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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onurmark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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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urmark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07 여시때문에 몰락한 "이망사"... 메갈때문에 몰락하게 될 어떤 정당... [새창] 2016-08-01 14:43:53 25 삭제
    피난 사태 때, 정말 소수의 분들은... 끝까지 남아 보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미 사이트 분위기가 무슨 PC통신 시절의 하이텔이 어떻게든 살아 보려고 끝까지 노력했던 후신인 '파란닷컴' 보는 것 마냥 짠하더군요...
    160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01 14:34:49 1 삭제
    예... 맞습니다.

    재개발은 거래시세 감정이 아닙니다. 향후 재개발조합이 투입해야 할 정비기반시설 등으로 인하여 가지게 되는 개발이익 등은 배제하고 조합원의 "개별 투자지분"을 확정하기 위한 종전자산가치의 평가입니다.
    그렇게 받은 종전자산가액을 시행사(조합)나 시공사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조합원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향후 발생하게 되는 개발이익 (물론 손실이 나면 그또한 조합원의 부담입니다.)을 분배하기 위한 시드머니(투자금)의 성격입니다.

    고지받으신 종전자산가액을 그대로 두고 분양포기를 한 청산자가 시장(부동산을 통한 거래 시장)에 내 놓게 되면... 개발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므로 오히려 종전자산가액보다 떨어진 금액을 매수가로 부르거나... 아예 매수 희망을 하지 않을 겁니다.
    미래가치를 포기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분양신청을 하신 경우라면... 해당 분양신청을 반영한 시세에 매매가 되는데... 이게 현 시점에서의 개발이익이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업이 실패해서 추가부담금이 나오는 사이트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서울시내에서는 재개발 입주권을 별다른 과정 (일반 분양으로 청약해서 경쟁율이 높을 수록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니까요...) 없이 확보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조합원 종전자산가 + 조합원 분양혜택(할인 분양, 조합원 무상제공품목, 이주비 지원, 중도금 등 금융비용 지원 등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입주권 프리미엄이 가산되게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감정가 2억6천8백만을 그대로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리는 물건이라면 그건 이미 재개발 추진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생각하시는 금액 (약 3억원?) 으로 부동산에 내놨는데 그 당일로 이미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팔 것이냐? 안 팔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미 시세가 3억원인데, 종전자산평가액이 왜 2억 7천만원 밖에 안되냐는 소리는 본인이 실제로 부동산에 2억 7천만원으로 밖에는 인 내놓는다는 소리고... 그럼 시세는 3억이 아니라 2억 7천인겁니다.
    하지만... 2억 7천만원 짜리를 3억에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면... 그건 이미 2억 7천만원짜리 물건이 아니라 3억짜리 물건(+a) 라는 소리죠.
    16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01 14:19:18 2 삭제
    엥... 이거 "이명박근혜"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더라도 정권 탈환은 하고 봐야 한다는 개념 새누리 지지자들 마인드 아니냐!!!
    1604 멍멍멍 내 이름은 알봉구, 비숑 수컷이지.gif [새창] 2016-08-01 13:22:42 1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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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3 유실물 혹은 습득물 관련해서여쭤볼게요 [새창] 2016-08-01 13:07:56 0 삭제
    버리지는 못해요...
    업장에서 분실한 물건을 업주 측에서 습득하였다면, 업주가 보관/관리를 해야 하는 타인점유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길어지면 업주 측에서는 당연히 짜증내는겁니다.

    다만 찾으러 가셨을 때, 경찰서(또는 핸드폰이나 신분증 들어 있는 지갑 같은 것들은 우체국)에 보냈다고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경찰서나 우체국에 찾으러 가셔야 합니다.
    160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01 11:11:05 0 삭제
    그러고 보니까... "이망사(이미 망한 사이트)"는 이번 메갈 사태에서는 어디 한 줄 나오지도 않음... -.-;;;;

    하긴 여시들에게 본진(미네랄, 가스가 훨씬 많은거 마냥...) 내주고... 원래 회원들은 앞마당 멀티에서 셋방살이 하듯 내쫓은 곳이니 뭐...
    160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01 11:04:48 0 삭제
    1111111111

    (이미 망한 사이트인 몰락한 아재들의 고향... 에서는 1의 용도가 오유와는 달랐는데...
    오유에서는 1의 갯수 세어서 10번째 위엣 글을 보고 있... 쿨럭~)
    1600 신카이 미코토 <대성 건설>CF [새창] 2016-07-29 14:31:50 4 삭제
    타이세이건설... 일본 5대건설사 중 한 곳이죠 (보통 시미즈, 타케나카, 오바야시, 카지마, 타이세이...)
    저 5대건설사 한 곳이면 우리나라 도급순위 상위권회사 몇 개 합친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한 10년전쯤에 국내 건설회사 도급순위에 보면 느닷없이 저 타이세이건설이 10위 이내에 들어 오는데...
    타이세이 국내지사가 건설업면허 따서 한 것은 일반공사 수주나 착공이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분 참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급순위 산정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지표들(앞서 얘기한 수주물량, 착공/준공실적, 특허기술 등등과 함께 회사의 재무구조) 을 평가하는데...
    타이세이 건설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기술력과 회사 재무안정성만으로 국내 도급순위 10위 안에 듦 -.-;;;;

    암튼 그런 회사라서 일본의 마지막 호황기 시절에... 무려 4,000m 짜리 마천루를 기획했던 회사이기도 하죠...
    1599 민원팁이랑 내용증명 팁좀 알려주세요 [새창] 2016-07-29 14:00:24 1 삭제
    실생활에 아주 유용한 내용증명 팁입니다.

    1. 봉투의 주소 기재여부와는 상관없이 서신 본문에 수신인과 발신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공문서처럼 제목을 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ex. " 내용증명", "임대차기간종료에 따른 계약해지 의사 통보의 건" 등등)

    3. 본문의 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해서 간단 명료하게 쓰시면 됩니다.

    4. 내용증명은 증명발송절차를 거쳐서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전에 같은 내용 3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복사도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요금이 비쌉니다.

    5. 문서 3통은 가급적 출력물을 권장합니다. 자필로 기재한 문서는 동일 문서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합니다. 물론 복사기를 통한 복사는 괜찮습니다.
    간혹 필사본으로 3통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발송이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6. 내용증명 자체의 효력에 대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서신의 내용 자체를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1598 요즘 컴퓨터에 A, B 드라이브가 없고 C 드라이브부터 시작하는 이유 [새창] 2016-07-29 08:38:12 0 삭제
    아재!!! 아재~ 아재~ 아재~~~
    159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29 08:18:34 1 삭제
    입대할 때야 부모님이 안 오셔도 별 감흥도 없고 그러려니 할겁니다.

    하지만 훈련소 수료식... 첫 면회 때 아무도 안 오면... 본인 결혼식날 부모님 바빠서 안 오신 것 만큼이나 기억에 오래 남을겁니다.
    (부모님 결혼식 때야... 사정이 없어서 못 가기는 했었지만 말입니다.... 응?!??!)
    제 군생활 중에 면회를 대여섯번 했나? (부대는 부천, 집은 서울... 이었습니다.) 암튼 자대에서 면회 자주 안와서 관심병사 취급도 받고 그렇지만...
    유독 기억이 남는게 논산훈련소 퇴소식 면회였습니다. 다른 면회는 뭐 그런가 보다 싶었거든요.
    심지어는 논산 퇴소식 때 부모님 못 오신 애들까지 어슴푸레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일년에 딱 하루... 만 동생이자 부모님의 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시라고 부탁드려 보세요....
    1596 상속포기각서 관련 질문드려요.. [새창] 2016-07-29 00:51:20 0 삭제
    생명보험 등의 사망보험금은 유산과 별개입니다.

    즉, 생존시 친모께서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사망시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하였거나, 그냥 법정상속인으로 했을 때...
    별도의 동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채무와 별개로 해당 생명보험금 전액을 수령 가능합니다.
    1595 근무하는 회사 소속이 중간에 바뀌게될경우. [새창] 2016-07-29 00:34:50 0 삭제
    근로계약이 된 근로계약서와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직장가입증명 등으로 A사와의 근로관계가 소명이 된다면,
    B사가 A사의 영업을 포괄적 양수하였다는 것만 증명하면 고용관계의 지속으로 보아서 전체 근로기간으로 산정, 총기간으로 퇴직금 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A사가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기간산정 추가에 따른 소급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159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28 18:14:49 0 삭제
    주거침입의 죄는 보통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비유를 들자면... 식구분들(모친, 본인, 여동생) 중 한 명이 들어와도 된다고 했다면 주거침입으로 보지 않고,
    식구분들 중 한 명이라도 싫으니 나가라고 했는데 안나갔다면... 퇴거불응이 됩니다.

    즉, 주거침입은 이미 형성하지 않을 것 같고, 퇴거를 요구하였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93 상해보험, 실비보험 관련해 궁금한 점 한가지 있어요 [새창] 2016-07-28 18:01:04 0 삭제
    카페에서 하는 것은 보통 영업장에서 들고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해 준 것으로 끝난 것이고...

    실비보험은 실비보험의 약관에 따라서
    1. 타인 배상에 대한 이중배상이 안되는 것
    2. 타인 배상분을 제외한 차액 배상(여기서는 40%)이 되는 것
    3. 타인 배상과 상관없이 약정에 의한 전액(여기서는 90%) 배상이 되는 것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의 약관을 살펴보시고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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