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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쏘는쓰리샷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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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쏘는쓰리샷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4 여자친구가 돈을 안갚아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새창] 2015-10-19 14:21:36 0 삭제
    형사로 넘기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사기죄 고소하실 경우 돈 다 받으시더라도 여자친구분에게 벌금형이 가능해서 전과 남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구요.

    연인사이에 차용증도 없고, 금액도 소액이시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하시더라도
    "남자친구가 쓰라고 준거다."라고 반박하면 그 항변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좀 높아보입니다.
    형사로 진행하시더라도 마찬가지구요.
    그냥 한 반정도(솔직히 13은 너무 적고요)에서 서로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63 본삭금)미스트가 건조함 해결에 도움이 될까여 ? [새창] 2015-10-12 17:19:18 2 삭제
    저는 미스트 뿌리면 잠깐 시원하고 더 건조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예 오후 한 세시쯤? 아벤느 미스트로 뿌리고 로션으로 닦아내면서 보습한 뒤에 쿠션파데류로 수정화장해줘요. 이 편이 오히려 낫더라구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크림을 손바닥 전체에 녹이신 뒤에 꾹 얼굴에 누르시는 방법도 좋아요. 화장도 생각보다는 안 지워지구요. 지워지면 수정화장 조금 하시면 되니까요 ^^
    62 법원에서 출석 통지서가 왔는데요... [새창] 2015-09-06 21:26:25 1 삭제
    민사소송 진행중이신거면 가지는 않으시더라도 상대방이
    제출한 거 확인하셔서 답변서는 제출하서아 해요. 출석도 안하고 답변도 안한 상태에서 원고 측이 증빙이 자기 주장에만 맞게 되어 있으면 원고 승소 판결 내립니다.
    61 재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5-09-03 12:15:47 0 삭제
    네. 부모님보다 동생분이 먼저 돌아가셔서 제수씨, 조카분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시구요, 생전에 증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주장이 가능합니다.
    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9-03 11:58:20 1 삭제
    일단은 검찰청에 전화하셔서 그 사건 피해자인데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확인해달라고 하시고
    기소되었다고 하면 법원 사건번호 확인하신 뒤, 대법원-나의사건검색에 들어가셔서 진행상황 확인하세요.
    형사 재판 중이라면 그 법원에다가 탄원서 같은거 내셔서 처벌 강하게 해 달라고 하시고,
    민사 생각하시면 치료비 일실이익 등 계산하셔서 민사로 소송하시구요.

    합의원하시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 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소송구조 쪽으로 알아보셔서 민사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9-03 11:55:43 0 삭제
    인터넷으로 상담하시는 것보다는 증거자료 관련자료 싹 모아서 방문 상담하시는게 제일 낫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구조공단 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법원에 가시면 법률 상담 코너가 있는데, 좀 복불복이긴 하지만 성실하신 분 오시면 상담 괜찮게 해드립니다.
    58 학교폭력 질문이요 [새창] 2015-09-02 14:01:28 0 삭제
    피해자의 언니의 친구라서 증인으로서의 증명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에서도 '내가 ~~한 것을 ~~로부터 들었다.', '내가 ~~~를 들었다.'는 것은 증명력이 높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9-02 13:59:14 2 삭제
    공소장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기소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해당 자료를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시면 일응의 증명력이 있을 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해당 형사 판결의 결과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만일 민사소송 중 형사가 무죄가 난다거나 하면 공소장의 증거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 판결의 결과 역시 유죄로 확정된다면 판결문과 더불어 공소장의 증명력도 법원에서 인정할 겁니다. 즉, 공소장은 검사의 처분의 결과이고 법원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56 지인 사모펀드 사기件 [새창] 2015-09-01 20:05:05 0 삭제
    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민사도 아마 판결이 나긴 하겠지만...
    사기친 사람의 자력이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이겠지요.
    100억 판결 받아도 상대방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의미 없는 판결이 되기도 하니까요 ㅠㅠ
    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9-01 19:57:20 0 삭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하지 않으시면 소멸시효로 패소하실 수 있어요.
    3년 안에 집행까지 안해도 상관 없구요, 일단 소장은 3년 안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상대방한테 가압류같은거 하신게 아닌 이상은요.
    300만 원을 다 받으실 수 있는지는 명백하지 않구요, 상대방으로부터 맞아서 다쳐서 치료받은 비용(병원비, 약값, 등등), 일실이익 정도 청구가능 합니다.
    54 준다 준다 하면서 왜 안주는건데 ?! [새창] 2015-09-01 12:36:35 0 삭제
    증거 첨부하셔서 지급명령신청 해보세요. 아니면 소액 민사로 넣으셔도 될 거 같구요.
    53 사촌누나가 매형이 바람을 핀 문제떄문에 이혼을 하려고하는데요 도움좀.. [새창] 2015-09-01 12:34:38 0 삭제
    일단 전화통화/대화 등을 통해서 남편분이 외도했다는 내용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남편분이 폭언하는 것을 녹음해서 입증자료로 만들어 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폭언하거나 하는 것들도 모두다요. 기본적으로 당분간의 대화/통화는 그냥 녹음해두시는게 좋겠네요. 문자나 카톡도 지우지 마시구요.

    누님께서 이혼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면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는것이 좋을 것 같고, 만일 그게 아니라면 참고 사셔야겠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증거자료는 잘 수집해두고 계시는게 좋을 거에요. 아무 증거 없이 "저 여자가 바람을 피운거 같다! 내가 이혼을 하고 위자료 청구도 할거야!!! 애도 내가 키울거임!!" 이런경우에 "니가 먼저 바람피고 나한테 이런 욕 했잖슴?-오히려 내가 위자료 청구할거임or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혼을 청구함? 너 유책배우자라서 이혼청구 못함!" 요런 두가지 방향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됩니다.
    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31 13:00:22 1 삭제
    새어머니께서 지인분을 양자로 신고하셔서 친자관계가 성립된게 아니라면 그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채무가 상속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유로 인해서 새어머니에게 인감 같은거 주시거나 하지 마시구요. 혹 상속이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돌아가신 뒤 한정승인 하시면 개인의 재산으로 새어머니의 채무를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31 12:58:32 0 삭제
    작성자 분의 말이 모두 사실이고+증거자료가 확보됨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저 정도가지고 작성자께서 이혼을 당하실만한 이혼 사유는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하시면서 이혼을 청구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하시더라도 아이가 유아 정도로 어리고, 엄마가 키우기를 강하게 원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대부분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니
    양육권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50 어처구니 없이 벌금형 기소가 되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5-08-31 12:55:37 0 삭제
    법원의 벌금판결에 불복하시려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약식명령문 도달일로부터 7일로 짧으니까 빨리 제출하시구요. 첫 공판에 가셔서 국선을 선임해달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미리 국선변호인신청서를 법원에제출하셔서 국선변호인 지정받으시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놓쳐버리면 아무리 억울하셔도 불복 못하시니까 얼른 정식재판청구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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