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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우오우우오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22
    방문 : 2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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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우우오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2 곰보배추 보시오. [새창] 2015-12-23 22:53:23 3 삭제
    이 분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고 계시네요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edical&no=15403&s_no=15403 여기서 삭제된 댓글들에서 시작되어
    곰보배추님은 자신이 비법을 아니 메일보내달라는 댓글이었고 그 아래분은 그것을 지적하는 댓글이었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edical&no=15424 요글 쓰고 비공감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지금 보니 삭제하셨네요
    (스테로이드 관련된 민간요법을 설명한 글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비판하면 받아들일줄 아는 자세가 필요해보입니다.
    7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23 18:34:01 0 삭제
    방문 1에 댓글 단 적이 없고, 참고하라는 내용도 살펴볼 때 광고글로 의심이 됩니다.
    7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21 10:26:04 1 삭제
    집에 불났어요
    69 턱 관절이 너무 아픕니다...도와주세요 [새창] 2015-12-02 08:22:53 0 삭제
    정정하자면 원래는 구강내과에서 주로 보는데 구강내과가 없는 병원들에서는 구강외과에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과대학과 바로 붙어있는 병원(11개 있습니다)이라면 구강내과 있으니 거기서 보시고, 그 이외엔 달라질 수 있습니다.
    68 군 입대 전 치아교정 [새창] 2015-11-22 00:58:08 0 삭제
    아주 이상적으로 문제 없이 교정치료가 된다면 군 생활기간에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교정장치가 탈락한다거나 단단한 것을 씹어 와이어가 변형된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인 조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공군이 아니라면 정기적으로 나가서 진료 받는게 민간인일 때보다는 기간이 아무래도 길어질 수밖에 없고, 선후임에게 눈치보이는 일이기도 하구요.
    이러한 이유로 치료기간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67 치과 문의입니다 !! [새창] 2015-11-22 00:28:08 0 삭제
    죄송하지만 밥 먹는데 지장이 없다는게 사실 대단히 큰 일입니다.
    임플란트,금니,은니를 제외한 다른 것으로 치료 후 그것을 이용해서 밥을 먹을경우 금방 다시 망가집니다.
    또한 인접한 여러치아를 발치한 경우나 제일 안쪽 어금니를 발치한 경우에는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66 인사돌이랑 인사돌 플러스가 많이 다른가요? [새창] 2015-11-17 22:43:45 0 삭제
    인사돌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32742&cid=51000&categoryId=51000
    성분정보 :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35mg

    인사돌플러스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47474&cid=51000&categoryId=51000
    성분정보 :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35mg, 후박75%에탄올연조엑스(5→1) 70mg
    사용상 주의사항
    4. 기타 이 약의 복용 시 주의할 사항
    1) 국내 임상시험결과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단일제와 후박75%에탄올연조엑스를 함유한 복합제 간의 유의성있는 유효성 차이는 없었다.
    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17 22:30:55 0 삭제
    치료에 대한 계약에 앞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에 대하여(과정, 부위, 부작용, 합병증 등)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설명을 하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꼭 필요한 과정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A3%BC%EC%9D%98%EC%9D%98%EB%AC%B4#.EA.B8.8D.EC.A0.95.EC.82.AC.EB.A1.80_2
    64 인트라넷에서 플스 구매하던 군의관 [새창] 2015-11-10 12:15:44 0 삭제
    소위 아니라 중위나 대위.......
    63 아 군가부르고싶다 [새창] 2015-11-02 23:57:25 0 삭제
    멸~공의 횃불~아래 목!숨!을 건다~
    62 교정 시 발치를 하면...원리가...궁금 [새창] 2015-10-30 19:57:35 1 삭제
    와이어는 당기는 역할이 아니고 아래그림의 경우처럼 치아가 쓰러지지 않도록 가이드 해줍니다.

    그냥 발치만 하면 아래그림처럼 될 수 있습니다.

    치아 교정은 글쓴이님이 생각하신대로 치아 자체가 움직이는 것(위쪽 그림)+치아를 회전시키는 것(대략 아래그림 ; 근데 저 방향만 있는게 아니라 축에 따라 3방향이 있겠죠)을 조합해서 치아를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경사도로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0-26 18:44:56 0 삭제
    https://www.youtube.com/watch?v=p6B1LZhqi6s
    60 신병놀이의 추억 [새창] 2015-10-21 20:55:30 0 삭제
    http://gallog.dcinside.com/thdrlfo90
    요기에 올리고 계신것 같네요
    59 [검색완][본삭금] 걍궁금..왕진금지? [새창] 2015-10-07 21:44:49 0 삭제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판결요지】

    [1]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 점, 진료는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행위가 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을 의미하고, 의료인은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받은 의료인으로서는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해당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 등을 미리 숙지하여 대비하고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 장비 등을 구비한 다음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진료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58 사병은 부대로 주소지 이전 되나요?? [새창] 2015-10-03 13:24:44 0 삭제
    아뇨 원래 살던 거주지의 후보자에 대해서 투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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