설사 책임으로 하며 별도 증액 없이 도면대로 시공한다.
    >> 이 경우는 설계도가 충분한지...즉 설계도서의 부족이 없는지.....또한 설계도서에서의 자재마감스펙이 충분한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건설사에서 해줄 수 도 있지만, 금액적인 부담이 많다면 안해줄 수 있고 서로 옥신각신 하는게 힘드니
    미리 설계자에게 충분한 설계도서의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12.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이나 없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량의 증감에 따라 계약내역 단가를 적용해서 정산한다. 이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원가계산서 비율에 따라 적용하여 정산한다.
    >>이부분은 기본적으로 추가정산을 하는 경우 원가계산서의 내역에 따라서 금액이 정리 될 겁니다.
    하지만 어떤 건설사는 내용이나 스펙..또는 물량을 건축주가 잘모른다는 핑계로 약간 눈탱이 칠 경우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체크하셔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셔야됩니다. 또한 설계변경이나 시공변경이 일어나면 시행/시공자가 확인서를 서로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시공전에 금액을 확정짓는것도 중요합니다.

    13. 콘크리트 파일은 필요에 의한 길이의 증감시 기존 파일의 자재가를 기준으로 기존 파일의 길이에 비례하여 정산한다.
    >>파일은 본수로 나오는 제품이기때문에 파일을 m단위로 정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량이라면 m단위 견적으로 처리하겠지만 양이 적다면 본수로 정산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13.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건설사에서는 사전에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건축주에게 제출 후 승인을 얻은 고급 이상의 기술자로 임명한다. 현장대리인의 교체나 위임은 건축주의 승인하에만 한다.
    >> 지금 나갈일이 생겨서 13번 부터는 저녁에 다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 골조공사시 레미콘의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제출한다. 또한 각층 주요구조부 철근배근 후 간격과 본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한다.

    15. 보도블럭의 원상복구는 건설사 책임으로 한다.

    16. 엘리베이터, 외부마감재, 타일, 도기, 기타 설비 등을 건축주 지정공사, 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다.

    17. 건설사는 주간공정표, 작업일보, 자재승인, 하도급승인 서류 일체를 건축주에게 즉시 제출한다.
    671 [계약]안전한 시공계약서 쓰기 !! 조언좀 구해도 될까요... ^^;; [새창] 2016-06-02 11:22:12 0 삭제
    8. 시공 관련 대관업무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한다.
    >> 이 부분은 어떤 금액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신규토지라서 상수도가 없다면 상수도 인입공사를 해야되는데....
    이 경우는 건축주가 신청하거나 시공자나 설계자가 위임장을 가지고 신청하지만 원래 건축주가 내는 돈인데
    이런걸 시공자가 부담하라는 부분인건지 아니며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각 지자체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는 부분에 대한
    분담금을 내는게 있는데 이런 류의 돈을 말하는건지요???
    위 2개의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위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공자가 내는 돈이 아닙니다....
    또한 도로점용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도로점용료가 나옵니다... 이것은 애매하지만 소액이니 건축주가 금액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정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도면상에 도로점용면적 및 도면에 표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설공사의 목적을 위해서 또는 준공을 위해서 내는 돈은 건축주가 내는거지 시공자가 내는게 아닙니다...
    건설사는 글쓴이님한테 돈을 구걸하는게 아닙니다...1:1 계약을 하는거지요.....


    9. 공사기간이 1년 이하이므로 물가변동은 적용하지 않는다.
    >>> 위의 특기사항내용을 보면 관급공사보다 서류나 관계절차를 더 강하게 따지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따지신다면 받는부분만 확인하지 마시고 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시는건 어떻습니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서도 자재 및 물가변동의 에스컬레이션은 3개월이 기본입니다....

    10. 공사로 인한 민원은 건설사의 책임으로 한다.
    >> 공사를 시작한 후 공사에 대한 민원은 건설사가 책임지는게 맞습니다...이 부분은 명기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건물이 높다던지 너무 옆집에 붙어 있다던지 등등
    이런 경우는 설계자와건축주의 협의/해결이 우선입니다...
    670 [계약]안전한 시공계약서 쓰기 !! 조언좀 구해도 될까요... ^^;; [새창] 2016-06-02 11:13:20 0 삭제
    5. 일괄하도급이나 면허대여일 경우는 공사중이라도 계약을 파기하며 건축주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시작부터 착공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현장대리인을 확인하시면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일괄하도는 대체로 관급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고, 면대의 경우는 종건면허가 들어가는 현장일 경우 다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상 건축주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종건사가 없는 사람도 면대를 하면 자격증을 그 회사에 옮겨놓고 하기때문에 발견이 어려운겁니다.
    또한, 계약을 한다면 사장이 직접하러 오지 다른 사람이 하러 오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결국 이건 신뢰의 문제와 동시에 건축주가 확인을 하고자 하면 계약전에라도 확인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글귀를 넣어놓으면 서로간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6.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므로 하도급업체에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기성청구시 전월 하도급업체 기성지급 서류를 제출한다.
    >> 건설공사라는건 계약입니다. 돈을 받고 건축물을 지어주는 제조업이자 일정기간 품질에 대해서 보증하는 것이죠....
    즉 제품을 구매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글쓴이님께서는 TV 300만원짜리 현금으로 결제하고 내가 현금줬으니 삼성,엘지 니네는 하도업체에
    어음주면 안되고, 너희들 납품받은 회사에 기성지급한 서류 다 내가 봐야겠어....라고 말하시는지요????
    이 부분은 시공자의 권한을 월권하는 행위입니다...
    글쓴이 분께서 왜 이사항을 명시하셨는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현장소장과 충분한 대화만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건설사의 현장소장은 현장업무 및 현장의 기성에 대해서 그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해결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7. 건축허가서에 명기되어 있는 건축공사에 관한 것은 설계도면과 내역에 없어도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건축허가서에 명기되는 부분은 땅에 대한 부분이거나 건축허가조건입니다...
    즉. 토지가 대지가 아닐경우 전,답,과,잡, 다른 지목의 경우에는 개발분담금을 내어야되며,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 민원에 대한 조건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저도 다른 경우는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건축을 하기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건축설계자또한 전자는 알아도 후자의 경우는 모를 수 있기때문에 이 경우를
    시공사로 전가하고자 한다면 시공자는 억울한 부분이 많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건설담당공무원이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허가조건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건설사에 정보제공을 해야될 의무도 건축주는 있는겁니다.
    669 [계약]안전한 시공계약서 쓰기 !! 조언좀 구해도 될까요... ^^;; [새창] 2016-06-02 11:01:05 0 삭제
    그리고 계약특기사항에서요...


    1. 계약이행증권 10%로 계약 후 7일 이내로 제출한다.
    >>> 계약이행증권은 공사금액의 10%가 아니라 계약금을 기준으로 보험증권에서 발급하는 겁니다.
    전문 건설사 및 종합건설사는 공제보험에서 일반 사업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관할합니다.


    2. 선급금 요구시에는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한다.
    >>> 선급금이 계약금입니다....
    관급공사에서는 계약금이라 안하고 선급금이라고 하는겁니다.

    3. 준공시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잔금 수령 직전에 제출한다.
    >>준공시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작성하는 건 전문건설사나 종합건설사는 공제보험에서 서류를 발급하여주면 그걸 받으시면 됩니다.
    건설사가 발급받아서 줄겁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해서 어려울 수도 있으니 확인하십시오.

    4. 공사잔금은 20%로 하며 사용승인 후 건축주와 감리자의 준공검사를 받고 미비된 공사를 완료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 사용승인이라는게 시청에서 주는 건물의 완공에 대한 서류입니다.
    건축주와 감리자의 준공검사가 아니라 설계자의 의도와 감리자의 감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건축물이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는
    건축물의 설계자가 준공전에 검사를 하는거고, 또한 감리자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는겁니다.
    일부 건축주를 보면 설계자가 준 도면에 대해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나만의 상상을 펴면서 현장방문도 없이 그냥 외부만 훓어보고는
    준공후에 여기,저기가 왜 이렇냐 나는 이럴줄 몰랐다 하시는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건축주도 충분히 공부하고 본인의 건축물을 확인하고 또는 설계자와시행자의 의사소통을 충분히 해서 도면에서 잘 못된 부분을 찾는것도
    건축주의 의무입니다...건축은 내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라거나 나는 건축주니까 돈만주면되지...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다시한번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668 [계약]안전한 시공계약서 쓰기 !! 조언좀 구해도 될까요... ^^;; [새창] 2016-06-02 10:55:50 0 삭제
    쓰신글 잘 봤습니다. 나름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건설공사는 건축주와 설계자 그리고 시공자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최선의 결과물을 찾아내는게 목적이지
    저 건설사를 믿을까 말까?? 아니면 저 건설사가 공사견적액은 싸서 하기는 하는데 당최 믿을 수가 없으니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경우의
    특기사항이라면 애초에 이 계약서는 의미없는거고 그냥 글쓴이 께서 다른 건설사를 알아보시는게 빠를겁니다.

    이런 내용의 특기사항이 적힌다해도 별다른건 없지만, 어느정도 지인의 소개라던지 아니면 친구라던지 그렇게 일면식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까지 내용을 적을 정도는 없을거 같습니다.

    또한 지금이야 좋은 상황에서 시작하니까 서로가 좋지만 혹여 나쁜경우로 끝날 수 있으니 이렇게 하자" 고 작성한다면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이겠죠.
    후자의 경우에 대부분이 이렇게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가 되어야 되는데, 대체로 경험상 전자의 경우에 공사비는 싼데 신뢰가 떨어지니 이렇게 하자..는 식의
    그런 경우가 더 많더군요....

    하긴 저렇게 서류 만들고도 민사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민법의 시작을 보시면 신뢰가 가장중요하다고 나옵니다....민사소송도 결국 신뢰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이거던요.....

    돈을 떠나서 건설시공자를 믿지 못한다면 계약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업체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만사불여튼튼이라는 말처럼 위의 계약서를 쓴다면 서로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실거 같습니다.
    667 지금은 아니고 차후에 혼자서 집을 지어보려고해요 [새창] 2016-04-26 01:35:22 0 삭제
    우리나라는 북유럽의 선진국이 아니라서 퇴근시간이 그 나라들처럼 오후서너시가 아니랍니다...ㅡㅡ
    그러니 그 시간에 원래 하시는 일에 더더욱 집중하셔서 커리어를 쌓으시고 연봉을 올리셔서,
    건축전문가에게 건축을 의뢰하는 것이 정신건강상 상당히 이롭다고 생각되지 말입니다...ㅡㅡ
    666 매장 인테리어 업체 선정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6-04-05 17:09:58 0 삭제
    맡기십시오.

    665 매장 인테리어 업체 선정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6-04-05 17:08:26 0 삭제
    맏기십시오. ㅋ
    664 매장 인테리어 업체 선정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6-04-05 17:07:00 0 삭제
    먼저 작업할 부분을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견적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면서
    금액을 산정하십시오.
    또한 공사의 연결관계나 시공시 간단하지만 중요한 작업이
    있으니 그런부분은 시공업체에 맞기십시오.
    663 상가건물 건축비 [새창] 2016-04-05 16:59:26 0 삭제
    먼저.설계를 하셔야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용도면이 완성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건설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또한 건축면적이 연면적 150평 이상인 경우는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법인건설회사가
    시공자가 되어야됩니다.
    662 사진기...어떤걸 사용해야 되는가.. [새창] 2016-03-21 00:28:39 0 삭제
    그렇구나...결국 렌즈때문이라면 니콘으로 이사갈필요는 없겠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 싸움이네요...ㅎㅎ
    저 같은 경우는 포샵을 거의 사용할 줄 몰라서 jpg파일만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캐논과 니콘중에서는 어떤가요?? 색감이...어떤게 이쁘게 나오는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661 사진기...어떤걸 사용해야 되는가.. [새창] 2016-03-20 21:43:28 0 삭제
    레난제스님 결국 니콘도 캐논처럼 풀바디와 크롭바디용 렌즈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캐논에는 풀바디나 크롭바디 다 사용되는게 EF렌즈이고
    크롭바디는 EF-S렌즈 입니다....
    니콘에는 이게 없다고 앞전에 물어봤을때 이런류의 대답을 본거 같아서 니콘으로 갈아탈려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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