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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생원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2 전세집 구하기 - 멘붕 진행 중 [새창] 2016-04-20 01:48:50 5 삭제
    그리고 여러가지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서....
    본 건의 문제는 해당 주택이 '근린생활시설' 이기 때문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적으로 상가? 주택? 과 비슷한 형태로.. 주민들의 생활에 관계된 여러 시설의 건축 형태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슈퍼마켓이든, 교회든 상관 없는거구요. 제2종 근린의 경우 유흥업소도 가능합니다.
    바꿔말하자면 '고시원' 등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세 자금 대출이 불가한 거구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주택' 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등기부등본'에는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한 거죠..

    지인/시청/경찰서/변호사 등등에게 모두 물어보셨다고 하셨는데... 요건 사기라고 보기도 어렵고, 계약금 보전하기도 어렵습니다...
    밑에 댓글로도 적었지만 선의를 통한 계약 파기나...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 등의 방법이 있겠네요..
    81 전세집 구하기 - 멘붕 진행 중 [새창] 2016-04-20 01:18:03 1 삭제
    추가적으로 방법이 하나 더 있다면... 근생의 경우 제2금융권 대출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자는 확 다르겠지만요. 급한 불은 그걸로 끄시고 추후 대환 후 타 대출로 갈아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80 전세집 구하기 - 멘붕 진행 중 [새창] 2016-04-20 01:15:44 4 삭제
    간과했던 부분이 있어서 염치불구 끼어듭니다. 만약 윤리와 규칙에 어긋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각설하고,
    방금 PC로 자세히 확인하니 등기부등본에 '근린시설' 이라고 써있었던거군요. 그럼 당연히 대출이 안되지요...
    종교시설물이라서 안되는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이라서 전세 대출이 안나오는겁니다.
    (아마도 실소유주가 교회일 수는 있겠지만요)

    작성자분께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애초에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 파기'에 대한 특약 등이 없었기 때문에,
    임대인과 부동산 업자가 선의로 해지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보전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유자가 교회이든 아니면 집사이든, 소유주와 관계없이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안되는거고,
    부동산에서는 해당 내용이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제공한거에요.
    원래 근린생활시설은 대출 대상에 애초에 포함되지 않는거고, 이게 불법건축물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거죠...

    집주인도 부동산업자도 좀 태도가 안좋았던것 같은데 그건 그거대로 나쁜거지만,
    사실 법적으로도 잘못한 건 ... 따지가 어렵죠. 대출 된다 고 했던 녹취 등이 있다면 모를까.

    다른 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일것 같아서.. 끼어들어봅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76 필리핀의 중심에서 사자후를 외치다 [새창] 2016-03-31 07:43:42 10 삭제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게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창피당하는 거라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께 들었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큰소리로 싸우거나 욕먹으면, 그 후에 몰래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고... 차라리 직원이나 시큐리티(보통 총 들고 있죠) 에게 따지시는게 안전하다고 봐요,, 혹시라도 따라하시다가 만에 하나라도 불행한 일을 당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노파심에 남겨봅니다.
    75 딱6시간 1억5000만원 -건강보험료로 연예인섭외 심평원체육대회 [새창] 2016-03-29 23:52:51 7 삭제
    그리고. 심평원 신사옥 직원 1200명여일텐데요. 3000명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요?
    74 딱6시간 1억5000만원 -건강보험료로 연예인섭외 심평원체육대회 [새창] 2016-03-29 23:48:59 12 삭제
    돈 오만원은 상대적인 부분이니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직원 체육대회에 연예인 치어리더 등이 오는게 흥청망청이 아니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요. 일반 사기업도 구렇게 안합니다. 하물며 나랏일 하는 곳에서 그러면 안되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73 월급이 얼마나 오르지 않았나 실감했습니다. [새창] 2016-02-11 11:03:01 22 삭제
    아니죠... 선생님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십수년 전이나 지금이나 월급이 같다. 요게 문제인겁니다. 선생님들만의 문제로 프레임을 축소할 얘기가 아닌것 같아요. 임금인상이 거의 없었다는 것도 문제. 세금도 문제.
    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07 18:30:35 28/45 삭제
    8개월 된 아이 아빠로서.. 화장실에서 아기 기자귀 갈 수 없는 곳 너무 많아요. 변기에 올려놓고 갈 수도 없고 세면대에 앉힐 수도 없어요.... 근데 흔적은 남기지 말아야 하는건데 좀 심했네요.

    이자리에서 죄송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화장실이 야외에 있고 너무 추운 곳에서 기저귀 식당 테이블 구석에서 몰래 갈은 적 있네요. 혹 불편 겪으신 분들 죄송해요...
    71 생활한복이 입고 싶다 (판매처 참고용!) [새창] 2015-12-25 01:12:32 0 삭제
    천의무봉 추천합니다.
    70 생활한복이 입고 싶다 (판매처 참고용!) [새창] 2015-12-24 21:32:18 88 삭제

    남성용입니다. 당신도 한문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69 가을의 끝에서 필름 한 롤 [새창] 2015-11-30 22:32:26 0 삭제
    펜탁스 느낌이.. ㅍ50.4인가요? 멋집니다 포지티브 필름 분위기가 물씬..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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