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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스칼리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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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칼리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4 하느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레;; [새창] 2016-06-04 18:24:08 0 삭제
    레트리버?
    그넘들도 2-3살까진 말썽꾸러기라던데요 ㅎㅎㅎ
    203 고양이 앞에서 고기 드실때 조심하세요.... [새창] 2016-06-04 18:23:12 63 삭제
    이건 순전히 집사가 잘못한거넹...ㅋㅋㅋ
    202 진짜 문재인 전 대표는 무슨 이유식을 먹었길래 ㅠㅠ?? [새창] 2016-05-29 13:36:29 5 삭제
    노무현 대통령님이 친구였잔아요.........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있으셨던거죠...
    더군다나 노무현 대통령님 임기 끝나고 봉화 마을에 같이 내려가셔서 마음 편히 농사나 지으시면서 지내셨는데....
    201 신해철법은 우리나라 의료 무너뜨립니다. [새창] 2016-05-29 13:34:02 2/5 삭제
    그동안 의료사고가 일어났을때 의사들이 스스로 나서서 공정하게 사고를 처리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일부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의사분들이 의료사고를 덮기에 급급했고, 그걸 반대한 의사분들을 의사 사회에서 매장하는 일들도 많았죠..
    자업자득입니다
    200 아침에 보험사관련 멘붕글 올렸던사람입니다. -2차멘붕 [새창] 2016-05-29 02:43:46 3 삭제
    4.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을 무시하라
    원칙적으로 사고 처리 담당자는 담당 고객의 편에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죠.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측의 과실 비율을 10-20%정도 높여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쌍방 과실에 가까워 질수록 대인, 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상부상조 하는 겁니다. 멈춰 있는 자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면 100:0 이 가능하지만, 직진 중이었다면 '그 자리에 당신이 없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다'란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10%의 과실을 부여할 정도죠. 이러한 관행 때문에 실제 소송에 가서는 피해자쪽의 과실 비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10%정도는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5. 빨리 퇴원할 수록 유리한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 입원입니다. 때문에 되도록 입원 초기에 병원에서 빼내려 무척 애를 씁니다. 보상작원이 반드시 제시하는 레퍼토리가 바로 이런 거죠. "남은 진단 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해드릴 테니 퇴원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입원비를 보너스로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냅다 합의서에 사인부터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며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고, 그래도 않되면 아주 통사정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입원 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게 됩니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두가지 항목은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의 합의 두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6.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하리 둘중 하나에서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만의 규정일 뿐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 찍고 소송이나 특인합의 때 청구할 수 있죠.(이런 사람을 보험사에서 가장 무서워 합니다) 촬영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어필을 충분히 했고 의사도 부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을 경우.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 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 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199 아침에 보험사관련 멘붕글 올렸던사람입니다. -2차멘붕 [새창] 2016-05-29 02:27:34 3 삭제
    내용이 길어서 좀 나눠서 올립니다...
    원래는 이미지 파일을 올릴려고 했는데 올리고 보니 너무 작게 올라가서 댓글로 올립니다...

    사고시 대처 요령....

    1.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대개 보험회사 자문병원인데, 주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때문에 신체 장해 감정시,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마련입니다. 초진 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원은 자문병원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습니다.

    2.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게 되면 곧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겁니다. 이 때 찬찬히 읽어보시고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인해서는 않됩니다. 질료 기록 열람 권한을 주게 되면 엑스레이나 mri필름 등을 복사하여 이를 통해 자문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유리한 판정을 얻기 때문이죠.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에도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에도 자료로 제출 할 수 있으며 특인 합의에도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소송은 정보 싸움입니다. 이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 받는 휴업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 받아야 정상인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 일수 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 직원들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지불 하겠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개풀 뜯어먹는 소립니다.
    휴업 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생태라면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명목등만 지급하려는 보상 직원도 있는데, 이건 피카츄보고 전기세 내라는 만큼 황당한 소립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이라 하여 월 14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의 80%만 인정하겠다는 보상 직원도 많은데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기준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월 300만원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198 아침에 보험사관련 멘붕글 올렸던사람입니다. -2차멘붕 [새창] 2016-05-29 02:13:28 1 삭제
    사고시 보험사에게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단순 합의
    2. 특인 합의 (초과 심의)
    3. 소송

    이중 90% 이상이 단순 합의로 끝나는 것이 현실이죠. 단순 합의란 진단 2-3주당 80-150만원 정도를 받고 합의 하여 퇴원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 지침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죠. 경미한 사고이고 업무를 오래 비울수 없다면 조속히 합의하고 일상에 복귀하는 편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합의해 주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사고와 부상의 기록이 보험사의 DB에 남게 되어 향후 같은 부위로 보상을 요청할 시, 이전의 사고 기록을 근거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바빠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함의는 뒤로 미루고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통원 치료를 받으며 부상 부위의 차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 시효는 종합보험 3년, 그 외 2년인데다 조건에 따라 종간에 시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인 합의란, 단순 합의의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상 직원이 보험사에 기준 이상의 금액을 합의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인이라는 제도에 대해 생소해 할텐데요, 피해자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보상직원의 안색이 변합니다. 한마디로 만만하게 못보는 거죠. "이 사람 뭘 좀 알고 있구나" 합니다. 보상 직원들은 한달에도 수십내지는 수백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다보니 이분야의 전문가이고 사람 다루는 법에 능숙합니다. 때문에 대개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상직원에게 끌려다니게 되죠. 마치 칼자루를 보상직원이 쥐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갑니다. 평생에 보동 한두 번 겪는 사고이니 패하자는 경험이 없어 허둥대기 마련이고 전문가를 당해낼 재간이 없죠. 하지만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피해자는 채권자요, 보험사는 채무자입니다. 가해자가 해줘야 할 보상을 대신 해주는 역활을 맡았을 뿐이란 겁니다.
    당연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이 채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지식이 없으니 그저 보험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특인 처리란 말을 하면 피해자를 쉽게 못봅니다. 원래 특인제도의 도입 취지는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에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서로에게 윈윈이 되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 하는 합의 방식입니다. 대개는 보상직원이 처음 제의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다반사고 100배를 훌쩍 넘는 비용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부담되죠.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고 보상 금액도 매우 커진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스스로 닷컴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해 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보다 보상액수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가 특인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 액수와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또한 골치아프고 귀찮은 거의 모든 절차를 대신해주니 의뢰인은 그저 편히 판결 결과만 기다리면 되죠. 법원에 단 한차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고에 따라 배상금의 약 10%에 달하는 수임료가 나가긴 합니다만, 보상 규모가 커지고 소송 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볼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6 아침에 보험사관련 멘붕글 올렸던사람입니다. -2차멘붕 [새창] 2016-05-29 01:45:58 0 삭제
    원래 그러지 않습니다
    보험 계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르기때문에 당하는 일이 많은데요
    대인 같은 경우 치료가 다 끝나지 않았어도 미리 선 지급을 요청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대략적인 금액이 계산되기때문에 그 금액에서 미리 청구를 할수 있는거죠
    보험사에서 왜 저렇게 급하게 처리 하려는 이유는 통원치료로 인한 치료비까지 주기 싫어서 입니다
    일단 대물만 받으시고 대인청구는 치료가 끝난 다음 청구 하셔도 됩니다
    보험료 청구 시한은 2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95 3/4 이나 먹은 케이크 가져와서 환불해달라는건 너무 하잖아.. [새창] 2016-05-27 19:04:39 123 삭제
    그런때는 업무 방해로 신고 하세요..
    그리고 그 분한테 만일 이일에 관해서 인터넷이나 블로그에 올리면 명예회손으로 고소한다고 말하면 꼬랑지내립니다
    194 혐혐 거리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주장하는게 도대체 뭔지? [새창] 2016-05-23 11:28:37 0 삭제
    일단 남혐측은 한국 남자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이다 라며 여성들에게 무조건적인 양보와 사과를 요구하는듯 합니다
    저들말로는 한국 남성들이 잠재적인 가해자들임을 공감해달라는데 그들 홈페이지를 보면 외국인 남자들은 전부 신사라고 하더군요
    진짜 이러다가 없던 여혐이 생길듯 합니다..
    193 강남역 추모 포스트잇 수준...; [새창] 2016-05-22 20:22:21 0 삭제
    남성의 폭력에 희생된 여자를 뜻하는 거라고 하던데요
    192 'TV동물농장' 강아지 공장 업주 경찰에 입건됐다 [새창] 2016-05-22 13:25:29 2 삭제
    동물보호법때문이 아니라 마취제 불법사용으로 잡혔죠....
    191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일이랍니다. [새창] 2016-05-22 12:35:20 0 삭제
    여자도 징집하면 되죠..
    190 이거 도대체 어디다 쓰는건가요.?? [새창] 2016-05-21 17:51:46 0 삭제
    일본넘들이 휴대폰 충전단자쪽에 끼우는 것으로 만든겁니다...
    http://www.webdori.net/ranknews_summary?value=agtzfndlYmRvcmktanIaCxINUmFua05ld3NJdGVtcxiAgIDE__GBC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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