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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베아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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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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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아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35 와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자랑스럽게 블로그에 게시하는 사람도 있네요... [새창] 2016-05-26 14:05:39 1 삭제
    신고하면 됩니다. ㅡ0ㅡ;;;;
    93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25 23:34:48 0 삭제
    오빠 라면먹고 갈래요? 하고 끓여주는 라면.
    9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25 23:27:23 0 삭제

    통금은 없는데 여친 아버지가 이러네...들여보내야겠다..

    제가 남자니까 저만의 이기적인 입장으로만 말하면 여친의 통금은 그때 그때 다른거 아닌가요.
    오늘은 같이 있었으면 하는데 통금있다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통금이 싫은거고..
    남자들끼리 맥주라도 한잔 하고 실컷 게임도하고 싶은데
    안들어가도돼? 하니까 응 괜찮아 하면 통금이 없는게 싫은거고..
    932 왜 유독 우리나라만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을까요?? [새창] 2016-05-25 19:53:58 1 삭제
    외국에서 볼때는 우리나라 사회문제도 별로 없어보입니다. 해당 국가에 살고있지 않는이상 모든것이 언론에 들어나는게 아니니까요.
    참고로 이번 사건같이 페미니즘에 관련된 문제는 서양에서는 이미 20여년전에 터졌습니다. 어떻게 해결됐냐고요? 여성들이 스스로가 페미니즘에 등을돌렸어요.
    931 저는 아주 당당하게 제가 귀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창] 2016-05-25 19:51:04 0 삭제


    93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25 19:49:36 0 삭제

    큰게 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작은게 컴플렉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929 근데 남녀공용 화장실 없애는게 남자들한테도 좋지 않아유 ? ㄷㄷㄷ [새창] 2016-05-25 19:47:56 0 삭제
    제말은 그게 아니라 공용 화장실이라도 남자가 꼭 소변을 소변기에서 봐야하는게 아닌지라..저는 칸에 들어가서 문잠그고 봅니다.
    928 여름이 싫습니다아. [새창] 2016-05-25 19:43:54 1 삭제

    내...내가 뭘 잘못했다고...
    927 새벽 아닌데 이런거 물어봐도 되려나 [새창] 2016-05-25 19:40:28 1 삭제

    당신 가루지기를 보셨군요 우훗
    926 새벽 아닌데 이런거 물어봐도 되려나 [새창] 2016-05-25 19:37:05 1 삭제

    이쯤 나간다면야 모를까..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
    925 근데 남녀공용 화장실 없애는게 남자들한테도 좋지 않아유 ? ㄷㄷㄷ [새창] 2016-05-25 19:35:37 0 삭제
    남녀공용 화장실은 어차피 어느 한쪽이 들어갈땐 문잠그니 안민망함. 다만 남자 화장실에 대걸래질 하러 들어오는 청소원 아주머니는 아재지만 민망함...
    9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25 19:33:53 0 삭제


    9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25 19:29:10 0 삭제
    폭행에는 살짝이고 강하고가 없음. 폭행하는 순간 강력범죄중 폭행죄에 속하게됨. 물론 정도와 상대의 피해에따라 형량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건드린 순간 폭행죄가 되는거임. 피해당한 여학생은 전혀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았으므로 쌍방폭행은 개나 주는걸로...결론은 인생은 실전이다 X만아~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이란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구타, 밀치는 행위, 손,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돌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277판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대법원 1990. 2. 13. 89도1406판결)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툭 치고 지나간 행위(헌법재판소 2013. 10. 24. 자 2013헌마513 결정)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 욕설을 한 것 외에 때릴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경우(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3회 끌은 행위(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 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 다만 협박죄에 해당한다.)

    폭행죄의 처벌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함에 있어서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고소 및 조치
    폭행을 당하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면, 먼저 폭행죄 성립여부를 따져보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양형상 선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25 19:23:07 0 삭제
    성적 취향은 비인륜적인것으로 규정된것들(예-아동,시간등등)만 아니면 개인 취향입니다. 그걸 가지고 변태니 뭐니 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어요. 물론 저는 가슴보다는 골반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결혼을 했지만...역시 하나만보고 결혼하는건 읍읍~
    921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새창] 2016-05-25 16:17:33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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