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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일당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9-06-30
    방문 : 10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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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55 도와주세요 ㅠ녹물 필터 질문입니다 ㅠ [새창] 2015-06-05 15:07:43 1 삭제
    건축물의 건령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은지 오래된 건물은 예전에는 난방은 동관 급수는 주철관이나 아니면 X-L 파이프로 작업을 했었는데,

    보통 작은규모의 건출물에서 주철관쪽으로 작업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주철관이 항상 들어가는게 아니고 길게 배관하는 부분은 X-L파이프로 하고

    나머지 벽체에 세우는 부분에만 주철관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다시 손을 보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554 요즘 주택 리모델링 사업규모가 제법 된다던데... [새창] 2015-06-03 13:41:35 7 삭제
    그놈의 평당에 그놈의 퉁쳐서....

    저도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제발 그런말좀 안하시면 안되겠습니까??

    한두푼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꼼꼼히 알아보고 꼼꼼히 체크해보고 비교해보고 그렇게 견적받아서 공사를 진행하셔야지...

    퉁쳐서 얼마...평당 얼마니까 ...퉁쳐서 얼마정도다...

    어?? 옆집은 더 싸게 했다던데........

    결국 그렇게 퉁쳐서 대충 얼마로 공사하고 맘에 안들면 싸게했네 돈에 맞춰서 했네....그런말 나오고....

    공사중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변경건 처리하자면 시간이 걸리고 공기 연장되는데......

    공기 길어지면 공기 길어진다고 일방적으로 인터넷에 푸념하고......

    돈이 얼마나 더 드는지에 대한 추가공사를 확인하는것도 아니고, 변경에 대한 부분을 그때 그때 금액을 결정하자면 결국 결정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건데.... 그 늦은 잘못은 전부 시공업자에게 가고.....

    공기 안늘릴려고 추가해달래서 선공사 후정산하면 비싸네 뭐하네 그런말로 공사비 깍으려 들고....

    추가공사는 대부분이 실비정산이 대부분인데 실비마저 깍으려하고,

    공사다하고 이런얘기 오가면 문제 생기고 결국 의견이 안 맞으면 인터넷에 와서 엉망이다 뭐하다 글올리고.....

    ==============================================================================================================================

    주위에도 이런 분 여럿 있었습니다....

    저한테 견적받고 그 견적서에서 몇 백 깍아준다니 그기가서 공사하고, 후에 만나면 저한테 하자봐달라는둥. 공사가 엉망이라는둥....

    결국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건 건축주나 리모델링주의 잘못인거죠.....

    건축도 똑 같습니다. 싼게 비지떡입니다.......

    홈쇼핑은 싼게 비지떡이고, 건축이나 리모델링은 아무리 싼데다 해도 품질은 무조건 좋아야된다는 그런말좀 제발 안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래 대로 하세요...

    1. 업체를 서너군데 알아본다.
    2. 만일 소개받은 업체가 있다면 그 시공현장을 가본다.
    3. 견적서를 정확하게 받는다. 최소한 두세군데 받는다. (단, 견적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이 업체오니 이렇게 저 업체 오니 저렇게 얘기하지말것.)
    4. 견적서를 받았으면 서로 빠진부분이 있나없나를 체크하고 비교검토 한다.
    5. 누락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재 견적이나 견적수정을 요구한다.
    6. 최종 견적서를 비교검토 후 금액과 시공방향 및 기타부분을 협의 하고 확정한다.
    7. 계약서를 아주 정확하게 작성하며, 계약서 추가사항에 아주 세세하게 요구조항 및 의무조항을 기재한다.
    8. 시공업자는 약속대로 공사하고, 의뢰자는 약속대로 공사비를 지급한다.
    9. 하자보증비 10%는 1년있다가 준다던데.......이런 개소리는 집구석화장실에 혼자 있을때 중얼거리고....
    시공사에는 하자보증서를 요구하고, 마무리하자체크리스트 만들어서 마무리끝나면 5%정도의 남겨둔 잔금을 치른다.....

    이상 이렇게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553 옥탑 우레탄 방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창] 2015-05-29 09:01:56 0 삭제
    우레탄 방수는 방수공법의 한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방수는 시멘트액체방수입니다. 다른 방수는 안하더라도 시멘트액체방수는 꼭 합니다.

    건령이 20년이 지났으니 건물이 노후화되긴 했네요.

    리모델링을 하실때 한번쯤 생각해보실 부분입니다만 굳이 물이 새지않는 상황에서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 계획이나 수리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근처에 (여기서 근처라는건 가까운거리정도??? 즉, 두어칸 넘어의 집정도??) 빌라이상의

    큰 건물이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지반이 부동침하를 할 일도 없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우레탄 방수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52 원목가구 제작하는 직업 어떤가요? [새창] 2015-05-28 05:44:52 0 삭제
    위 호구님께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돌려서 말씀하셨으니 저는 단도직입적으로다가 여쭤보겠습니다,,,,

    굶어죽기 딱 알맞은 직업에서 안죽고 살아남을 자신있어요?
    551 아파트 탑층 사진입니다. [새창] 2015-05-28 05:40:45 5 삭제
    여담이고 사족이라 죄송합니다. 만사불여튼튼이라는 말도 있으니..이해하시고요...

    스텐난간 오른쪽 바닥에 있는 디딤판같이 생긴부분에 애기가 못 올라가게끔 화분을 놓으시던지 아니면 다른 방지를 하시던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좋고 아름다운 집에서 행복한 글 올렸는데 이런글 적어서 죄송하긴 한데. 저도 애기아빠 2년차가 되니 저런거만 보이네요...ㅠㅠ
    550 철물분야 고수님들! [새창] 2015-05-28 05:37:08 1 삭제
    현장에서는 샤클이라고 부릅니다.
    바를 묶거나 와이어나 다른 묶음이나 고정 및 밴딩할때 많이 쓰이는 도구고(장기적이거나 단기적이 아니라, 짐을 옆으로 옮길때 슬링바를 묶을때)
    작성자님이 그린것처럼 생겼습니다.
    549 이번여름에... 에어컨없으면 죽을까요.. [새창] 2015-05-28 05:34:07 0 삭제
    저도 지금 14개월된 아기때문에 어떻게 해야되나 걱정입니다.

    애기 엄마는 더위를 조금 타는편이라서 에어컨을 켜야될거 같은데 아기때문에 어떻게 할지.....ㅎㅎㅎ

    근데 생각보다 단순한게.... 작성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ㅎㅎㅎㅎ

    그냥 아기위해서인데 에어컨켜서 23도 정도로 맞춰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 온도면 덥지도 춥지도 않으니 에어컨도 지혼자 알아서 돌걸요??? 새벽에는 미지근한 바람만 나올거니 취침해약해놓으면 될거같고요,,ㅎㅎ
    547 인테리어디자이너....고민됩니다 [새창] 2015-05-28 05:27:49 1 삭제
    누군가를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하겠죠??

    저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을 하는 건축업인데 직원잘못만나서 개피본 1인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요즘은 쉬엄쉬엄하지만....) "혼자하고 직원뽑아서 암걸리느니 혼자서 힘들어 죽는게 좋다"는 생각으로 혼자 일합니다..
    546 [전세질문]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상의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창] 2015-05-28 05:24:13 1 삭제
    계약과 관계없이 초짜사기꾼들이 예전에 써먹던 방법중에 하나였었고요...

    가끔 저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고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를 해본 사람이라면 집주인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건지 본인들 스스로도 알겁니다.

    지금 천만원 주신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매매가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재산권이 전 집주인에게 있는데 어떻게 B의 말을 믿으신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A와 다시 계약하시고 매매가 이루어 지고 나면 다시 B와 계약하십시오.

    다른거 없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그 부동산에 대출이 있다면 작성자님께서는 빨라야 2순위가 되는겁니다..

    하지만 먼저 전세권계약을 하고 후에 매매가 이루어 진다면 잘하면 1순위도 될 수 있겠죠??

    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건 무조건 지금의 부동산 소유주와의 계약이 무조건 이루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계약을 하거나 돈을 주거나 하는 일은 돈을 어떻게 받을건지 "혹시나 사고가 났을때 돈을 받는데 문제가 없나?" <=== 이걸

    잘 보시면 조금 쉽게 답이 나올겁니다....

    [결론]
    1. 요즘 전세난이라서 집구하는게 힘들긴 하지만 저라면 그런식으로는 계약안합니다.
    이유) A와 계약해도 전세끼고 집매매하는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2. 부동산임대차계약은 무조건 부동산의 현 주인과 하는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중 하나입니다.
    545 개인적으로 있었으면 하는법 [새창] 2015-05-19 22:08:44 0 삭제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 및 벌금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44 [픽업]2015 포드 F-150 Atlas [새창] 2015-05-19 22:03:16 0 삭제
    이런건 가솔린이면 연비는 얼마나 나오는겁니까?
    543 방수목???이라고하던데요 [새창] 2015-05-19 21:55:31 0 삭제
    돼지와며루치님 // 환경호르몬???

    방부처리를 하는데 발암물질이 포함되고 방부목도장인 오일스테인에도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42 아파트 마루 이정도면 시공실수지!!! [새창] 2015-05-19 14:06:55 1 삭제
    어텀님 먼저 걸레받이의 재질이 뭔지 알고싶네요.

    처음보면 MDF같지만 아래의 사진에서는 다른 거 같기도 하고 달리 보면 랩핑을 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리모델링시 기존의 걸레받이를 철거를 한건지가 궁금하고, 현재 도배작업중에 사진을 찍으신거 같네요...

    저 상황에서 리모델링업체가 어떤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걸레받이를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랩핑을하는 작업을 했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는거고요... 어떤 이유에서는 리모델링 업체가 그렇게 철거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공사비상의 문제일 경우이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걸 말 안한 업체도 잘못이 있지만 무조건 싸게라고 얘기하는 집주인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 걸레받이 철거 후 재시공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 상황에서는 업체의 오시공이 확실 한 부분이니 더 할말이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마감순서도 모르고 공사를 진행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위에분이 역시공도 가끔하거나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역시공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는거기 때문에 사실상 역시공은 안되는 겁니다.

    즉, 역시공이 가능한 조건이 바닥미장이 구배가 전혀 없이 평활도가 아주 높게 시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절대 그렇지가 못하고 아무리 시공을 잘해도 최소한 1센티미터의 높낮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높낮이가 달라서 강화마루고 합판마루간에 걸레받이를 마루판의 두께이상으로 두고 시공한다고 해도 하자는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걸레받이시공은 결국 마루시공보다 미뤄져야되는거고 그리고 벽지시공이 되야 되는겁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디테일이 결국 업체의 노하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몰딩을 하루에 치면 아파트 걸레받이 몰딩 치는거 노임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하지만 품질의 완성도면에서 보면

    1. 결국 시공순서를 찾아서 해야되는거

    2.그러다 보면 인력의 중복투입이 되야되는 부분

    3. 이런 부분은 결국 공사비의 단가상승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싸게싸게 하다보니 그런 노임 몇십만원을 줄이고자 하다보니 저런상황이 생긴 경우일 수 도 있습니다...

    정신없이 주저리주저리 했습니다..
    541 이경우 제가잘못한건가요? [새창] 2015-05-13 23:46:03 0 삭제
    보증금반환은 이사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되는 쌍무계약이 원칙인걸로 알고,

    보증금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굳이 짐을 뺄 필요도 없습니다.

    계약일이 초과하더라도 보증금반환이 없으면 집에 계속 짐을두고 전세권에 대한 권리를 유치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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