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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onurmark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11
    방문 : 4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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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urmark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62 (스압)자동차 제조사별 페달 위치를 찾아봤습니다. [새창] 2016-07-18 11:44:48 1 삭제
    현재의 페달 배치는 기본적으로 클러치 페달 때문에 생긴거 아닌가요???

    사진상으로는 클러치 페달이 없는 자동변속기로 가면서부터 브레이크 페달이 오히려 대형화 되고 오른쪽에 치우쳐지만은 않은 것 같아지는데요?
    1561 부동산 관련) 재건축하는 지역 주택건물 가격협의 질문입니다. [새창] 2016-07-18 11:36:30 1 삭제
    대충 알아보니... 지역주택조합도 동의율 80%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재개발처럼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처럼 "매도청구"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수용처럼 개발이익이 배제된 사업인가일 기준의 가격이 아닌 실제 매도권리에 의한 평가금액이 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금액이 시세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당사자가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
    1560 주차된 오토바이를 쓰러뜨렸는데 과도한 수리비가나와서 도와주세요.. [새창] 2016-07-18 11:33:25 9 삭제
    일반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승용차, 이륜차 포함)을 단순하게 훼손하였다면 이는 재물손괴죄에만 해당되겠지만,
    문이 열려 있는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았거나, 이륜차의 운전석에 앉았다면...
    단순하게 앉는 행위만을 한 것인지, 절도의 의사를 가지고 탑승하여 부차적인 행동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절도미수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차량은 절도(미수)가 아니더라도 차량의 불법사용(미수)에 해당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재물손괴라는 명확한 범죄사실이 입증된다면 CCTV 등의 확인에 의해서 추가로 절도 미수 등의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손괴 등에 대한 수리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차량사고라면 양측이 모두 보험사를 대리로 하여 보험사의 합의에 의해서 수리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이런 일방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정식 수리센터(인테그라는 혼다사 제품인데... 혼다 정품수리 맡기면 저것보다는 확실히 더 많이 나올겁니다.)에서
    수리하기를 원하면 일반 정서에 반하는 과대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형사처벌 없이 민사 피해에 대한 피해액만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보살님을 만나신 것 맞습니다.
    형사처벌로 들어가도 형사적인 처벌(실형보다는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물론 벌금형이니 전과기록입니다. 이 경우는 군대도 그대로 갑니다. 군대가 면제되는 수형기록은 실형 1년 6개월 이상인가 그렇습니다.) 과 별개로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피해액과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군 입대전에 모든 걸 마무리 짓고 정리하고 입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괜히 처음부터 안하느니만 못하게 수리비 남겨두고 입대하면... 후속적으로 형사 사건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군인 신분으로 사고 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형법(에는 해당 조항도 없음)이 아닌 일반 형법에 의한 처벌을 그대로 받습니다... 만,
    피의자의 신분이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10배는 더 피곤해집니다. -.-;;;;
    1559 점유물이탈횡령죄 보통 합의하나요? [새창] 2016-07-18 09:38:51 0 삭제
    식당에서 자신의 신발은 슬리퍼인데 고가의 외제 구두를 신고 갔다던지, 비 오는날 남의 우산을 들고 간다던지 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영득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구성할 것이나...

    저렇게 주차장 한 가운데 신던 것이(노후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신발의 경우는 누군가 버렸다고 판단될 소지도 많기 때문에 피의자 측은 "무주물 선점"임을 주장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558 mlb 가 내셔널 아메리칸리그 두개인데 운영주체가 어딘지아시나요? ㅠ [새창] 2016-07-18 09:08:54 0 삭제
    기본적으로 MLB나 KBO나 사무국 체제인 것으로 압니다.

    사무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리그(들)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적인 처리를 하는 기구입니다.
    개별 구단은 구단주의 소유이고, 이 구단주들이 모여서... 사무국의 이사회 등을 구성하여 중요사안을 의결하는 형태입니다.

    즉, 신생구단을 창설하여 리그에 편입하고자 하면 KBO사무국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뿐...
    리그 편입 여부는 구단주 회의에서 결정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1557 전역 후 바로 감옥행 가는 전역자들 ㅋㅋㅋ [새창] 2016-07-18 09:03:24 0 삭제
    이건 규정이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저희 부대 전역자 중 한 명은 그 당일날 부대밖까지 나와서 괴롭히던 선임 (둘 다 중사였습니다.)을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군형법에 의한 지명수배되고 끝까지 도망다닌 사례가 있어서 잊을래야 잊을수가 없는 규정이죠...

    이게 가해자가 군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가 군인 신분이라면 상관 살해이고, 군인 신분이 아니라면 단순하게 피해자만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 상해치사가 적용이 된다는 점이죠.
    15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18 08:51:46 10 삭제
    저거 신고하겠다는 글을 보고서 곧바로 오유 프로불편러 한 분이... "저거 불편하니 신고하겠다"는 글 올렸다가 지운게 생각 나기는 하더군요...
    1555 50구경 반자동 소총.gif [새창] 2016-07-17 21:09:00 1 삭제
    총신 돌아오는게 여느 대구경포 못지 않은 복좌주퇴기네요. ㄷㄷㄷㄷㄷㄷ

    저걸 저 정도 총신에 우겨 넣은게 기술이라면 기술인듯...
    1554 군필자형님들 장비수리부속공구보급 vs 공병 누가더빡쌥니까 ? [새창] 2016-07-16 23:30:23 0 삭제
    친구가 시설공병이었다면... 그냥 저냥 부대 분위기에 따라서 누가 조금 더 편했냐 따지는 수준이겠지만...
    친구가 전투공병이었다면 더 논할 가치도 없음.

    군대는 크게 "몸도, 마음도 편한 곳", "몸 또는 마음만 편한 곳" "몸도 마음도 피곤한 곳" 등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전투공병은 "병신만 안되면 된다" 수준이라서 가급적이면 피하는게 상책임.
    특전사 전술강하 하면서 재수없게 낙하산 꼬여서 펌핑 추락까지 있었지만... -.-;;;;; "병신만 안되면 된다" 라고 생각한 적 없음.

    훈련 뛰다 보면, 미군 전투공병, 한국군 전투공병들하고도 같이 훈련하곤 했는데...
    미군 전투공병은 대부분 장비를 사용하고, 장비가 사용이 안되는 시점에서는 그런 힘을 쓸 정도의 머슬맨들이 튀어 나와서 뭔가를 하는데 반해,
    한국군 전투공병은 징집병들 데려다가 장비 대신 갈아 넣는 수준인데다가...
    갈아 넣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하지 않을 그런 노가다를 하더군요...
    1553 부동산 관련) 재건축하는 지역 주택건물 가격협의 질문입니다. [새창] 2016-07-16 14:36:18 0 삭제
    재건축조합이라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역주택조합이라서 그다지 도움이 안되겠네요. -.-;;;
    1552 딸이 질문함- 태후 김지원 출신이 어떻게 되요? [새창] 2016-07-16 14:25:35 1 삭제
    http://news.donga.com/3/all/20111108/41708439/1

    극중 배경이 되는 특전사는 여단의 경우 대대급까지 군의관(의무장교-중위급)이 있습니다.
    1551 진짜 손연재 선수한테 정떨어졌을때는 [새창] 2016-07-16 11:02:45 83 삭제
    엥??? 일베는 "정의"에 대한 증오가 뿌리 아니에요???

    "악"에 대한 증오는 보편타당한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소양이죠...
    1550 마누라한테 속고 산 이야기 [새창] 2016-07-15 10:15:18 29 삭제
    "브렉시트"는 결국 "인도" 사람들이 식민지배를 받던 시절부터 영국에 유입되면서 생긴 자연스런 인종간의 차별이 EU체제하에서의 불만과 융합되어 복합적으로 폭발한 것으로 "휜둥이"들만의 나라를 추구하는 영국 청교도들의 이민국가 천조국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중국 견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남중국해"에서의 반중국 세력화을 추구하는 것임.
    1549 오 입금된 돈에 대한 반환 청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6-07-15 08:50:29 0 삭제
    잘못 입금된 송금액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 예금주(통자 소지자)가 원 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원고(입금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게다가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는 피고 측에 소송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다면 대부분 포함된 판결이 나옵니다.
    여기서 소송비용은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실제 소송비용이라 저 정도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응소를 해봐야 큰 이익이 없을 뿐더러 해당 응소 비용은 피고측의 비용이므로, 2중으로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차라리 조정 신청을 통해서 부당이득금 원금은 당연히 반환하겠지만, 소송비용은 애시당초 원고 측(입금자 및 은행 등)의 연락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주장으로 인지를 못해 원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정상을 참작하게 하여 소송비용을 감액 또는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대상인 소송비용) 금액 자체가 소액이라 조정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548 전세 묵시적연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6-07-15 08:24:21 0 삭제
    주임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 약정, 약관 등은 모두 무효입니다.

    주임법 상의 계약갱신 거부 통지는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고, 임차인은 1개월 이전입니다.
    (즉, 계약과 동시에 임차인이 나는 계약 연장 안하고 만기 퇴거하겠다는 유효한 통지입니다. 임대인은 6개월 이전에 한 것은 무효이구요...)

    그러므로 상기 임대차계약의 내용과는 별개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종료 1개월 전인 7월 28일 이전에 계약갱신의 거절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상기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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