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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그런거몰랑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12
    방문 : 3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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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몰랑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4 와진짜 글을 안쓸수가없네요..가입일꼭보세요 [새창] 2016-03-10 16:04:29 1 삭제
    이건 아닌듯...
    103 이재명 성남시장,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죄로'시민단체'에의해 검찰 고발당함 [새창] 2016-03-04 22:34:19 0 삭제
    사법붘ㅋㅋㅋㅋㅋ좌경홬ㅋㅋㅋㅋㅋㅋㅋㅋㅋ
    102 새누리: '테방법 필리버스터는 선거운동' [새창] 2016-02-27 19:27:42 3 삭제
    우왕 첫 베오베왔쪙
    101 새누리: '테방법 필리버스터는 선거운동' [새창] 2016-02-27 15:00:42 5 삭제
    우왕 베스트와쪙
    10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7 14:34:44 0 삭제
    엌ㅋㅋㅋㅋㅋㅋ
    99 새누리당, “더민주, 테러법 방해 ‘필리버스터’ 선거에 활용” [새창] 2016-02-24 03:31:49 0 삭제
    그러게..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98 박원순 '삼청각 갑질 식사'에 격노.."같이 밥 먹은 공무원도 엄벌" [새창] 2016-02-23 14:57:05 30 삭제
    박시장의 첫 발령은 검사가 맞습니다. 6개월만에 사표내긴 했지만...

    별론으로 검사 출신이라봤자 그다지... 새누리당 ㄱ진ㅌ ㄱ성ㄷ 다 검사출신인데요 뭐.
    9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1 18:46:07 2 삭제
    새누리당이 자기빼고 다 좌파라고 헛소리 해서 그렇지 원래 민주당은 온건보수 신자유주의 정당이었습니다. 정당 색깔에 맞는 분 같은데요.

    정의당 같은 곳에서 영입하면 정말 문제가 생기는거죠...
    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0 13:56:22 0 삭제
    꼭 어느쪽 분들은 '니가 정당하면 먼저 나서서 정당함을 입증해라' 하는 사고방식이 있음.

    박시장 아들분이라던가 하는 경우도 그렇고... 증명책임의 원칙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갖다 버리신듯
    9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0 13:54:39 0 삭제
    어질...

    집에 잘 살고 있는데 남이 자꾸 자기집이라고 개소리하는걸 왜 법원에 가요 그냥 쌩까지.

    포멀하게 말씀드리면, 점유자가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요.

    점유자 아닌 소유자가 점유를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 명도청구소송입니다.
    94 피의자심문조사가 형사사건으로넘어가야받는조산가요..? [새창] 2016-02-19 18:21:21 0 삭제
    아마 피의자신문조서를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피의자라는 것은 형사입건됐다는 뜻입니다.
    93 오늘자 헬조선 판결.judgement [새창] 2016-02-19 15:27:25 1 삭제
    원래 국가배상은 민사사건으로 처리됩니다만, 처분에 의한 배상은 처분이 취소되어야 배상이 가능하니 행정법원에 관련청구의 병합 제도를 이용해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92 오늘자 헬조선 판결.judgement [새창] 2016-02-19 15:22:53 1 삭제
    개나소쥐닭(닉언죄) 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으세요.

    형사보상청구는 재심무죄에 대한 것이고,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별개죠.

    청구취지에 법무부장관의 당시 처분을 취소할 것,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을 할 것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주겠다는 것이죠.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요구하지도 않은 부분을 판결 내릴 수는 없어요.

    입법미비 말씀하시는데 일단 이 건은 입법미비도 아닐 뿐더러 입법부작위의 위법 혹은 위헌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 사법부가 먼저 나서서 입법미비를 지적할 수도 없습니다.
    91 '자발적 매춘부' 표현 박유하 교수, 월급 압류 후 페북글 [새창] 2016-02-17 14:42:50 2 삭제
    승소판결 받고 압류하는게 딱히 초강경절차까지는 아닌데요.
    9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15 18:00:51 1 삭제
    최저임금은 '강행법규'입니다.

    당사자의 의사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은 절대 줄 수 없어요. 무조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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