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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그런거몰랑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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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몰랑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9 지자체 복지정책은 이제부터 복지부 승인을 안 받으면 못한다네요. [새창] 2015-10-11 17:40:29 17 삭제
    진짜 법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저게 완벽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걸 알텐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이제 정리해고할때도 근로자측이랑 합의 없으면 못하는거네요 정신나간 법알못 행정부님?
    28 노동법 관련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ㅜㅜ [새창] 2015-09-11 03:06:38 0 삭제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순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봐야 할 것입니다.
    27 장동민 인성 별로... [새창] 2015-08-31 15:11:09 0 삭제
    제가 괜히 이런 대댓글 달릴 것 같아서 마지막 댓글은 안 달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제 추가댓글 보지 마시고 원래 댓글만 보세요.
    26 장동민 인성 별로... [새창] 2015-08-31 14:56:21 2 삭제
    한 말씀 더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그럴 시간에 왜 눈에 뻔히 보이는 거악은 그렇게 열심히 비판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도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25 장동민 인성 별로... [새창] 2015-08-31 14:55:31 8/8 삭제
    연예인에게 공인의 딱지를 붙이는 것이 과연 타당하지는 차치하고,

    누가보면 장동민씨가 마치 여성혐오를 조장하면서 남성우월적 사회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거악으로 알겠네요.

    장동민씨도 한국이라는 남성우월 사회에서 자라난 하나의 남성 시민일 뿐입니다.

    과거, 인종차별에 대한 시선이 지금같지 않았을 때를 예로 들겠습니다.
    인종차별을 당연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자란 어떤 사람이 인종차별 발언을 하고, 지탄을 받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아직도 진보적 가치에 머물러있던 인종 문제였지만, 그 진보의 잠재적 보편성을 인정했던 것이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연 저 사람을 타자화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나아가 저 사람을 타자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뉘우치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도 '우리'의 외연 안에 끌어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대답하신다면, 혼자 진삼국무쌍 찍으셔서 여성인권 좀 나아지셨습니까?
    24 검찰,故 신해철 의료과실로 사망 결론 [새창] 2015-08-25 14:42:31 0 삭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법리적으로 힘들 겁니다.

    통설과 판례인 용인설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텐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수술을 했을까요.

    차라리 보증인의무와 행위태양의 동가치성을 인정,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된다면 몰라도요.
    23 검찰,故 신해철 의료과실로 사망 결론 [새창] 2015-08-25 14:40:30 0 삭제
    저도 학창시절때 공부 열심히해서 변호사실무 배우는 중입니다만 그게 뭐 어때서요?
    22 이상훈 대법관 등 5명,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 정면 비판 왜? [새창] 2015-08-21 13:01:16 2 삭제
    그래서 원세훈 판결 때에는 범죄입증을 제대로 못한 검찰을 깠죠... 이번 소수의견의 말 그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증명의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부과되어있으니까요.
    21 이상훈 대법관 등 5명,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 정면 비판 왜? [새창] 2015-08-21 13:00:18 3 삭제
    법학도로서, 원세훈 국정원 판결 때에는 원세훈이 아무리 나쁜놈이라도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선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도리어 항소심 판결이 형소법 315조쪽으로 너무 쉽게 빠져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구요. 그래서 해당 판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하였죠.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물론 판결문 전문을 읽어봐야 알겠지만) 이번 판결에는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바입니다.
    20 역시 오늘만 사는 디시위키 [새창] 2015-08-18 15:00:35 0 삭제
    11111111 피고인은 거짓말해도 됩니다. (엄격, 진지)
    19 노무현에게는 박박 대들었던 기자들.. 박근혜에게는? [새창] 2015-08-11 20:06:24 0 삭제
    박박 대드는게 정상입니다. 지금이 비정상이죠.
    18 [익명]55년생 노땅이오 청년들에게 한마디 하겠소 [새창] 2015-08-05 18:57:12 0 삭제
    마지막 ㅋ. 보니까 중2병이시네요. 비공 드리고 갑니다.
    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29 18:41:55 1 삭제
    노통의 목적은 1. 변호사 폭증으로 몸값 낮추기. 2. 학벌 카르텔 분쇄. 3. 연수원 카르텔 분쇄. 4. 고시 불합격자들을 줄임으로써 사회적 비용 축소

    였습니다. 과거 사법시험이야 독학으로 붙은 경우도 있겠지만 근자의 사법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괜히 로스쿨 도입의 목적이 2. 가 아니죠.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법조인을 개천 용으로 보는 구조를 완벽하게 박살내려는 노통의 1. 목적도 있었지요.

    1. 은 변호사단체의 이익단체적 반대로 1,500명정도로 맞추는 것에 지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만, 2. 4. 는 아직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3. 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29 18:37:41 3 삭제
    변호사 몸값을 완벽하게 낮춰버리겠다는 것 뿐 아니라 사법연수원 기수간의 카르텔, 그리고 학벌편중 또한 없애고자 함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법시험이 아무리 1,000명 시대였다고는 하나 사법연수원에서 형성되는 카르텔과 사법시험 체제에서의 학벌편중 또한 무시못할 것이었죠.

    과거 노통이나 이 시장님 시대의 사법시험은 독학으로 합격가능했던 것이지만, 노통이 개혁하려고 했던 사법시험은 독학으로 가능한 사법시험이 아니었습니다.
    15 가장 가까운 책 199페이지엔 무슨 문장이 있나요? 각자 적어봐요 [새창] 2015-07-24 03:14:19 1 삭제
    .. 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 보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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